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수목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조경 | 벌도목이 쓰러지며 걸쳐진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인근 작업자 머리에 맞을 위험 | 6 (중) | 낙하위험지역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자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 조경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으로 자재 가지러 이동하던 작업자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부딪힐 위험 | 6 (중) | 벌도목 위험작업 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준수· 벌목 작업 신호방법을 정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주지 |
| 조경 | 경사지에 눕힌 굴취목이 세워지며 작업자가 뿌리분에 깔릴 위험 | 6 (중) | 굴취한 수목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전도방지 조치· 줄걸이 상태로 지지하거나 안전하게 눕혀놓고 다음 공정 진행 |
| 조경 | 분포장 중인 이식목이 돌풍에 쓰러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 | 6 (중) | 기상 불안정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목 지지상태 확인· 이식목 임시 세움 상태에서 줄걸이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
| 조경 | 나무 상부에서 전지하던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추락할 위험 | 6 (중) |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 수행· 떨어질 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감독 |
| 가설도로 | 벌목작업 중 벌도목이 쓰러지며 부러진(또는 걸쳐져 있던) 나뭇가지가 낙하하여 인근 작업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6 (중)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가설도로 | 근로자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 밑둥 부분이 절단된 순간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깔릴 위험 | 4 (중) | 절단 대상수목의 수구작업 실시· 벌도목이 쓰러지는 방향쪽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금지 실시 /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조경 | 벌목작업 중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벌도목 주변에서 조재작업 중 벌도목을 지지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을 위험 | 4 (중)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조경 | 이식예정인 소나무에 묶어놓은 로프가 풀리면서 쉬고 있던 작업자 쪽으로 전도되어 깔릴 위험 | 4 (중) | 수목을 이식하기 위하여 굴취한 경우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 실시· 수목을 굴취하여 작업하는 경우 줄걸이 상태에서 지지하거나 나무를 안전하게 눞혀놓고 다음 공정 진행 / 수목과 같은 중량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를 금지 |
| 조경 |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부딪혀 깔릴 위험 | 3 (하) | 절단 대상수목의 수구작업 실시· 벌도목이 쓰러지는 방향쪽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금지 실시 /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조경 | 전지작업을 위하여 나무 상부에 올라 작업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 위험 | 3 (하) | 고소작업대에서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는 경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밀 안전대 연결 후 작업 수행·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감독 |
| 조경 | 나무 굴취 후 경사가 있는 지면에 비스듬히 눕혀놓고 뿌리 분매기 작업 중 눕혀놓은 나무가 세워지면서 뿌리분에 깔릴 위험 | 3 (하) | 수목을 이식하기 위하여 굴취한 경우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 실시· 수목을 굴취하여 작업하는 경우 줄걸이 상태에서 지지하거나 나무를 안전하게 눞혀놓고 다음 공정 진행 / 수목과 같은 중량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적재를 금지 |
| 조경 | 수목이식공사를 위해 나무 분포장 작업 중 돌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져 이에 깔릴 위험 | 3 (하) | 절단 대상수목의 수구작업 실시· 벌도목이 쓰러지는 방향쪽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접근금지 실시 /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작업 시 신호방법 지정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조경 | 전기체인톱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하는 작업 중 벌도목이 주변 인접목에 걸려 쓰러지지 않자, 벌도목 주변을 돌며 추구작업을 추가로 실시하다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나무에 깔릴 위험 | 3 (하) | 벌목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 작업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시 |
| 조경 | 슬링벨트가 붐대 후크에서 이탈하여 수목이 떨어짐과 동시에 넘어져 근로자에 머리에 부딪혀 협착 위험 | 3 (하) | 굴삭기 붐대 후크에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 이탈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조경 | 화단 나무절단 중 절단된 나무에 작업중인 근로자가 맞아 추락 위험 | 3 (하) |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낙하위험지역의 근로자 불필요한 출입 통제(출입 시 관리감독자 등 감독하에 출입)·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 작업환경 | 자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현장 내에서 벌목 중이던 벌도목에 맞을 위험 | 2 (하) | 벌도목에 대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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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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