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설공사 | 수직통로(사다리) 끝단부에서 구조물으로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 | 9 (상) | 수직통로(사다리) 설치 및 교각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한 비계 조립 시 작업발판 설치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 / 수작통로(사다리) 끝단부 통로(그레이팅)에서 이동 시 안전대 착용 |
| 거푸집 | 전도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에 올라가 지하층 보 측면 거푸집에 못 고정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사다리가 흔들려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사다리 작업지침 준수 |
| 거푸집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천장에 있던 합판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 도장작업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면 균열보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도장작업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에서 도장작업 등 진행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도장작업 | 계단참에서 계단참 천장 도장작업의 보조업무를 수행 하던 중 동요작업자의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동료작업자는 사다리와 함께 계단부 쪽으로 넘어졌고, 작업자는 사다리가 전되되는 것을 보고 몸의 무게중심을 잃고 하부 계단 바닥으로 굴러 넘어질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도장작업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면 균열보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도장작업 |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고정이 되지 않은 사다리가 넘어지며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 / 비계설치가 곤란한 경우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 진행 / 고소작업 시, 사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업 안전성이 뛰어난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하도록 조치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방수작업 | 지하 정화조 방수작업 후 이동사다리를 통해 올라오던 중 손으로 짚은 최상층 답단의 한쪽이 탈락되면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석재타일 | 창호 외부 발코니에서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하여 창호코킹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설비공사 | A형 사다리 위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A형 사다리 위에서 배관 연결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A형 사다리 위에서 배관 연결부 도색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A형 사다리 위에서 탈수설비 용접작업 후 내려오돈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A형 사다리 위에서 판넬 해체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국소배기장치 해체를 위해 바닥 앵커 볼트 절단 후 국소배기장치를 천장크레인의 훅에 매달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에 부착된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국소배기장치가 전도되며 바닥에 부딪혀 사망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 PIT 내에서 사다리를 걸쳐 그 위에서 자재 인양용 윈치 설치를 위한 도르래 설치 중 사다리가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연결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위해 인근에 위치한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태양광 모듈 설치 작업 중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접히면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지하 기계실에서 사다리를 옹벽에 기대고 올라가 고압호스를 자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고소작업 시, 사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업 안전성이 뛰어난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하도록 조치 |
| 수장작업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수장작업 | A형 사다리에 탑승하여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이동식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한 작업여건시 A형사다리를 사용 (경작업용) /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 준수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수장작업 | 아웃트리거 없이 이동식사다리를 일자로 펼쳐 벽체에 기대어 설치한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 하부가 미끄러지면서 전도되어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수장작업 | 아웃트리거 없이 설치한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전등 설치작업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수장작업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 수장작업 | 작업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최대한 세워 벌어짐 방지장치(locking)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벽체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사다리 전도와 함께 추락 위험 | 9 (상)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잡철물 | 디딤대 폭이 좁은(80mm)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 구조물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주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 벽체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상황을 확인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지붕 기둥에 체결한 안전대 고리를 푸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사다리에서 양손으로 부재를 들어올려 받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다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잡철물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몸을 기대고 있던 천정틀 고정부가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조적미장 |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사다리의 흔들림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조적미장 | 접이식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 만든 일자형 수직 사다리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사다리의 중앙 연결부가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는 심한 손상과 부식이 없고 용접흔적 및 부재파단 등 구조상의 불안전함이 없는 견고한 구조 사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설치하여 넘어짐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조적미장 | 작업발판 위에서 조적작업 준비를 위한 먹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는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후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 조적미장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조적작업 장소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창호및유리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주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건물 외부의 창호 보양테이프 시공 및 제거 작업 시, 창호 개구부를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방식을 금지하며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공사 | 첨탑 철거 완료 후 옥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을 위해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공사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공장 칼라강판 지붕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철골보 조립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경사지붕 위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이 불가한 높이에서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 작업여건에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공사 | 집진기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방음벽 철골구조물 용접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구조물의 간섭 등으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고소작업대 활용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철골 도장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철골보에 걸쳐 놓고 사다리를 발판삼아 올라서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도장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사다리 사용은 지양하고 비계 조립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부득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 상부는 철골보에 고정 및 하부는 아웃트리거 설치 |
| 판넬외부마감 | 고정상태가 불량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및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판넬외부마감 | 벽체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사다리에서 자재를 운반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해체·철거공사 | 외부벽체를 해체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샌드위치 판넬을 절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해체·철거공사 | 불안정한 사다리 작업으로 판넬 절단 중 중심을 잃어 하부로 떨어질 위험 | 6 (중) | 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작업환경 | 사다리 위에서 시트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사다리 보다 상대적으로 작업 안정성이 뛰어난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
| 작업환경 |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
| 전기설비공사 | 전기배선 작업 후 A형 사다리(이동식 사다리)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이동식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한 작업여건시 A형사다리를 사용 (경작업용)·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 준수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얼어있는 경사 바닥면 위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전기 인입 작업 중 사다리가 밀리면서 추락 위험 | 6 (중)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가로등 보수공사 현장에서 철제전신주에 이동식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 가로등 전원선 연결 작업 중 활선상태인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 6 (중)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해당 전로 차단 실시· 작업 전 절연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A형 사다리(이동식 사다리)에서 전기배선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이동식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한 작업여건시 A형사다리를 사용 (경작업용)·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 준수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등표의 두표, 피뢰침 및 피뢰침 지지대 교체작업 완료 후 등표 최상단에서 등표에 고정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시 상단부 걸침길이 확보 (60cm 이상)· 사다리 상, 하부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 디딤대 상단에는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논슬립 등 설치)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용접용 용접기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던 근로자가 약 1.7m 높이의 사다리 발판에서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이동식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한 작업여건시 A형사다리를 사용 (경작업용)·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 준수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벽체 전기 작업 중 추락 위험 | 6 (중)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철근작업 | 일자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던 중, 사다리 중간에서 손을 헛짚어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철근작업 |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동 중 목재 사다리 부재의 탈락으로 근로자가 추락 위험 | 6 (중) | 가설통로로 사다리 사용 시 유동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에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깊이 2m를 초과하는 가설통로는 가설계단 등의 승강설비 설치 |
| 조경 | 전지작업을 마친 후 내려오는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할 경우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로 작업 수행·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발판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 |
| 창호및유리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콘센트의 전선피복 손상부에 손목이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 위험 | 3 (하) | 현장 내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 공종을 대상으로 공도구 점검조치· A형 사다리를 통해 고소작업 시, 하단부 미끄럼 방지패드,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가설공사 | 분진망 설치용 가설울타리의 3~4단 띠장(강관 파이프) 설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가설울타리의 2단 띠장(강관 파이프)에 흉부 강타 위험 | 2 (하) |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이동식비계 조립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전도 위험이 있는 사다리 작업 시, 아웃트리거 부착을 통한 전도방지조치 실시 /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 |
| 가설전기 | A형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추락 위험 | 2 (하)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시 2인 1조로 작업, 아웃트리거 체결 철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도장작업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면 퍼티 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방수작업 |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 사다리로 이동중 미고정 사다리가 쓰러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2 (하) | 작업을 위해 위로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설비공사 |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 전도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사다리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고 2인 1조 작업수행·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수장작업 | 작업 편의상 다리 양쪽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조정하고 아웃트리거 없이 설치한 이동식사다리에서 최상부 답단을 밟고 작업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2 (하)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물기가 있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바닥의 물기를 설치 전에 제거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조치 /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전기설비공사 |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사다리 전도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지지각재, 로프 등 사다리 상〮하부 고정을 통한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실시· 고소작업대, 3종 안전대 체결 등을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A형 사다리(이동식 사다리)에서 전기배선 작업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위험 | 2 (하) | 이동식 비계 등 설치가 불가한 작업여건시 A형사다리를 사용 (경작업용)· A형 사다리 사용 작업시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 준수 - A형사다리 최상단 답단에서 작업 금지 (불안전한 작업상태) - A형사다리 전도방지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 A형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힌지타입, 걸쇠타입의 걸쇠철물 설치 사용) - 2인1조 작업으로 사다리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상부지붕과 하부지붕 사이에 걸쳐 세워둔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하)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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