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계단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거푸집 | 지하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동바리 자재 정리 중 안전난간이 설치 되지 않은 계단에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후 작업 시행 |
| 도장작업 | 도장공사를 위해 계단실 벽체 바탕정리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미설치 된 계단 단부에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도장작업 | 도장공사를 위해 계단실 벽체 바탕정리 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한 계단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석재타일 | 계단실 석재, 타일 마감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석재타일 | 계단실 석재 마감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설비공사 | 인테리어 구조물(미끄럼틀) 상부 천정의 설비 배관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계단의 측면에 설치된 상부 안전난간을 잡다가 미고정된 상부 안전난간이 탈락하면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강관파이프 등의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자재를 이용하여 안전난간 설치· 작업에 의해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설비공사 | 설비배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중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에 덮개,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수장작업 | 자재운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실 내 추락 방지를 위한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대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는 지연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루버(천정재)등 긴 부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미설치된 계단실을 통해 인력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윈치 또는 다른 이동통로를 사용하여 운반하도록 관리감독 |
| 잡철물 | 계단참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조적미장 | 계단참 미장·견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조적미장 | 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위해 계단위를 오르던 중 안전모를 부실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계단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조적미장 | 계단참 바닥의 몰탈 타설 및 평탄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조적미장 | 옥상층에서 레미탈 포대를 옮기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조적미장 | 모래를 질통에 실어 슬래브에 내려두기전 난간에 앉으려다 질통의 무게에 의해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질통을 맨 채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사용하던 기구, 자재 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휴식 |
| 철골공사 | 철골 조립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참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 하는 등 추락 방호 조치 철저 |
| 철골공사 | 철거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과 바닥을 연결한 볼트가 탈락하면서 계단이 기울어져 추락 위험 | 9 (상) | 단부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설비공사 | 미고정 상부 안전난간을 잡아 난간이 탈락되며 계단에서 떨어질 위험 | 6 (중) | 충분한 강도의 강관파이프로 안전난간 견고히 설치· 난간 설치 곤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작업환경 | 옥상층에서 자재정리 등 청소작업을 하고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내부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세대 내부 구조체에 부딪힐 위험 | 6 (중) | 계단실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손수레에 담긴 시멘트 벽돌을 윈치를 이용하여 4층 자재 인양 개구부로 인양하여 건물 내부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조적작업을 위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각 층 자재인양 개구부를 통해 반입 시 하이랜더 등의 건설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운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인양작업용 양중기는 훅 걸이용 줄걸이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계단실 측벽 배선작업 중 전선을 뒤로 당기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계단참 단부로 추락 위험 | 6 (중) | 계단실 난간대는 전용 철물로 고정을 하고 100KG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가 불가할 경우 수직방망 등 설치하여 추락안전 조치 실시 |
| 철근작업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자재 반입구와 같이 개구부로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과 같이 추락방호시설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마감 작업 후 계단통로를 통해 이동 하던 중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의 계단참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작업간섭 등의 사유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의 안전난간이 해체된 경우 해당작업 종료 후 안전난간 재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조경 | 해안산책로 난간보수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3 (하) |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 또는 접근금지 휀스 설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방수작업 | 아파트 계단실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근로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 | 2 (하) | 근로자는 계단실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 하는 등 안전하게 통행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가입하면 7일 동안 PLUS 모든 기능을 무료로 — 카드 등록도, 자동결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