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의 세부작업 — 설비 작업 전기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전기설비공사 중 설비 작업 전기설비 자재반입, 가공,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캐노피 상부 지붕 판넬 해체작업 중 판넬 단부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지붕상부로 이동시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또는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 지붕상부에서 이동시 6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통로를 구획(사전작업계획 수립) - 채광창(썬라이트)상부에 견고한 발판을 설치 / 지붕상부에 자재 과적재 금지 / 지붕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 지붕작업 전 지붕하단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 후 작업실시 / 지붕해체 및 보수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실시 |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벽체 전기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건설용 리프트 탑승과정에서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불량으로 운반구가 상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뒷걸음으로 이동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 전 건설용 리프트의 인터록 장치 안전점검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 작업 시 건설용 리프트의 사용자 임의조작 금지조치 실시 |
| 철탑에 올라 철탑암과 점퍼선의 이격거리를 낚시대로 실측 작업 중 감전 위험 | 감전 | 6 (중) |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해당 전로의 차단여부 확인 철저·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해야 함 |
| 현장에서 임의로 만든 개구부 덮개를 밟고 작업중 개구부 덮개가 부서지면서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 | 떨어짐 | 6 (중) | 개구부 발생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위험표지 부착 (개구부덮개는 단단한 구조로 제작)· 개구부 덮개 미설치시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
| 작업전선 제거를 위한 이동 중 굴삭기 회전에 의한 굴삭기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추정) | 끼임 | 3 (하) | 협착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 작업구역 설정을 통한 위험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실시· 굴삭기 작업 전 후방카메라 작동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실시 |
| 이동식크레인을 통한 전주 인양 후 상차 도중 붐 파손에 의한 붐 낙하 및 근로자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작업 중, 크레인의 보조원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강관파이프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철저· 권과방지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설치 및 조정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냉동창고 내부벽 백관파이프 배관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노출된 벽체의 가연성물질(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에 떨어져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사 위험 | 질식·중독 | 3 (하) | 가연성물질이 노출된 상태의 배관연결 작업 시, 커플러를 이용한 배관접합부 연결 작업방식 실시· 갈바늄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연재로 가연성물질 노출면 밀실시공 후 고정하는 방식의 방호조치 준수 / 불가피한 용접작업 시 불티방지 커버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수 |
| 굴착기가 계단(경사로) 이동중 전도되어 굴삭기운전원(또는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급경사지로 굴삭기 이동 및 급선회 금지 (장비의 제원표 참조)·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 문은 닫은 상태로 작업실시 |
| 전주를 와이어로프로 묶어 이동식 크레인을 통한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전주 이탈로 근로자 타격 위험 | 부딪힘 | 2 (하) | 인양 중인 화물을 내려놓는 경우 와이어로프 등에 장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 작업 전 인양장비, 인양로프에 대한 결함 유무 및 기능점검 실시 |
| 천장 크레인의 거더부가 기둥 하지작업을 하는 자주식 고소작업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고소작업대와 충돌, 공장밖으로 자주식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자주식 고소작업대와 같이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지주식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한 유도자 배치 후 작업실시·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한 신호방법을 정한 후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작동 실시 / 고소작업대 내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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