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구조물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기타구조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도장작업 |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구조물 등이 파손되며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도장작업 | 추락방지조치 없이 현관 출입구 캐노피 위에서 고압세척기로 청소작업 중 약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천장 판넬 상부에서 전기 배선작업 및 덕트 설치작업 중 판넬 자중 및 작업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이 붕괴되면서 동반 추락 위험 | 9 (상) | 지붕상부로 이동시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또는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 지붕상부에서 이동시 6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통로를 구획(사전작업계획 수립) - 노후화된 천장판넬, 칼라강판, 채광창(썬라이트)상부에 견고한 발판을 설치 / 지붕상부에 자재 과적재 금지 / 지붕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 지붕작업 전 지붕하단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 후 작업실시 / 지붕해체 및 보수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실시 |
| 설비공사 | 상부덕트 설치를 위해 기설치된 하부덕트 위에 올라타 덕트행거에 안전대를 걸고 실측작업 중 전산볼트 탈락에 의해 덕트행거가 파손되어 하부덕트가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공조덕트 설치 작업 시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고소작업대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방지조치 실시 / 작업 전 전산볼트의 정상체결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 설비공사 | 이동식 천장작업대 수평이동 중 작업대 지지부의 레일에서의 이탈에 의해 지지부 파단 및 지상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제조사에서 정한 이동식 천장 작업대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작업대 지지용 레일 설치 시 설계기준 준수 |
| 설비공사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용 선반(이하‘선반’이라 함)에 적재된 공장 설비인 혼합기를 인양하여 공장 바닥에 선반을 붙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공장기둥(H-Beam) 등과 연결한 상태에서 혼합기 고정용 섬유벨트 등을 해체하는 순간 수레에 얹혀진 혼합기의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인한 선반의 흔들림으로 로프가 풀림과 동시에 선반이 바닥에서 이탈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탑승설비가 아닌 곳에 작업자를 임의로 탑승시키는 등의 행위 금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실시 / 작업 전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잡철물 | 구조물 상부에서 신호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 준수· 안전난간 등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 |
| 조적미장 | 외벽 미장작업 후 발판으로 사용하던 벽돌더미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질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조적미장 | 교량 하부 암거박스 옹벽 경사배면에서 미장작업 중 법면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 견고하게 설치 및 사용·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수 있는 부착설비 등 설치 조치 |
| 판넬외부마감 |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캐노피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옹벽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옹벽 블록이 이탈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이동하던 중 발코니 단부에서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해체·철거공사 | 전기설비 및 계단 등 해체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개구부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하부덕트에 올라타 작업하여 전산볼트 탈락으로 행거가 파손되며 떨어질 위험 | 6 (중) | 공조덕트 작업 시 견고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등 추락방지조치· 작업발판 곤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설비공사 | 장비 분리 중 넘어지는 장비에 근로자가 깔릴 위험 | 6 (중) |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및 해체순서·방법 수립· 해체 시 전도방지 및 보강조치 실시 |
| 교량공사 | 상부 강연선의 정착구가 탈락하면서 이탈한 장착구 또는 연결된 강봉이 근로자의 두부를 타격할 위험 | 6 (중) | 강연선 긴장력 등 정착구에 부가되는 하중으로 인해 정착구 및 강봉이 탈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연선 긴장력 증가, 정착구 및 콘크리트 간 접촉면의 마찰력 감소 등 안전성 평가 실시 |
| 부대토목 | 옹벽 단부의 안전난간 기둥에 안전난간을 체결하던 중 안전난간 기둥이 안전난간 자중과 피재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안전난간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 위험 | 6 (중) | 보강토옹벽에 안전난간 설치 시 기존의 안전난간을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강토블록 전용 브라켓 사용하여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기둥, 수평재 등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난간 기둥에 기대는 행위 금지 |
| 작업환경 | 골조 프레임 위에서 천막, 망 등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개구부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교량 경관시설물 내에서 폐자재 정리 작업 중 바닥재가 순간적으로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한 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전등 스위치박스, 후드캡설치 및 조명배관, 소방배관등 설치 작업중 2m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이동식 비계 설치사용)· 이동식비계 설치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이동식비계 상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 전도방지를 위한 하단부 아웃트리거 설치(4지점) - 작업발판 상부에서 작업자는 안전대 체결 후 작업실시 => 이동식 틀비계에 안전대를 체결시 안전대의 최하사점을 고려하여 체결 => 이동식 틀비계 1조당 1.8m높이로 2조이상 조립시 틀비계에 안전대를 체결 - 이동식비계 조립시 주요 구조부 조립상태 확인(가새재 설치, 승강사다리 디딤대에 작업발판 설치 금지) - 이동식비계 승강시 해치발판을 설치하여 내측으로 승강사다리 사용 -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안전난간 상단부를 딛고 작업실시) |
| 조경 | L형 담장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바닥을 정리하던 중 기존 주택 철거 후 남아있던 조적조 벽체가 넘어지면서 하부에 깔릴 위험 | 4 (중) | 굴착작업 중 인접 구조물의 전도위험 방지(견고한 지지대 설치 등) 조치 실시· 노후된 담장에 근접하여 작업할 경우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위험성을 사전조사 실시로 파악 |
| 가설공사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슬래브 하부 낙하물방지망 철거작업 중 기존구조물 일부가 탈락되어 작업자와 함께 떨어지며 탈락된 구조물에 깔릴 위험 | 3 (하) |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적으로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 결과에 따른 보강조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기존 관로 구조물 내부 사전조사를 위해 PP로프를 잡고 급경사구간 하강 중 PP로프를 놓쳐 떨어질 위험 | 3 (하) | 추락위험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 출입을 방지하도록 방책 등 설치· 관로부설 위치로의 이동을 위해 근로자 이동 통로 설치 또는 가설계단 등 안전한 통로 설치 |
| 관로·배관공사 | 사전 제작한 관 기초 콘크리트(2.7×1.9×0.32m, 약 4톤) 양중 작업 중 굵은 철선(6번선)으로 만든 인양용 고리가 파단되어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가 깔릴 위험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 장소 내에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 |
| 부대토목 | 보강토 옹벽 공사 중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깔릴 위험 | 3 (하) | 옹벽 상부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충분한 다짐과 뒷채움 작업을 수행하고 무리한 공사진행 금지 / 옹벽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설비공사 | 장비 분리작업 중 넘어지는 반도체 장비에 깔릴 위험 | 3 (하) | 장비 해체작업시 해체작업 계획서 작성 - 해체 구조물에 대한 정보 확인 (도면, 구조검토서 등) - 설비의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 해체시 전도방지 조치 및 보강조치 수립 |
| 설비공사 | 절곡기 설치를 위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절곡기 측판을 옮겨 설치 작업 중 측판의 줄걸이를 제거하는 순간 측판이 넘어져 깔릴 위험 | 3 (하) | 장비 설치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 설치 대상에 대한 정보 확인 (도면, 구조검토서 등) - 설비의 설치순서 및 방법 - 전도방지 조치 등 보강조치 수립 |
| 위험기계기구 | 신규로 설치한 수직반송기 운반구에 탑승하여 시운전 중 운반구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 콘크리트 | PC기둥 수직도 조정 작업 중 PC기둥 슬리브에 매입 길이가 부족한 철근(약 5mm)이 X열 방향으로 휘면서 PC기둥 하부 피복 콘크리트가 파괴 및 PC기둥이 전도되어 협착 위험 | 3 (하) | PC기둥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전도 및 협착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버팀대 및 지지대 설치· PC기둥을 조립하는 경우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수직도 확인 작업 진행 |
| 포장공사 | 연약지반개량 포설용 PET MAT를 반입하여 하역하던 중 PET MAT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걸려 근로자가 걸린것을 제거 중 PET MAT에 깔릴 위험 | 3 (하) | 하역작업 시 끼인 자재를 인력으로 무리하게 제거하는 등의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하역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맞게 하역작업 실시 |
| 포장공사 | 담장 굴착저면 하부에서 골재 고르기 중 굴착법면 및 상부 담장이 붕괴 위험 | 3 (하) | 인근 구조물이 인접한 굴착면의 경우 주기적 계측을 통해 굴착사면 붕괴 관리· 굴착면 계측 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단 및 인근 사면 보강 및 지보공 설치 |
| 포장공사 | 굴삭기를 이용한 화물차 하차작업 중 자재가 충격으로 흔들리며 적재함에서 떨어져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해체·철거공사 | 해체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조적벽체 등 해체물이 낙하하면서 근로자 맞을 위험 | 3 (하) | 해체 순서 및 지지방법 등의 작업계획 수립 후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해체작업 작업구획 표시,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조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충격 또는 폐기물 하중 등으로 슬라브가 붕괴되어 작업자 추락 및 깔릴 위험 | 3 (하) |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 그에 맞는 해체방법 및 순서 등 작업계획을 수립· 작업층 하부에 잭서포트 보강 실시하며 구조상 충분한 잭서포트 개수를 설치 적정 개소에 설치 / 균열,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상태, 노후정도 등과 같은 해당 건물의 안정성 검토 후 해체계획 수립 |
| 관로·배관공사 | 관부설 작업을 위해 굴삭기로 관 운반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 | 2 (하) | 관로를 굴삭기로 굴착하단부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로가 회전하거나 슬링벨트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위해 두줄걸이를 시행하고, 관이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중량물 취급 시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 배치 |
| 방수작업 | 벽면 하부의 방수시트 제거 및 정리작업 중 발생한 진동에 의해 불안전한 상태로 벽면에 부착(간판 지지대의 파손으로 하부에 돌을 받쳐놓는 등) 되어있던 간판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맞을 위험 | 2 (하) | 일부 파손된 각형강관 지지구조의 간판베이스 주변에서 바닥콘크리트 파쇄 등의 작업 시 간판베이스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재시공 또는 지지대의 설치로 전도방지 조치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부대토목 | PC옹벽 판넬 설치 중 미고정된 PC판넬이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협착 위험 | 2 (하) | P.C 판넬을 임시 거치하는 경우 고정이 되지 않은 판넬 하부에서 작업을 금지하고거나 가고정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방법(골재 뒷채움 선행 등) 사용 / 중량물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 설비공사 | 풍황탑의 삼각단면 철제 트러스 조립작업 도중 풍황탑의 지선 기초부위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근로자와 함께 풍황탑이 넘어질 위험 | 2 (하) | 풍화탑의 기초 연결부 조립 기준 준수 - 설계도면에 따라 조립기준 준수 (가조립시 시방서에 따라 실시) - 풍화탑의 자립도를 사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보강조치 |
| 전기설비공사 | 가로등에 올라가 암(arm)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가로등이 지지력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면으로 추락 위험 | 2 (하) | 노후화된 구조물에 승주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 전 구조물의 균열 및 내부 강선의 상태 등 안전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후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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