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타일의 세부작업 — 석재 타일 작업 및 타일 붙임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석재타일 중 석재 타일 작업 및 타일 붙임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외부비계에서 돌붙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비계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안전난간 미설치한 건물 후면의 외부 쌍줄비계위에서 마감 작업 된 돌(대리석) 표면의 먼지를 닦던 중 비계에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외벽 석재마감 작업구간의 구조물과 비계 사이의 간격이 넓어 수평재 및 작업발판을 연장 설치하여 작업하던 중 수평재가 탈락하면서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조립 시 수직재‧수평재‧가새재‧작업발판 등 각 부재를 견고하게 조립· 비계 조립 시 외벽 마감재 시공을 고려하여 구조물로부터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조립 /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외벽 돌붙임 작업을 위해 이동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 클램프를 밟고 비계 위로 올라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승하강을 위한 안전한 구조의 작업통로(승하강통로) 확보· 작업통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
| 외부비계에서 돌붙임 작업 중 작업높이가 맞지 않아 작업발판 위에 스티로폼을 놓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 외측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작업발판 위에 가설 작업대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작업높이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에 고정 설치하고 발판높이에 맞는 안전난간을 추가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추락방지조치 없이 외벽 실외기 슬래브 상부에서 보강 앵커철물 작업 중 실족하여 비계 외측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계단참 바닥 측벽 창호 개구부 단부에서 전동공구(해머드릴)의 전선을 정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계단실 석재, 타일 마감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외벽 석재 시공 및 하지철물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 중 용접 불티가 단열재에 비산하면서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용접 작업 등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배치, 불티방지커버 설치, 가연성 물질의 정리 및 제거 등과 같은 화재예방조치 실시· 현장 내 배치된 소화기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 계단실 창문 외측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해 지상에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손수레에 적재되어 있던 석재 모서리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 및 정리정돈 철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 확보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석재 샘플시공을 위해 종이컵에 담아놓은 방동제를 음용하여 사망 위험 | 화학물질 누출·접촉 | 2 (하) | 방동제 등 화학물질 관련 MSDS를 취급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비치·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용기에 취급할 경우,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종이컵 등 작업자가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용기에 담아놓는 행위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종이컵 등에 화학물질을 담는 경우, 인근 작업자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감시 조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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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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