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불능 위험성평가

분류불능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30건
위험요인 데이터
16개
관련 공종
8종
사고형태

분류불능 위험요인

분류불능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도장작업계단실 내부의 균열보수 작업을 위해 계단 답단에 작업발판 없이 말통을 세워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9 (상)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말비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수장작업시스템비계에서 상부 및 중간 난간대 사이로 몸을 내밀어 자재를 아래로 내리던 중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추락 위험9 (상)외부비계에서 작업 시, 상하부 작업자 간 공구 등을 던지는 등 불안전한 행위를 금지· 외부비계 조립 시, 작업통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며 내, 외측에 안전난간대(2단) 설치 철저 / 비계 외측으로 몸을 내밀어 자재, 공구 등을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윈치를 사용하여 내리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개선 / 외부비계에서 작업 및 이동 시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조치
부대토목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낙석방지망 고정용 와이어로프 설치작업 중 절토사면으로 추락 위험6 (중)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작업환경높이 2미터 이상되는 곳에서 작업 또는 이동을 하다 추락 위험6 (중)추락단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사다리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 투입
철근작업피트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굴착면 단차 부위를 밟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벽체 수직철근 이음을 위해 미리 시공한 바닥 슬래브 수직철근에 머리가 찔릴 위험6 (중)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조립철근이 없는 방향에서의 작업 통로 설치· 철근 돌출로 인해 찔림위험이 있는 경우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거푸집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각재가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낙하하여 낙하물방지망 끝부분에 튕긴 후 현장 건너편 인도와 도로사이 경계석에 앉아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3 (하)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내민길이는 최소 2m이상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3m 이상으로 설치)· 낙하ㆍ비래 위험이 있는 현장주변에서 근로자가 휴식ㆍ이동ㆍ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방수작업공동구 방수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집수정에 쓰러질 위험3 (하)물기가 있는 곳에서 핸드그라인더 등 감전위험이 있는 기구의 사용 시 피복의 손상부 및 콘센트의 접지 상태 확인 및 보호· 집수정 부근 등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방수형 플러그 및 콘센트 사용 /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부대토목잠수상태로 배수구 수문 및 권양기 상태 확인 및 보수작업 중 왼쪽다리가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고립될 위험3 (하)스쿠버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등 구비 등 안전조치 철저· 배수구 입구에 접근 시 철망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 조치
수장작업현장 숙소(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에 누워서 쉬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고 사망 위험3 (하)현장 내 샌드위치 판넬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마감된 숙소 및 사무실 등에 규격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조치·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추가적인 대책수립이 불가함
엘리베이터설치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를 트는 순간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3 (하)전기기계 및 기구의 사용 시, 임시분전함 외함접지 실시, 접지극이 있는 코드 및 플러그 사용, 접지극에 접지선을 연결, 누전차단기 설치 등과 같은 감전재해 예방조치 실시· 기계장치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작업환경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할 위험3 (하)탱크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후로 수시 통풍 및 환기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구간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판넬외부마감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인근 전선케이블이 붐에 걸려 전선을 제거하던 중 감전 위험3 (하)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배치 계획 등을 준수· 전선케이블을 다뤄야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조치 요청 / 근로자에 절연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거푸집계단실에서 바닥에 수평목을 설치하던 중 알수없는 이유로 근로자 쓰러질 위험2 (하)원인 미상
거푸집지상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참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질 위험2 (하)원인 미상
거푸집폭염 속 계단실에서 알폼 설치작업 중 지하 E/V 전면 계단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2 (하)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과도한 작업수행을 금지· 하절기 작업 시, 폭염에 대비하여 부대시설, 임시 천막 등 현장 곳곳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하절기 작업 시, 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수분과 식염을 섭취할 것을 주지
부대토목옹벽 거푸집 공사를 위해 사면에 걸쳐있는 무늬목을 형틀공에게 전달하는 작업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들고 있던 무늬목을 놓고 앉은 상태에서 바로 쓰러질 위험2 (하)원인 미상
설비공사엔진구동식 고압세척기로 배관세척 작업 후 건물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2 (하)근로자가 현장 투입시 건강검진 소견 결과 확인 등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의사 유소견자는 구분하여 관리 (주기적 상담 등)· 오전 일일 TBM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양중·인양컨테이너 야적장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컨테이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하부에 깔릴 위험2 (하)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하역작업 등 장비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작업환경자갈정리기로 운전하여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정지상태의 궤도안정기와 충돌 위험2 (하)현장 내 차량계 건설기계장비 운행시 제한속도 준수
작업환경원인미상의 사유로 쓰러진 작업자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위험2 (하)원인 미상
작업환경폭염 속 자재 운반 및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2 (하)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휴게시간 부여
작업환경제초작업 부산물의 차량적재를 위한 운반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2 (하)근로자의 지속적 일사 노출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폭염주의보 발령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전기설비공사포설작업 진행 후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2 (하)근로자가 현장 투입시 건강검진 소견 결과 확인 등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확인 - 의사 유소견자는 구분하여 관리 (주기적 상담 등)· 오전 일일 TBM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조경임시화구(난로) 앞에서 대기 중 작업자가 착용한 일회용 포켓형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상 위험2 (하)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설비 조치· 현장내 대기 시 폴리에스터 스펀본드 등 화재에 취약한 작업복을 착용한 채로 임시화구 및 열이 작용하는 곳에서 대기 금지 / 현장내 소화기 등 소화설비 상시 배치
철근작업작업을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다기관부전으로 쓰러진 후 발견2 (하)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콘크리트혹서기 콘크리트 타설 예정인 슬래브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될 위험2 (하)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골조작업 시 근로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그늘막 활용 및 방음벽 인근 형성된 자연그늘에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비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휴식 운영 실시 / 폭염특보의 종류에 따라 폭염주의보(33℃)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 15분씩 휴식 권장
콘크리트콘크리트 타설구간 내 기계미장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근로자 사망 위험2 (하)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적절한 휴게시설 운영 / 적절한 휴게시간 제공 및 관리
콘크리트폭염 속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작업자가 콘크리트 면 마감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질 위험2 (하)하절기 작업 시, 현장 내 출입한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 질환보유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해당 일에 작업을 제하는 등의 조치 실시· 하절기 타설 작업 시, 파라솔 다수 개를 여러 개소에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언제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토공사외부 주차장 토사 평탄화 작업 중 미상의 사유로 현장내 쓰러진 채 발견2 (하)원인 미상
파일공사시트파일 인발 보조 및 삽을 이용한 뻘 제거, 흙막이용 띠장설치 보조작업을 하는 중 휴식장소로 이동하여 휴식 중 갑작스런 경련 위험2 (하)원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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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서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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