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 장비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기타건설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설플랜트 | 근로자가 크라샤 콘베이어 상부에 위치한 구동 모터를 폐고무벨트로 덮기 위해 로더 버킷을 타고 올라가던 중 실족하여 콘베이어 작업발판 단부와 로더 버킷 사이에 근로자 협착 위험 | 9 (상) | 크라샤 컨베이어 구동 모터 등 수시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근로자가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 가능한 통로 설치· 차량계건설기계(로더)의 (버킷 탑승 등)목적외 사용 금지 |
| 강교설치 | 굴절차 철수 과정 중 하부 작업대와 수직타워의 연결부가 걸려 무리하게 작동 중 파단되어 작업대에 있던 근로자가 수면으로 추락해 익사 위험 | 9 (상) | 굴절차와 같은 작업자를 태운상태에서 구조물에 장비일부가 걸린 경우 무리하게 작동금지· 하부작업대 작업상황 확인 및 신호체계 확보 후 굴절차 조작 / 교량 구조물과 충돌 방지를 위한 하부 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수장작업 | 고소작업대 위에서 도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상부난간대가 이탈되어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철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잠금핀 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 안전대ㆍ안전모 지급, 착용 철저 |
| 조적미장 | 곤돌라에 탑승하여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곤돌라 전면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곤돌라 전면부 안전난간대 설치 철저· 곤돌라 작업 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ㆍ연결 철저 |
| 작업환경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버팀대 보 상부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감독 / 추락위험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방책 등 설치 |
| 콘크리트 | 승강기 피트 내 설치된 콘크리트 압송관 해체 중 압송관에 연결된 로프가 풀리면서 압송관과 함께 떨어질 위험 | 6 (중) |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흙막이지보공 | 미장보수공사 작업기계 반입 중 동료의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리프트 기울어짐으로 적재물(몰탈 믹서기)이 작업자 위로 낙하 위험 | 6 (중) | 화물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절차에 따른 작업 수행·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 안전모 지급 및 착용 |
| 흙막이지보공 | 장비를 조립 하던 중, 로드 밴드가 낙하하여 작업자 머리를 타격한 후 몸의 중심을 잃고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DCM장비의 로드 등 부속장비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직접 신체를 집어넣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 지양· 불가피하게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신체를 집어넣을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굴착공사 | 작업장소 이동 중 지상에서 하강하는 크램쉘 버켓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후 인원 통제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작업장 상태에 관한 사전조사 실시 |
| 포장공사 | 아파트 지하주차장 램프로 타이어로라가 후진하여 이동 중 지하주차장 램프 천정 콘크리트 면과 타이어로라 핸들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4 (중) | 지하주차장 램프로 후진하는 타이어로라 주변에 장비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가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금지 |
| 거푸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구간내 근로자 출입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이동 중 주행중인 불도저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차랑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의 장애물 제거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건설기계 운행경로 출입 시 차량통행 확인 및 유도자 배치 |
| 거푸집 | 외벽거푸집 탈형 직후 외벽거푸집 좌측 인양용 걸이부위의 탈락으로 외벽거푸집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충격으로 우측 전동 체인블럭 좌측방향으로 쓰러지며 근로자 충돌 위험 | 3 (하) | 외벽거푸집과 같은 중량물은 거푸집을 일체화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실시· 전체 거푸집 중량에 대한 유로폼 앵글의 허용 인장강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1톤 중량의 거푸집을 인양하기 위해 걸이부위를 보강하여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굴착공사 | 지반개량장비 해체작업으로 롯드 연결 핀을 제거하기 위해 하부밴드 위에서 상승하던 중 달기체인에 고정되어 있던 상부밴드가 낙하하여 맞을 위험 | 3 (하) | 상부밴드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하고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해체작업 시 안전조치 하기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 설치 |
| 석재타일 | 전동 호이스트로 자재(타일박스)를 상부로 인양하던 중 인양벨트가 윈치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하는 자재가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강타 위험 | 3 (하) | 전동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시 훅 이탈장비 장치의 설치 유무 및 인양벨트 걸이 상태 점검· 전동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 금지조치 |
| 설비공사 | 배관용 탄소강관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 이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다발 추락 위험 | 3 (하) | 작업 전 와이어로프 체결상태 점검 등 안전점검 실시·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수중·해상공사 | 해상블록 거치 작업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크레인선에서 예인선을 확인하다 추락하여 해상에서 익사 위험 | 3 (하) | 해상작업선 안전난간 설치· 구명장구 이상 유무 확인 |
| 작업환경 | 경사로에 정차시킨 로더장비가 굴러 내려가면서 냉각수를 주입하던 작업자가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
| 조경 | 제초작업 중 후진하는 카트(작업용 전동카트)에 깔릴 위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조경 | 임목폐기물 상차 후 도로변에 잔재물을 모으던 중 집게차 측면의 철판난간대가 떨어져 근로자를 강타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용 C.P.B 장비 인상작업 중, C.P.B 마스트 지지부재(하부 지지용 핀)가 이탈되면서 장비 본체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C.P.B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마스트 인상작업 후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 시에는 개구부 크기에 맞춰 제작된 덮개를 반드시 설치 / 플로어 프레임을 해체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 덮개 또는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
| 터널공사 | 터널 내부 배터리카(갱내형 축전차) 하역을 마치고 수직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근로자 본인이 운전하던 배터리카가 움직여 운반대차 하부 철제바퀴와 레일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배터리카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등 이탈에 대해 방지조치 실시· 배터리카에 자재를 적재 시 고정상태 확인 후 이동 / 작업 전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 포장공사 | 하적(下積)작업을 위한 불도저 수리 후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후진하자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으로 탑승시도 중 불도저 무한궤도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포장공사 | 불도져가 경사지에서 흙을 밀어내리는 작업을 위해 경사로를 운행하여 이동 중 주변 지반이 무너져 불도저가 전복되어 주변 토사에 매몰될 위험 | 3 (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성토부의 붕괴 방지 및 장비이동통로 폭을 유지한 뒤 작업 실시 / 성토부에서 불도저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 끝으로 접근 금지 |
| 작업환경 | 주차 중인 차량의 브레이크 불량으로 차량이 이동하며 충돌 위험 | 2 (하) | 살수차 등 건설차량을 경사면에 정차 및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이탈할 경우, 핸드〮공기 브레이크 조치 및 고인목 설치 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도록 조치· 살수차 등 건설차량이 현장 내 출입할 시, 차량의 노후화,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 등을 점검 후 출입 조치 |
| 철골공사 | H빔을 제작 작업 중 H빔 전면부 용접을 완료하고 후면부 용접하기 위해 하카를 이용하여 걸어 넘기는 과정에서 하카를 빼지 못하여 하카에 의해 근로자 안면부 강타 위험 | 2 (하) | H-beam 용접 및 인양 작업 시 낙하, 맞음 등의 위험과 하카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뒤집는 등에 작업 시 맞음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있어 개인 보호구 착용· 중량물 인양 시 리프트, 크레인 등 차량용 건설기계의 활용으로 인재 방지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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