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굴삭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토공사 | 회전하는 굴삭기 붐이나 버킷에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9 (상)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 및 경보음 설비 설치 |
| 토공사 | 후진하는 굴삭기에 작업자가 부딪힌 후 뒷바퀴에 깔릴 위험 | 9 (상)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장비 후사경·후방카메라·후방감지장치 등 방호장치 설치 |
| 관로·배관공사 | 경사·연약지반에서 화물차 발판으로 굴삭기를 내려 장비가 전도되어 깔릴 위험 | 6 (중) | 충분한 길이·폭·강도의 하역 발판을 사용하고 평탄한 지반에서 자력 하역· 작업계획서에 따라 하역하고 장비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 버켓과 흙막이 지보재 사이 협착부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협착 방지· 버켓 교체 시 안전핀을 체결하여 이중 잠금장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로 관 운반·되메우기 작업 중 근접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방지 조치 실시· 장비 작업 구간에서 타 작업 동시 수행 금지 |
| 관로·배관공사 | 정격하중 초과로 맨홀 인양·경사로 이동 중 굴삭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깔릴 위험 | 6 (중) |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작업 장소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평탄로로 이동 |
| 양중·인양 | 정격하중 초과 양중으로 굴삭기가 전도되며 이탈한 운전자가 장비에 끼일 위험 | 6 (중) | 굴삭기 사용 중량물 양중 시 정격하중 준수· 작업 시 장비 운전수 안전띠 착용 조치 |
| 양중·인양 | 인양 줄걸이가 파단되어 떨어지는 맨홀에 하부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인양물 재료·형상에 맞는 적절한 줄걸이 방법 사용· 낙하위험 장소 방책 설치 및 근로자 출입 방지 |
| 운반·하역 | 굴삭기로 강관파일 하역 중 파일이 측면으로 굴러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자 배치 |
| 운반·하역 | 굴삭기 하차작업 중 자재가 충격으로 흔들려 적재함에서 떨어져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맞게 작업 실시· 자재 인양 시 낙하위험 지역 근로자 출입 통제 |
| 운반·하역 | 적재물로 운전자 시야가 미확보된 굴삭기가 주행하여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6 (중) | 건설기계 근접작업 시 유도자 배치 후 신호에 따라 작업· 사각지대 발생 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
| 조경 | 조경작업 중 사각지대 작업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깔릴 위험 | 6 (중) | 건설기계 근접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상태 확보· 사각지대 발생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토공사 | 상하 동시작업으로 굴착기가 떨어뜨린 암석에 하부 작업자가 깔릴 위험 | 6 (중) | 작업 전 작업장 주변 위험요인 사전조사 및 위험상황 작업자 공유·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토공사 | 사면 이동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하부 작업자가 깔릴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를 위해 유도자 배치 및 지반 침하방지 조치 실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 토공사 | 달기체인 결속구 파손으로 인양 중인 관이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 시 줄걸이 각도별 안전하중 준수 및 줄걸이 안전수칙 이행· 양중용 달기구 변형 여부 작업 전 점검 실시 |
| 토공사 | 수심 아래 지형 미파악으로 굴삭기가 단부에서 전도되어 작업자가 물에 빠질 위험 | 6 (중) | 하천 내 작업 전 수심·지형·지반 상태 점검 후 작업경로 및 방법 계획 수립· 단차 구간을 웨빙띠로 표시하고 후사경·후방카메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
| 관로·배관공사 | 굴삭기 버켓 연결장치에서 버켓이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떨어질 위험 | 3 (하) | 버켓 교체 시 연결장치에 안전핀을 체결하여 이중 잠금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부 출입 통제 |
| 관로·배관공사 | 철도 운행 안전협의 전 선로에 진입한 굴착기가 통과 열차와 충돌할 위험 | 3 (하) | 철도운행 안전협의 완료 전 출입통제구역 임의 출입 금지· 열차감시용 무전기·경보기 지급 및 감시인 배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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