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불능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분류불능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도장작업 | 계단실 내부의 균열보수 작업을 위해 계단 답단에 작업발판 없이 말통을 세워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말비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수장작업 | 시스템비계에서 상부 및 중간 난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어 자재를 아래로 내리던 중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추락 위험 | 9 (상) | 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상하부 작업자 간 공구 등을 던지는 등 불안전한 행위를 금지· 외부비계 조립 시, 작업통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며 내, 외측에 안전난간대(2단) 설치 철저 / 비계 외측으로 몸을 내밀어 자재, 공구 등을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윈치를 사용하여 내리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개선 / 외부비계에서 작업 및 이동 시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조치 |
| 부대토목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낙석방지망 고정용 와이어로프 설치작업 중 절토사면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작업환경 | 높이 2미터 이상되는 곳에서 작업 또는 이동을 하다 추락 위험 | 6 (중) | 추락단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 투입 |
| 철근작업 | 피트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굴착면 단차 부위를 밟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벽체 수직철근 이음을 위해 미리 시공한 바닥 슬래브 수직철근에 머리가 찔릴 위험 | 6 (중) |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
| 거푸집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각재가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낙하하여 낙하물방지망 끝부분에 튕긴 후 현장 건너편 인도와 도로사이 경계석에 앉아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3 (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내민길이는 최소 2m이상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3m 이상으로 설치)· 낙하ㆍ비래 위험이 있는 현장주변에서 근로자가 휴식ㆍ이동ㆍ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
| 방수작업 | 공동구 방수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집수정에 쓰러질 위험 | 3 (하) | 물기가 있는 곳에서 핸드그라인더 등 감전위험이 있는 기구의 사용 시 피복의 손상부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확인 및 보호· 집수정 부근 등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방수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
| 부대토목 | 잠수상태로 배수구 수문 및 권양기 상태 확인 및 보수작업 중 왼쪽다리가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고립될 위험 | 3 (하) | 스쿠버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등 구비 등 안전조치 철저· 배수구 입구에 접근 시 철망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 조치 |
| 수장작업 | 현장 숙소(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 누워서 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사망 위험 | 3 (하) | 현장 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된 숙소 및 사무실 등에 규격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함 |
| 엘리베이터설치 | 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를 트는 순간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전기기계 및 기구의 사용 시, 임시분전함 외함접지 실시, 접지극이 있는 코드 및 플러그 사용, 접지극에 접지선을 연결, 누전차단기 설치 등과 같은 감전재해 예방조치 실시· 기계장치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
| 작업환경 | 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할 위험 | 3 (하) | 탱크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후로 수시 통풍 및 환기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구간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인근 전선케이블이 붐에 걸려 전선을 제거하던 중 감전 위험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배치 계획 등을 준수· 전선케이블을 다뤄야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조치 요청 / 근로자에 절연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
| 거푸집 | 계단실에서 바닥에 수평목을 설치하던 중 알수없는 이유로 근로자 쓰러질 위험 | 2 (하) | 원인 미상 |
| 거푸집 | 지상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참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질 위험 | 2 (하) | 원인 미상 |
| 거푸집 | 폭염 속 계단실에서 알폼 설치작업 중 지하 E/V 전면 계단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 | 2 (하)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과도한 작업수행을 금지· 하절기 작업 시, 폭염에 대비하여 부대시설, 임시 천막 등 현장 곳곳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하절기 작업 시, 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수분과 식염을 섭취할 것을 주지 |
| 부대토목 | 옹벽 거푸집 공사를 위해 사면에 걸쳐있는 무늬목을 형틀공에게 전달하는 작업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들고 있던 무늬목을 놓고 앉은 상태에서 바로 쓰러질 위험 | 2 (하) | 원인 미상 |
| 설비공사 | 엔진구동식 고압세척기로 배관세척 작업 후 건물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 | 2 (하) | 근로자가 현장 투입시 건강검진 소견 결과 확인 등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의사 유소견자는 구분하여 관리 (주기적 상담 등)· 오전 일일 TBM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양중·인양 | 컨테이너 야적장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컨테이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하부에 깔릴 위험 | 2 (하)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하역작업 등 장비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작업환경 | 자갈정리기로 운전하여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정지상태의 궤도안정기와 충돌 위험 | 2 (하) | 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장비 운행시 제한속도 준수 |
| 작업환경 | 원인미상의 사유로 쓰러진 작업자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위험 | 2 (하) | 원인 미상 |
| 작업환경 | 폭염 속 자재 운반 및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2 (하)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부여 |
| 작업환경 | 제초작업 부산물의 차량적재를 위한 운반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 | 2 (하) | 근로자의 지속적 일사 노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 전기설비공사 | 포설작업 진행 후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2 (하) | 근로자가 현장 투입시 건강검진 소견 결과 확인 등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의사 유소견자는 구분하여 관리 (주기적 상담 등)· 오전 일일 TBM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조경 | 임시화구(난로) 앞에서 대기 중 작업자가 착용한 일회용 포켓형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 위험 | 2 (하)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설비 조치· 현장내 대기 시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을 착용한 채로 임시화구 및 열이 작용하는 곳에서 대기 금지 / 현장내 소화기 등 소화설비 상시 배치 |
| 철근작업 | 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콘크리트 | 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 | 2 (하) |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구간 내 기계미장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근로자 사망 위험 | 2 (하) |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적절한 휴게시설 운영 / 적절한 휴게시간 제공 및 관리 |
| 콘크리트 | 폭염 속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작업자가 콘크리트 면 마감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질 위험 | 2 (하) | 하절기 작업 시, 현장 내 출입한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 질환보유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해당 일에 작업을 제하는 등의 조치 실시· 하절기 타설 작업 시, 파라솔 다수 개를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언제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 토공사 | 외부 주차장 토사 평탄화 작업 중 미상의 사유로 현장내 쓰러진 채 발견 | 2 (하) | 원인 미상 |
| 파일공사 | 시트파일 인발 보조 및 삽을 이용한 뻘 제거, 흙막이용 띠장설치 보조작업을 하는 중 휴식장소로 이동하여 휴식 중 갑작스런 경련 위험 | 2 (하) | 원인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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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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