소규모 현장이 지금 준비할 것 — 현장 공무 9년의 시선으로 실제 영향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장 공무 9년 하면서 서류 때문에 고생해본 입장에서, 소규모 현장에 실제로 영향 있는 것만 추려 정리합니다.
점검 나오면 서류 순서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최초·정기·수시), 근로자에게 공유한 기록(TBM 회의록이 실무 표준입니다), 안전교육 일지와 참석자 서명. 이 세 묶음이 첫 장입니다.
특히 개정법의 핵심이 "서류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실시하고, 근로자와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겼느냐"라서 — 평가표 한 장만 있고 TBM·교육 기록이 없으면 오히려 "형식적 실시"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새 공정 투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시입니다. 공정이 바뀌는 달에는 수시평가 한 장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법정 고정 양식은 없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기준(빈도·강도법, 3단계법 등)을 따른 형식이면 인정됩니다.
서류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그 예방을 "증명"하는 것까지가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직접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공종만 고르면 위험성평가부터 TBM까지 이어서 작성됩니다. 공구리에서 무료로 첫 서류 만들기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업장별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9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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