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의 세부작업 — 기타 (작업환경, 청소 등)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작업환경 중 기타 (작업환경, 청소 등)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계단실 창호를 통해 외부비계에서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다 실족하여 외부비계와 건물사이 이격공간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와 구조물간의 이격공간에 추락방망 설치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외부비계에서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안전난간 설치 철저,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안전대 체결 철저·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시 2지점 이상 고정 철저 |
| 외벽 청소를 위해 달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도구를 가지러 경사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옥상층 등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관리감독자 및 추가 보조 근로자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
| 지붕에서 폐기물을 담은 마대를 지상으로 던지던 중 작업용 공구가 걸려 마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지붕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반출시 적재함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는 등 작업방법 검토 |
|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사다리 위에서 시트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사다리 보다 상대적으로 작업 안정성이 뛰어난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
|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고소작업차에서 건물 외벽 광고 현수막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운반구)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탑 암 끝부분에 있는 애자를 청소하기 위해 수직로프가 미설치된 철탑을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로프, 추락방지대, Key Lock) 설치· 철탑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
| 쇄석기 로터에 걸린 원석을 제거하던 중 Blow bar와 임팩트 curtain 사이에 빠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크라샤 컨베이어 구동 모터 등 수시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근로자가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 가능한 통로 설치 |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버팀대 보 상부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감독 / 추락위험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방책 등 설치 |
| 고압세척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모자를 잡으려다가 트럭에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제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차량 적재함 상부에 올라가 포장덮개를 벗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포장덮개 등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비닐하우스 활대 설치 준비작업 중 작업대로 사용하던 철재선반 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불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금지 |
| 옥상층에서 자재정리 등 청소작업을 하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내부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세대 내부 구조체에 부딪힐 위험 | 떨어짐 | 6 (중) | 계단실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손수레에 담긴 시멘트 벽돌을 윈치를 이용하여 4층 자재 인양 개구부로 인양하여 건물 내부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조적작업을 위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각 층 자재인양 개구부를 통해 반입 시 하이랜더 등의 건설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운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인양작업용 양중기는 훅 걸이용 줄걸이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 설치 |
| 정지된 컨베이어 벨트 상부에서 석탄 발화여부를 확인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면서 작업자가 쓰러진 상태로 컨베이어 끝단까지 이동되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컨베이어 벨트 탑승 제한 조치· 비상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 컨베이어 보수공사에서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다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원동기·회전축·벨트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컨베이어 등을 청소할 시,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 실시 / 비상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 현장 자재 정리 중 밟고 있던 임시발판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조립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지급 및 체결 / 바닥에 설치되는 개구부 덮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함 |
| 환기용 개구부 주변 자재 정리하다 개구부 또는 개구부 덮개가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주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 수직망,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 추락위험 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DA 개구부 및 개구부 주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진행거나 합판, 철제 덮개 등으로 개구부를 단단히 고정한 후 작업진행 |
| 천장에 설치된 공조기 입선 및 결선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로 올라가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방호울 설치 상태 등 기 설치된 안전통로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현장 내 이동하던 중 통로 중간이 안전난간으로 막혀있자 이를 피해 돌아가려다 개구부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설치, |
| 자재 운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및 개구부임을 표시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골조 프레임 위에서 천막, 망 등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교량 경관시설물 내에서 폐자재 정리 작업 중 바닥재가 순간적으로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한 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 |
| LPG탱크상부 경사면에서 우레탄 스프레이 발포작업 중 착용한 작업벨트용 섬유로프의 고리가 도르래블록 훅에서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을 시작 하기 전 점검 실시 |
| 준공청소 중 아일랜드 식탁 주변에 쓰러진 채 발견 | 떨어짐 | 6 (중) |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말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수행· 가구 청소 작업 시 사다리 사용을 지양 |
| 높이 2미터 이상되는 곳에서 작업 또는 이동을 하다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단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 투입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슬라브 단부 근처에서 작업(자재반출, 점검 등)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및 출입금지(추락위험) 표지 설치 |
| 임시로 세워 고정되어 있지 않던 난간을 밟아 난간과 함께 외측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해체된 난간을 안정된 상태인지 점검 실시 |
| 각재를 운반하던 중 엘리베이터 피트 전면에 있던 작업자가 각재를 피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계단실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반응기 내부 폐촉매 제거작업 중 작업교대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착용 중인 안전대 조정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상단을 개구부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
| 지붕에서 이동 중 채광창 위로 미끄러지며 채광창이 파손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고소에서 흙막이가시설 상부를 이동 시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함·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후 작업 수행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철골빔 녹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고소작업대 안전난간과 철골빔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고소작업대 사용시 안전장치(과상승방지 장치) 체결 |
| 방음시설 설치현장에서 굴착기 붐에 고정되어있던 브레이커가 낙하하자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기존 구조물 잔여 철근에 허리와 옆구리 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굴삭기 연결장치와 브레이커 고정용 부착핀 체결· 낙하의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의 출입 통제 |
| 경사로에 정차시킨 로더장비가 굴러 내려가면서 냉각수를 주입하던 작업자가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
| 경사도로에서 자재 운반하던 운반차(개조차량)가 운전미숙으로 후진을 하게 되어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운반차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 외부 비계 상부에 있던 강관이 떨어지면서 통로에서 자재정리하던 작업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비계, 작업발판 등에는 재료, 공구 등 낙하물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컨베이어 가동 중 컨베이어 점검 및 잔여물 제거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원동기·회전축·벨트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컨베이어 등을 청소할 시,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작업 실시 / 비상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 분석기 패널 운반작업 중 잠금장치가 흔들림에 의해 해지되면서 열린 패널 문에 손가락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중량물인 기계설비 운반 시 손잡이를 붙이거나 작업대차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 중량물 운반방법 실시· 불가피한 인력운반 시 흔들림에 의한 문짝 열림방지조치 실시 |
| 장비 시운전 중 설비작동으로 인해 기계설비와 벽체사이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설비 작동 전 근로자 안전확보 조치· 설비 운전시작 전 신호방법을 결정 |
| 버킷 컨베이어 케이싱 내부에서 내부 부유분진에 의한 분진폭발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자연발화 우려 시 설비의 작동을 중지 후 잔류 석탄의 제거· 버킷 컨베이어 가동 시 집진기를 가동하여 부유 분진 제거 / 불활성 가스 치환 등 발화 위험성 제거 |
|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자 뒤 과적된 목재묶음이 작업자 방향으로 넘어져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자재 야적 시 고임목, 쐐기 등을 설치하여 굴러떨어짐 방지· 자재를 야적하는 경우 균등한 하중이 분포되도록 배치 |
| 상부설치된 배관 및 기계설비 체인 등이 노후화로 인해 떨어지고 끊기면서 하부에 작업하던 작업자 깔림 및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위험구간내 근로자 배치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작업내용에 맞게 사용 체인의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공장동 천장에서 폐자재 청소작업 중 천장재가 파손되어 천장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강도가 약한 천장 마감재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강도가 약한 천장 마감재 위에서 작업 및 이동하는 경우,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 |
| 세정작업을 위해 탱크내부에서 슬러지 반출작업을 하던 중 과절취된 슬러지 단면이 붕괴되면서 슬러지 더미에 작업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과절취로 인한 슬러지 낙하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 실시 |
| 보수작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국지성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휩쓸려가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악천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키는 등 안전 조치 실시· 무전기 등 신호체계를 정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빗물이 복개구조물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조치 |
| 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할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탱크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후로 수시 통풍 및 환기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구간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 오탁방지망에 연결된 로프를 던지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작업 시 구명장구 비치 및 근로자 구명동의 착용 |
| H-Beam을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화재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화기 사용 시 가연물에 대한 정리 및 제거· 화재감시자 배치 |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쓰레기를 건물 외부로 반출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자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함 설치 |
| 정리 및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충전부 방호가 되지 않은 충전선에 닿아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충전전로 인접 작업 시 전로의 전원차단 등 작업방법 개선·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사용 / 감시인 배치 등 근로자의 관리 강화 |
| 수중펌프의 작동상태 확인을 위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누전된 수중펌프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전로에 맞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실시· 양수작업 전 전원케이블을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전원단자에 연결하여 누전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후 작업할 것 |
| 지하층 설비작업하던 중 트레킹에 의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현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보운영체계의 확립 및 운영· 습기, 먼지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관리와 안전점검 실시 |
| 세척설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잔류되어있던 증기에 중독 위험 | 질식·중독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충분한 환기 실시 |
| 맨홀 내부 진입 중 의식을 잃고 추락 위험 | 질식·중독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CO2 소화설비 집합관실에서 선택밸브 이탈로 CO2가스가 방출되어 집합관실 밖으로 누출되면서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증 근로자가 CO2가스를 흡입 위험 | 질식·중독 | 3 (하) | CO2 소화설비 설치완료 후 정상설치 여부 관리감독 |
| 알코올 폐기를 위해 철제통에 알코올을 태우던 중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 또는 금속용기가 폭발하여 근처에 있던 근로자 화상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알코올 폐기작업 시,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소각로 및 소각장에서 폐기작업 실시·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 주변부 소화기 배치 및 점화원 물체의 배치를 금지 |
| 집진기 백필터 교체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 파악을 위해 점검용 맨홀을 여는 순간 산소 유입에 의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집진기 내부 등에 대해서는 잔류석탄 제거, 불연성 가스 소화설비 설치, 불활성 가스치환, 온도상승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연발화 방지조치 실시· 집진기 정비 시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백필터 교체(연 1회) 등 정비절차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
| 지하층 내부에서 정리정돈 작업 중에 임시로 기대져있던 벽체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자재 일부 거치작업시 안전한 각도 유지 및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장애물 제거 / 장애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버팀대 및 밀림방지 목재 등을 고정 |
| 교량 하부 보강을 위해 지보재 하단부 수평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지보재가 넘어지면서 회전하여 작업자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자재 전도방지를 위해 슬링벨트 연결 부위 및 이동방법 검토 |
| 굴착작업 주변 청소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굴삭기와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빈마대 다수를 굴착기 붐대 고리에 걸고 이동하던 중 마대가 전방 시야를 가려 걸어가던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굴착기 붐대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 전방 시야 확보 |
| 주차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불량으로 차량이 이동하며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살수차 등 건설차량을 경사면에 정차 및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핸드〮공기 브레이크 조치 및 고인목 설치 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도록 조치· 살수차 등 건설차량이 현장 내 출입할 시, 차량의 노후화,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 등을 점검 후 출입 조치 |
| 폐자재 정리 중 경사로에서 자재를 후진으로 옮기려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굴러내려와 작업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폐기물 반출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원 끼일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 임시도로를 통해 타 현장으로 이동중이던 트럭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경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 포장, 유지보수 등 도로작업 중 일반 차량통제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도로 유지보수 작업구간의 교통통제 조치· 작업장 주변 안전휀스 및 무단횡단 금지표시 등 설치 / 차선 차단 시 작업공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 열차운행 감시업무를 수행하다 선로를 건너던 중 운행 중이던 열차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작업구간 열차 운행 정보 공유 및 열차 접근시 사전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열차운행 안전관리자 열차 접근경보 앱 설치 후 지참 |
| 기계설비 내부 고압의 물로 세척작업 중 수압에 의해 노즐이 튕겨나가면서 작업자 강타 후 넘어질 위험 | 부딪힘 | 2 (하) | 노후화 된 사용 정비 및 자재 관리 철저 |
| 엘리베이터 앞 바닥 보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벽에 세워둔 대리석이 넘어져 작업자 맞을 위험 | 넘어짐 | 2 (하) |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자갈정리기로 운전하여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정지상태의 궤도안정기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장비 운행시 제한속도 준수 |
| 원인미상의 사유로 쓰러진 작업자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위험 | 기타 | 2 (하) | 원인 미상 |
| 폭염 속 자재 운반 및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부여 |
| 제초작업 부산물의 차량적재를 위한 운반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근로자의 지속적 일사 노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 자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현장 내에서 벌목 중이던 벌도목에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벌도목에 대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준수 |
| 굴착작업이 완료된 절토사면 하부에 있다가 낙석에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법면 등에 쌓아둔 암석 등이 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거리 이격·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제거 |
| 발파용 에어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기둥 거푸집 상부에 올라가 에어방음벽을 손으로 밀던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불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금지 |
| 작업 전 생수병에 담겨져 있는 세정제를 생수로 오인하여 음용 위험 | 화학물질 누출·접촉 | 2 (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장소 지정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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