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바뀐 위험성평가 의무

소규모 현장이 지금 준비할 것 — 현장 공무 9년의 시선으로 실제 영향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세 가지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장 공무 9년 하면서 서류 때문에 고생해본 입장에서, 소규모 현장에 실제로 영향 있는 것만 추려 정리합니다.

  • 과태료가 걸렸습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직접 제재가 약했는데, 이제 돈이 걸렸습니다.
  • 대상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입니다 —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없다"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인부 두 명 쓰는 소규모 공사도 대상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기록 3년 보존 의무 — 구두로 교육하고 넘어가던 현장은 이제 일지와 서명이 남아야 합니다.

감독관이 실제로 보는 것

점검 나오면 서류 순서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표(최초·정기·수시), 근로자에게 공유한 기록(TBM 회의록이 실무 표준입니다), 안전교육 일지와 참석자 서명. 이 세 묶음이 첫 장입니다.

특히 개정법의 핵심이 "서류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실시하고, 근로자와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겼느냐"라서 — 평가표 한 장만 있고 TBM·교육 기록이 없으면 오히려 "형식적 실시"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소규모 현장 준비 순서

  1. 공종별 위험성평가부터 — 우리 현장 공종(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 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정리한 평가표
  2. 작업 전 TBM —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을 아침에 공유하고 회의록에 서명. 5분이면 됩니다
  3. 교육 기록 — 정기·채용 시·특별교육 일지를 날짜·서명과 함께 보관
  4. 현장 단위로 묶기 — 이 셋을 현장 단위로 묶어 보관. 점검 때 "현장 서류철" 하나로 나오게

수시평가는 언제 하나요?

새 공정 투입, 설비 변경, 사고 발생 시입니다. 공정이 바뀌는 달에는 수시평가 한 장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법정 고정 양식은 없고,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기준(빈도·강도법, 3단계법 등)을 따른 형식이면 인정됩니다.

서류가 목적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그 예방을 "증명"하는 것까지가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직접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 공종만 고르면 위험성평가부터 TBM까지 이어서 작성됩니다. 공구리에서 무료로 첫 서류 만들기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업장별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9

위험성평가, 외주 없이 직접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클릭으로 자동 작성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OSHA 서식 그대로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PDF 출력 · 클라우드 저장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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