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리프트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방수작업 | 옥상 배수로 방수를 위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상승 도중 운반구가 기울어짐에 따른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고소작업차량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경우 4면에 안전난간 설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화물 양중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석재타일 |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로 상승하던 중 보조발판이 열리며 건물 외벽과 충돌하였으며 건물외벽과 리프트 사이 발생한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작업 전 출입문 연동장치(리미트 스위치) 작동 여부 점검·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운반구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사용관련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
| 설비공사 | 기계식 주차설비 철골 최상단에서 레일 양중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도구 등의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설비공사 | 소화설비 전기연결 작업을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한 이동 중 지면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도구 등의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설비공사 | 천장크레인 이전을 위하여 테이블리프트 상판 위에서 주행레일 지지용 H-Beam을 해체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도구 등의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수장작업 | 운행 중 정지된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이동하던 중 건물과 승강로 사이로 추락 위험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수시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유무 등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 실시· 건설용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의 이동순서,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등을 포함한 특별교욱을 실시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리프트가 층 사이에 정지할 경우, 억지로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리프트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때까지 대기 |
| 수장작업 | 건설용리프트 탑승 시 보조발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탑승하던 중 리프트와 구조물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의 이동순서,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등을 포함한 특별교욱을 실시· 건설용 리프트와 구조체 사이에는 보조발판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로 통행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하고 통행 시 보조발판을 내려 이동하도록 근로자에게 교육 |
| 잡철물 |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하여 자재 운반 중 리프트 고장으로 출입문을 임의 개방하다가 추락 위험 | 9 (상)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수시로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유무 등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 실시· 건설용 리프트 사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의 이동순서, 동작원리,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등을 포함한 특별안전교욱을 실시 / 건설용 리프트 사용 시, 리프트가 층 사이에 정지할 경우, 억지로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리프트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때까지 대기 |
| 조적미장 | 견출작업을 마치고 이동하기 위해 건설용리프트를 탑승하였으나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정지하자 안전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 임의로 리프트를 조작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고장 또는 오작동 상태에서의 사용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 금지 조치 시행· 비상(고장) 시에는 무지한 행동을 금하고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프트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기계ㆍ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 비상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
| 조적미장 | 건설용리프트의 고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적운반 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건설용리프트와 구조물 슬래브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장시 출입금지조치 철저· 안전인증기준ㆍ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비 및 고장 시 대응체계 수립 |
| 설비공사 | 운반기 운전 중 동시작업으로 하강하는 균형추와 철골 사이에 끼일 위험 | 6 (중) | 운반기 운전 시 위험 방지조치 및 신호체계 구축· 운반기 운전 시 동시작업 금지 실시 |
| 양중·인양 | 상승 중인 리프트에 재탑승하려다 운반구와 출입구 상부 골조에 끼일 위험 | 6 (중) | 리프트 완전 정지 후 탑승·하차· 조작 스위치 명칭·내용 표시 및 임의 탑승 금지 |
| 양중·인양 | 운반구가 과상승·낙하하여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 | 6 (중)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철저· 운반구 과상승 방지 권과방지장치 설치 |
| 양중·인양 | 인양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 운반 중 중심을 잃어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운반설비로 소운반· 작업발판·통로 끝과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
| 해체·철거공사 | 안전대 미체결로 리프트 케이지 상부 작업 중 중심을 잃어 떨어질 위험 | 6 (중) | 리프트 해체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체결 철저· 운반구 과상승·이탈 방지 권과방지장치 설치 |
| 해체·철거공사 | 마스트 연결볼트 선해체로 마스트 지지력이 상실되어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 | 6 (중) | 마스트 연결볼트 선해체 및 불완전 체결 금지· 해체순서 준수 및 추락방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 연장 설치를 위해 운반구 지붕상판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건설용 리프트 연상설치 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건설용 리프트 연상설치 작업 시, 운반구 지붕상판 전면에 안전난간 설치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 해체를 위해 케이지 상부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리프트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 리프트 해체작업 시, 운반구의 과상승 및 이탈 위험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설치 / 리프트 해체작업 시, 케이지 상부 전면에 안전난간 설치 |
| 양중·인양 | 리프트 해체작업 후 적재를 위한 운반구 상승 중 운반구 과상승에 의해 기해제된 마스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과상승으로 인한 이탈방지를 위한 임시 안전장치 조치 실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 해체를 위해 운반구에서 작업 중 운반구가 기 적재된 마스트로 과상승 및 낙하하여 추락 위험 | 6 (중) | 리프트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 리프트 해체작업 시, 운반구의 과상승 및 이탈 위험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설치 / 리프트 사용 및 해체 시, 작업자에게 조작 스위치 작동방법에 관한 교욱실시 |
| 전기설비공사 | 건설용 리프트 탑승과정에서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 불량으로 운반구가 상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뒷걸음으로 이동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작업 전 건설용 리프트의 인터록 장치 안전점검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 작업 시 건설용 리프트의 사용자 임의조작 금지조치 실시 |
| 거푸집 | 지상층 배면부의 외부 실외기실 바닥 방수턱 파손부위 보강작업을 위해 실외기실 단부 안전난간 틈(상부난간~중간난간 사이)으로 머리를 빼고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는 리프트 운반구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일 위험 | 3 (하) | 위험구간 작업시 사용기계 장비 정지 등 위험요소 배제후 작업실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 설비공사 | 소방배관 용접을 위한 배관 운반작업 중 균형추 하강에 의한 철골과 균형추 사이 근로자 협착 위험 | 3 (하) | 기계식 주차설비 운반기 운전 시, 위험 방지조치 및 신호체계 구축· 기계식 주차설비 운반기 운전시 동시작업 금지 실시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하차 후 계속 상승중인 리프트에 재탑승 하려던 중 운반구과 출입구 상부 골조에 협착 위험 | 3 (하)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인증 실시 여부 파악 및 조치· 건설용 리프트의 조작 스위치의 명칭 및 관련내용의 표시 여부 확인 / 건설용 리프트 이외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 계단 등을 설치 |
| 양중·인양 |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 마스트 연결볼트 선해체로 인한 붕괴 위험 | 3 (하) | 마스트 해체작업 시, 마스트 연결볼트의 선해체 및 불완전체결 금지·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조적미장 | 내부 견출작업을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하차하던 중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리프트 운반구와 구조물 외벽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작업 전 리프트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등의 기능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 점검 실시· 이상유무 점검 시 이상이 발견 즉시 보수ㆍ수리 후 작업 실시 |
| 조적미장 |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용리프트를 임의로 운전하여 미장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상소음 발생으로 머리를 내밀고 상황을 확인하던 근로자가 움직이는 리프트의 레일브라켓과 리프트브라켓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건설용리프트 출입구 및 조작반(스위치) 잠금장치 설치 / 근로자 내용 주지 및 필요시 전원차단하여 건설용리프트 임의조작 방지 조치 |
| 콘크리트 | 필로티층 난간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난간상부 면정리 작업 중 내려오는 건설용 리프트 운반구와 난간벽체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건설용리프트의 운반구가 오르내려 근로자의 출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 설치 등 출입금지 조치 실시· 부득이하게 방책 해체 시 건설용리프트의 전원 차단 조치 실시 |
| 잡철물 |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에 맞을 위험 | 2 (하) | 승강기 내 또는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원 차단 및 조작부 잠금장치 설치 등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배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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