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울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로울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설도로 | 브레이크 등이 파열되어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진동 롤러에서 운전원이 추락 위험 | 6 (중) | 건설기계 운전자는 작업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장비운행 중 불필요한 자리이탈 금지· 위험기계(진동 롤러) 대여시 점검 및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브레이크, 클러치 등 기능, 유압유 누출, 레버 스위치) / 위험기계(진동 롤러) 대여 받는 자는 운전 자격이 있는 인원만 운행 가능 |
| 부대토목 | 근로자가 수동형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기초 터파기가 완료된 바닥면 다짐을 진행하던 중 수동형 진동롤러와 함께 보강토옹벽 배면 상단에서 아래 하천으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옹벽상부에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단부에서 다짐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방지조치 실시 /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가설공사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포장공사 | 탠덤롤러 운전원이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싣고 운전석에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3 (하) | 건설기계에 승하강 시 승하강 사다리, 통로, 계단 등으로만 승하강 실시·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포장공사 | 도로 성토부 노상 다짐 작업 중 진동로울러가 도로 경사면 단부 끝으로 굴러 떨어지며 전도되어 운전중이던 근로자가 튕겨 나와 진동로울러에 깔릴 위험 | 2 (하) | 성토부 단부에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성토부 단부를 다짐할 경우 단부끝에서 1~1.5m 이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조치 및 난간 등 설치 후 소형 다짐기로 다짐작업 조치 /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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