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세부작업 — 조경 조경작업 시공 및 설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조경 중 조경 조경작업 시공 및 설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굴삭기로 조경석을 쌓던 중 인양줄걸이가 벗겨지면서 조경석이 전도되어 이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굴삭기를 이용하여 PC 기초 콘크리트 양중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인근 작업자가 붐대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를 위해 급경사 구간 사면완화 작업 조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굴착기가 계단(경사로) 이동중 전도되어 굴삭기운전원(또는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를 위해 급경사 구간 사면완화 작업 조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눈썰매장 정상부에 정차된 살수차가 뒤로 밀려 하부 가설도로 경사면에서 전복 위험 | 넘어짐 | 4 (중) | 차량운행 중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운행구간에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전복사고 예방·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후 된 살수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 실시 및 작업전 제동장치 등의 기능 점검 |
| 체인으로 연결된 줄걸이에서 조경석이 이탈하여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어 협착 위험 | 넘어짐 | 4 (중) | 조경석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묶거나 지탱 할 수 있도록 조치· 전도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벗어 난 상태에서 줄걸이 해체 등 작업 실시 |
| 콘크리트 벽체 배면에 자연석쌓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벽체가 자연석 쌓기 작업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며 벽체 뒷면에 위치한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기존 구조물과 인접하여 조경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인접 구조물의 전도위험 방지(견고한 지지대 설치 등) 조치 실시· 기존 구조물 등이 근접해있는 경우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
| 벌목작업 중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벌도목 주변에서 조재작업 중 벌도목을 지지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을 위험 | 넘어짐 | 4 (중)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이식예정인 소나무에 묶어놓은 로프가 풀리면서 쉬고 있던 작업자 쪽으로 전도되어 깔릴 위험 | 넘어짐 | 4 (중) | 수목을 이식하기 위하여 굴취한 경우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 실시· 수목을 굴취하여 작업하는 경우 줄걸이 상태에서 지지하거나 나무를 안전하게 눞혀놓고 다음 공정 진행 / 수목과 같은 중량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를 금지 |
| 조경 자연석 쌓기 작업 중 굴삭기 집게로 옮긴 자연석을 놓은 순간 자연석이 전도되면서 작업자 협착 위험 | 넘어짐 | 4 (중) | 조경용 자연석 설치 작업 사면과 자연석 사이에 사보강재 설치 또는 토사로 뒷채움 등 전도방지 조치 실시· 해당 작업 구간에 작업자 접근 통제 /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벗어 난 상태에서 돌 취급용 줄걸이 해체 등 작업 실시 |
| 전지작업을 마친 후 내려오는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할 경우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로 작업 수행·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발판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 |
| 차량 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경수 인양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붐대를 상승하던 순간 슬링벨트에 의해 나뭇가지가 회전하여 근로자를 타격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 | 떨어짐 | 3 (하) | 크레인으로 수목을 인양하는 경우 수목의 갑작스런 요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줄걸이를 활용하여 요동 방지· 수목 인양 시 회전반경 내 작업자 접근방지 조치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
| 조경작업 중(또는 이동중) 주변 굴삭기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굴삭기로 잔가지를 톤백마대에 담아 함께 이동 중 뒤따라오던 굴삭기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굴삭기로 조경석을 쌓던 중 부러진 나뭇가지가 근로자의 머리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절토사면의 돌쌓기 작업을 위해 굴삭기의 채버켓(채바가지) 옆에서 작업하던 중 연결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버켓이 탈락하면서 채버켓에 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굴착면적에 따를 버킷 교체시 유압이 해제될 경우에도 연결장치(Quick coupler)에서 버킷 이탈방지를 위해 안전핀 체결하여 이중 잠금장치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굴착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수행 |
|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운반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1톤)에 소나무를 싣고 화물 고정용 고무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중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해안산책로 난간보수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 또는 접근금지 휀스 설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옹벽 위를 이동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
| 전지작업을 위하여 나무 상부에 올라 작업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3 (하) | 고소작업대에서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는 경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밀 안전대 연결 후 작업 수행·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감독 |
| 나무 굴취 후 경사가 있는 지면에 비스듬히 눕혀놓고 뿌리 분매기 작업 중 눕혀놓은 나무가 세워지면서 뿌리분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수목을 이식하기 위하여 굴취한 경우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 실시· 수목을 굴취하여 작업하는 경우 줄걸이 상태에서 지지하거나 나무를 안전하게 눞혀놓고 다음 공정 진행 / 수목과 같은 중량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를 금지 |
| 수목이식공사를 위해 나무 분포장 작업 중 돌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져 이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절단 대상수목의 수구작업 실시· 벌도목이 쓰러지는 방향쪽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금지 실시 /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전기체인톱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하는 작업 중 벌도목이 주변 인접목에 걸려 쓰러지지 않자, 벌도목 주변을 돌며 추구작업을 추가로 실시하다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나무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벌목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시 |
| 슬링벨트가 붐대 후크에서 이탈하여 수목이 떨어짐과 동시에 넘어져 근로자에 머리에 부딪혀 협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굴삭기 붐대 후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 이탈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화단 나무절단 중 절단된 나무에 작업중인 근로자가 맞아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돌쌓기면 줄눈 몰탈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사면에 위치한 돌이 굴러 떨어져 근로자 머리를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돌 제거· 수로 바닥 돌붙임 작업을 실시할 때 법면 등에 쌓아둔 돌이 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상황을 관리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관리감독자 배치 |
|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 상부 고압선(22.9kV)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활선작업용 장치(고소작업대차 등),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 준수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배선의 절연조치, 충전부 방호조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경수 이식 작업 중 크레인 붐이 고압선(22.9kV)에 접촉되어 크레인 훅을 잡고 있던 작업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활선작업용 장치(고소작업대차 등),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 준수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배선의 절연조치, 충전부 방호조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헬리콥터에 매달린 자재가 회전하여 근로자를 쳐 바위 사이에 끼일 위험 | 부딪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주변 근로자의 충돌, 협착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반경 밖으로 근로자 대피· 헬리콥터 하강 시 신호수와 신호 또는 무전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 하강 |
| 화단 조경작업을 위한 수목 고르기 및 심기 작업준비 중 지게차가 보∙차도경계석을 넘어와 근로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운전원이 차량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또는 잠금장치 실시· 지게차 제동장치 등 주요장치의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
| 조경작업용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과 적재함 후문 사이에서 흙을 제거하던 중 트럭이 움직여 후문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 임시화구(난로) 앞에서 대기 중 작업자가 착용한 일회용 포켓형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설비 조치· 현장내 대기 시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을 착용한 채로 임시화구 및 열이 작용하는 곳에서 대기 금지 / 현장내 소화기 등 소화설비 상시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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