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재 (파이프, 강관,합판)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각재 (파이프, 강관,합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설공사 | 가설 울타리의 강관지지대 해체작업 중 기 해체한 수평재를 밟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강관지지대로 올라가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식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해체장소가 협소하거나 지형이 가파름 등의 이유로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작업 진행 |
| 가설공사 | 추락방지조치 미흡한 상태에서 지상층 전면부 철골기둥의 비계 외측 수직 강관설치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외측 수직강관 설치작업 중 쓰러지는 강관파이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
| 갱폼 | 지상층 외벽 모서리 갱폼 연결부위의 벌어진 틈을 철선으로 조이는 작업 이후 각파이프를 잡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작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지시·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 가설통로 설치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거푸집 |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시스템동바리 상부 합판 위에서 해체된 거푸집동바리를 작업용 로프에 묶어 하부 바닥으로 내리던 중 합판 주변 산재된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낙하 및 전도 등의 위험구간에서 자재 인양 및 운반시 근로자 출입 통제 |
| 거푸집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비계 최상단과 건물사이에 각재(산승각)을 거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자재를 적재하던 중 하부에 거치된 각재가 부러지며 상부 적재된 자재 위에 서있던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자재적재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상부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 후 설치 / 구조물 위에 자재적재가 어려워 거치목을 이용한 경우 최대적재하중에 대해 구조검토(휨, 전단) 실시 |
| 교량공사 | 레일기초와 교량거푸집 상부에 경사지게 거치된 몰드커버가 전도되며 기둥강관더미와 바닥 경사면 사이에 깔릴 위험 | 9 (상) | 몰드커버 해체작업 시, 사전에 적절한 작업순서를 수립·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 접근 금지조치 |
| 설비공사 | 천장마감재(텍스타일) 상부에 올라가 공조기 배관 설치 보조작업 중 천장받침대(T-bar)가 근로자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고정부가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을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천장 공조기 배관설치작업은 천장마감공가보다 우선 공사를 진행하여 작업장 조도 확보 및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하는 공정관리 조치 실시 |
| 설비공사 | 현장에서 임의로 만든 개구부 덮개를 밟고 작업중 개구부 덮개가 부서지면서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 | 9 (상) | 개구부 발생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위험표지 부착 (개구부덮개는 단단한 구조로 제작)· 개구부 덮개 미설치시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 |
| 잡철물 | 현장 출입문 지주 위 각파이프(디딤폭 10cm) 상부에서 입간판을 해체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철골공사 | 철골 구조물 위에서 합판 재단 보조작업 후 이동 중 지지되어 있지 않은 합판 모서리 부분을 밟아 합판이 위로 들리며 합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공사 | 각파이프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운반 작업 중 거더에 설치된 안전대부착설비에 걸려 파이프를 빼기 위해 근로자가 힘을 주는 순간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은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조립 완료 즉시 해당 층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후속공정 진행·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벽체 하지철물 용접작업을 위해 작업자 2명이 하지철물(수평부재) 위에서 상부 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지지하고 있던 하지철물이 순간적으로 탈락 되어 동시에 추락 위험 | 9 (상) |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
| 판넬외부마감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순간 돌풍에 의해 솟구치는 마감재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지붕 등 추락 위험 구간의 이동 및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지붕 단부 구간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캐노피 상부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등의 단부 구간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설치를 통한 추락 방지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양중·인양 | 전동윈치에 ㄷ형강을 걸어 인양하여 벽체에 세우던 중, 전동윈치 걸이용 앵커볼트가 휘어지며 전동윈치가 탈락하여 ㄷ형강이 넘어져 근로자 두부 강타 위험 | 6 (중) | 내진보강을 위한 ㄷ형강 설치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제원파악이 가능한 출처분명의 앵커볼트를 사용· 천장부위 해체 시 ㄷ형강의 길이고려 등을 통해 양중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및 전도 방지 |
| 작업환경 | 비닐하우스 활대 설치 준비작업 중 작업대로 사용하던 철재선반 위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6 (중) | 불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금지 |
| 철근작업 |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 중 작업발판이 뒤집어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 전체에 걸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 후 작업 실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철근작업 | 철근 자재를 각재로 받쳐 인양 중 받침판으로 사용한 각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철근 위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철근 등 중량물 적재 시 붕괴의 우려가 없는 받침판 위에 적재 또는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재· 추락방지조치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 슬래브 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양생 보양천막 특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가설공사 | 적재된 단관비계다발 하역을 위한 화물고정용 섬유벨트 해체 후 비계다발이 차량하부로 낙하하며 근로자 강타 위험 | 3 (하) | 화물적재 작업 시 최대 적재량 및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재 등의 조치 준수· 로프 풀기 작업 시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호 주치 실시 |
| 거푸집 | 띠장 버팀보 하부에서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던 중 해체를 위해 미리 볼트를 제거한 사각강관 버팀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을 위험 | 3 (하)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버팀보도 등 인양 단위부재에 줄걸이를 체결한 후 볼트 제거, 인양 하는 등 단계적으로 작업 실시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거푸집 |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제작용 목재 등을 인양하던 중 미고정된 인양물의 인양물 낙하 위험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 크레인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감속기 등 기계적 상태 점검 실시 후 작업 |
| 관로·배관공사 | 관로 정비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주철관을 슬링벨트로 묶어 하역하는 준비 작업 중 주철관이 슬링벨트 밖으로 이탈하며 작업자를 덮칠 위험 | 3 (하) | 화물적재 작업 시 최대 적재량 및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재 등의 조치 준수· 로프 풀기 작업 전 적재함 주변에 근로자의 통행을 통제한 뒤 하역작업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크레인으로 인양된 강관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하던 중, 3단으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강관파이프가 붕괴되어 강관파이프에 깔릴 위험 | 3 (하) | 자재를 야적하는 경우 평탄한 곳에 적재하며 구름방지조치 실시· 경사면에서 흄관을 고정하기 위해 쐐기 등을 이용 / 강관파이프를 3단이상 등 과도하게 적재 금지 |
| 방수작업 | 환기용 배기구 방수턱 방수 작업상태 확인 또는 잔손보기 작업 중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없는 상태에서 환기용 배기구 상부에서 사각파이프 등의 낙하로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3 (하) |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봉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아닌 사람 출입 금지 조치 실시 |
| 부대토목 | 보강토 벽체에 각재를 대어 굴삭기 버켓으로 힘을 가하던 과정에서 각재가 갑자기 이탈되면서 타격할 위험 | 3 (하) | 굴삭기 작업시 토사의 굴착, 절토 등 장비용도에 맞게 사용· 건설기계 제원, 성능,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 |
| 작업환경 | 외부 비계 상부에 있던 강관이 떨어지면서 통로에서 자재정리하던 작업자 맞을 위험 | 3 (하) | 비계, 작업발판 등에는 재료, 공구 등 낙하물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전기설비공사 | 이동식크레인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전신주를 하역하기 위해 크레인 훅에 걸려진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전신주에 체결하고 수평으로 무게 중심을 잡던 중 함께 실려 있던 강관주가 적재함에서 미끄러지며 낙하 위험 | 3 (하) | 적재함내의 자재를 양중시, 양중물과 적재함 자재와 분리한 후 양중 (엉켜있는 자재는 제거 후 양중작업 실시) - 양중시 지상에서 50cm 띄운후 줄걸이 고정상태 사전 확인 후 양중· 인양물을 양중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통제 |
| 조적미장 | 철물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담긴 용기를 양중장치를 이용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기 설치된 안전난간에 용기가 충돌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자재인양 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철골공사 | 지상에서 하역자재 받는 작업 중 철골 작업용 테크플레이트 묶음의 상부 고정용 철물이 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
| 가설공사 | 굴삭기 운전원의 오조작에 의해 붐대와 함께 강관파이프 다발이 회전하면서 안면을 강타 위험 | 2 (하)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 수장작업 | 계단참에 기울여 세워둔 자재(합판)가 작업충격 등에 의해 전도되면서 계단을 내려가던 작업자가 맞을 위험 | 2 (하) | 자재 적재 시 낙하 위험이 없는 구간에 눕혀서 적재하도록 하고, 만약 세워서 적재할 경우 길이가 긴 변을 바닥으로 적재한 후 자재 하단에 전도 방지를 위한 받침 등의 안전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잡철물 | 강관부재 해체작업 중 기존 구조물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재를 흔들다가 부재가 탈락,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함께 넘어질 위험 | 2 (하) |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조치·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방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관리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크레인에 양중물을 매달은 상태로 양중물 하단의 접합부(용접부)를 절단하는 순간 반발력으로 튕겨오른 양중물에 맞을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근로자 내용 주지· 양중작업 중 양중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양중물을 지면에 안전하게 내려놓은 후 작업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조경 | 잔디 이식작업 중 주변 강한 바람으로 합판이 날아와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 철근작업 | 기둥 띠철근 조립 후, 후속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인 각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돌출된 벽체철근이 근로자 머리에 찔릴 위험 | 2 (하) | 현장 내부가 협소한 경우 별도의 자재보관 장소 확보 및 일부 자재만 내부에 순차적 반입으로 작업공간 및 이동통로 확보· 부득이하게 바닥에 각재와 같은 자재적치 시 상부에 근로자 전도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띄워 이동통로 설치 / 이동구간에 돌출철근 등 재해우려 자재 돌출 시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해체·철거공사 |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방음벽 및 배관 등 해체물이 작업자쪽으로 전도되어 맞음, 깔릴 위험 | 2 (하) | 해체물, 자재 등 현장 내 존치할 경우 전도방지조치 실시· 건축물의 해체 작업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 금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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