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브단부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슬라브단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가설공사 | 비계 해체자재인 승강사다리를 외부계단 단부에서 낙하시켜 반출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수직형방망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
| 가설공사 | 작업발판에서 보양용 천막자재 하역작업 중 천막자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며 철근에 가슴 관통 위험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작업 중 안전대 체결여부 및 체결상태 확인 |
| 거푸집 |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슬래브 위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해 이동중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거푸집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상층 PC 슬래브 설치작업 중 슬래브의 설치 간격 조정을 위해 단부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해 PC슬래브를 미는 과정에서 쇠지렛대가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거푸집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 운반 작업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후 작업 실시 |
| 거푸집 | 외부비계에서 건물 내부로 이동 중 이동통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외부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통로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거푸집 | 테라스 단부에서 각재(해체거푸집 자재)를 지상 바닥으로 던져서 내리던 중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벽과 외부 강관비계 사이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해체 자재 정리시 던지지 않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실시 |
| 거푸집 | 지하층 슬래브 단부에서 근로자 혼자 인력으로 잭써포트 위치 수정 작업 중 잭써포트가 쓰러지면서 근로자 다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잭써포트와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래브 단부에 잭써포트 및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잭써포트 해체·설치 작업에 있어 인력 작업 지양 및 집게 장착 소형 굴삭기 등 장비 사용 권장 |
| 거푸집 | 비계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유로폼 고정용 철선 절단작업 중 슬라브 단부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돌출 슬라브 단부 등 추락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쌍줄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거푸집 | 거푸집을 하천 바닥으로 던져 내려놓던 중 수로암거 상부 단부에서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 운반 작업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후 작업 실시 |
| 도장작업 | 발코니에서 천정부위 도장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도장작업 | 옥탑 상부에서 외벽도장 작업 준비 중이던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도장작업 | 환기구 위쪽으로 에어리스 도료 호스를 넘기다가 중심을 잃고 옥상 단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도장작업 | 옥상에서 외벽,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와 로프 등을 설치하던 중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방수작업 | 옥상(옥탑) 단부에서 방수작업 중 안전난간이 미 설치된 단부로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슬래브의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방수작업 | 공사 착공 전 현장답사를 진행하던 중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탑층 바닥 방수공사 면적의 실측을 위해 옥탑층 슬라브 단부에서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던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옥상 바닥 단부 등 개구부 주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방수턱 부위에 안전난간 지주 설치 후 안전난간 설치· 공사 착공 이전의 현장답사 시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해당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방수작업 | 옥상바닥에 방수작업 중 옥상 파라펫에 다리가 걸려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 방수작업 |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 누수 방지 작업을 위해 흉벽과 옥탑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 위에 올라가 코킹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 방수작업 | 지붕층 바닥 방수작업 후 이동통로 미설치된 상태에서 옥상 바닥의 몰탈 더미 위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로 안전한 통행 보장· 작업여건에 의해 후속작업이 영향을 받은 경우 무리한 작업진행 지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 안전난간의 설치 시 상배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 |
| 방수작업 | 추락방지조치 없이 옥상 난간대 외측의 방수 작업을 위해 시트를 부착하던 중 실족하여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석재타일 | 베란다(발코니) 타일시공을 위해 마닥에 먹매김 작업 후 일어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발코니 단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슬라브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외벽마감 등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일시 해체한 경우 접근통제 조치하고 해당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난간 재설치 |
| 설비공사 |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 해수 양수용 동력분무기 점검 중 구조물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구조물 단부와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 해상과 인접한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물에 빠지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의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 수장작업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서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 수장작업 | 천장 마감재 설치작업 중 밟고 있던 마감재의 한쪽 고정부가 파단되면서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서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 잡철물 |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에 기대어 하지철물의 설치위치를 표시하던 중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안전난간이 탈락하면서 추락 위험 | 9 (상) | 슬래브 단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불시에 안전난간이 탈락할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2중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설계 도면 상,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할 경우, PC 보 제작단계에서 안전난간 기둥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내거나 슬래브 Con'c 타설 시, 난간기둥을 삽입할 수 있는 앵커 철물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난간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조치 |
| 잡철물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잡철물 | 창호외부의 난간 설치작업 중 앵커볼트 재시공을 위해 난간을 조정하다가 난간이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는 반드시 설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잡철물 |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 교체작업 중 천막 끝단부를 잡고 있던 작업자가 순간 돌풍에 의해 천막과 함께 공중으로 솟구친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잡철물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인근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는 반드시 설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조적미장 | 콘크리트 타설후 미장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조적미장 | 계단실에 위치한 PS실 출입용 방화문 문틀 몰탈사춤작업 중 작업자가 PS실 내부개구부로 떨어질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조적미장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 난간 밖 단부에서 배수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옥상의 단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조적미장 | 할석작업을 위하여 코어부 통로(복도)를 지나 ACS폼 하부발판쪽으로 이동하던 중 코어부 통로 단부와 ACS폼 하부발판(*슬라이딩 발판이 열려있었음) 사이에 발생된 틈(개구부)사이로 떨어질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 조적미장 | 외부 치장벽돌 줄눈작업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라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부 단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마감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조적미장 | 발코니 난간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자재운반 차량 위치를 확인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발코니 외측으로 몸을 내미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주지 및 관리감독 |
| 창호및유리 | 눈과 얼음이 쌓인 외측 난간벽(폭 30cm) 상단으로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짐에 의해 난간벽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 설치 |
| 판넬외부마감 | 옥상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절단한 구조물을 흔들어 제거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창틀에서 작업 후 슬래브로 내려오던 중 슬래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네트에 발이 걸린 후 몸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판넬외부마감 | 철거를 위해 작업대를 교량하부로 밀어 떨어뜨리던 중 작업대에 작업복이 끼이면서 함께 추락 위험 | 9 (상) | 작업대 등 가시설 운반 시 이동식 크레인 등의 건설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단부 구간 등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근로자는 되도록 지정된 통로로 이동하게 관리하여 추락 위험 구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진행 |
| 판넬외부마감 | 철골구조조물 상부에서 바닥재 설치 작업 중 바닥재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해체·철거공사 | 철거공사 중 슬라브 단부에서 합판, 목재 등 자재를 지상으로 내리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건물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조적벽돌 철거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옥탑에 설치된 중계기 철거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옥탑단부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철거공사 현장 슬라브 단부에서 살수작업 중 외부비계와 벽체사이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반경 내 근거리에서 살수작업 금지 |
| 해체·철거공사 | 폐자재 정리작업 중 옥상 슬라브 단부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이동통로 내 장애물 제거 등 현장정리정돈 철저 |
| 해체·철거공사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 및 창틀 위에서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를 사용할 시, 운반구에 올라타는 행위 등 자재의 운반목적 이외의 행동 금지· 창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자재를 운반할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슬라브 단부 자재 하역 중 실족하여 떨어질 위험 | 6 (중) | 슬라브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부대토목 |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 숏크리트가 시공된 사면에서 상부 요철을 제거하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사면 단부로 추락 위험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부대토목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소단부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양중·인양 | 손수레에 담긴 시멘트 벽돌을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 개구부로 인양하여 건물 내부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조적작업을 위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각 층 자재인양 개구부를 통해 반입 시 하이랜더 등의 건설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운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인양작업용 양중기는 훅 걸이용 줄걸이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 설치 |
| 작업환경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슬라브 단부 근처에서 작업(자재반출, 점검 등)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및 출입금지(추락위험) 표지 설치 |
| 작업환경 | 임시로 세워 고정되어 있지 않던 난간을 밟아 난간과 함께 외측으로 추락 위험 | 6 (중) | 해체된 난간을 안정된 상태인지 점검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갓길에 정차한 동료작업자의 교통차단차량 보조석에서 차량을 옮겨 타기 위해 내리던 중 교량 하부로 추락 위험 | 6 (중) | 추락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의 하차를 위한 차량 회수 경로 계획· 부득이한 교량 하차의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하차를 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 실시 |
| 준설작업 | 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호안 종점부구간 복합매트 정리작업 중 단부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슬라브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 철근작업 |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 배근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취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외부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슬래브 단부 측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에서의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조경 | 마당 단부에서 잔디 식재하던 작업자가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 | 4 (중) | 추락 우려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접근금지 휀스 설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조경 | 마당에서 잔디를 식재하던 근로자가 마당 단부에서 지면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 또는 접근금지 휀스 설치·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콘크리트 | 지하층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시공도면 및 구조검토서 미준수한 상부 슬래브 붕괴 위험 | 3 (하) | 콘크리트 타설 후 타설구간 변형 및 변위 감시를 위한 감시자 배치·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이상상태 발생(거푸집 변형, 거푸집 사이로 콘크리트 흘러내림 등)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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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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