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배관공사의 세부작업 — 맨홀 및 관부설 관부설작업 굴착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관로·배관공사 중 맨홀 및 관부설 관부설작업 굴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차량운행을 위해 고임목 제거 후 갑자기 차량이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운전자가 벽과 덤프트럭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크레인으로 인양된 강관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하던 중, 3단으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강관파이프가 붕괴되어 강관파이프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자재를 야적하는 경우 평탄한 곳에 적재하며 구름방지조치 실시· 경사면에서 흄관을 고정하기 위해 쐐기 등을 이용 / 강관파이프를 3단이상 등 과도하게 적재 금지 |
| 덤프트럭 통행을 위한 굴착구간 상부면 철판 설치작업을 하다가 굴삭기에 철판을 결속한 슬링벨트가 파단되며 철판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작업 전 슬링벨트의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불가 시 즉시교체· 인양물 양중 시 슬링벨트를 감고 샤클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양중 준수 / 인양물 작업 시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에 위치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및 전담 신호수 배치 |
| 집수정 설치를 위해 굴착해놓은 피트(우천으로 물이 고인상태)에 빠져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후속시공이 연속하여 이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한 개구부(집수정 등)는 개구부 덮개 등을 이용하여 막음조치·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출렁다리 주탑 기초부 공사에서 악천 후 및 강풍 시 작업을 강행하였으나 작업철수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작업 전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악천후 또는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중지· 해상 등에 빠질위험이 있는 경우 구명대 등을 곳곳에 배치하여 익사사고 예방 |
| 관로 부설을 위한 굴착 중 굴착사면과 옹벽(담장)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굴착면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간이 흙막이(TS판넬 등) 설치 후 작업 수행·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사면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하부에 내려가는 경우 암석 등 낙하물을 막기위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관리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관로 부설을 위한 굴착 중 굴착사면과 조경석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굴착작업 중 인접 구조물의 전도위험 방지(견고한 지지대 설치 등) 조치 실시· 기존 구조물 등이 근접해있는 경우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및 간이 흙막이 등 설치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하수관로 맨홀(PE)에 하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맨홀 하부를 휴대용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 작업 중 절연의 파괴로 천공기 금속제 외함에 인가된 누설전류에 근로자가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철대 등은 접지를 실시· 전기기계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사용시 절연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이중절연구조 또는 보호되는 전기기구 사용 |
| 관로 부설을 위한 굴착 중 굴착사면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굴착면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간이 흙막이(TS판넬 등) 설치 후 작업 수행·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사면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하부에 내려가는 경우 암석 등 낙하물을 막기위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관리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굴삭기가 도로 측면 터파기 작업장소로 이동 중 근로자 통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맞은편 근로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 내 건설장비와 근로자의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 장비 및 근로자 이동· 건설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방법, 이동통로 등 계획 |
| 굴삭기를 현장으로 반입하기 위해 화물차에서 굴삭기를 내리는 중 전도되는 굴삭기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화물자동차에서 발판 등을 사용하여 굴삭기를 내리는 경우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것을 사용· 굴삭기 스스로 화물차에서 하역하는 경우 지반이 평탄한 곳에서 작업하며,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실시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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