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피트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엘리베이터 피트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거푸집 | 지상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작업 중 바닥에 발이걸려 넘어지며 엘리베이터 피트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
| 거푸집 | 상부층 엘리베이터 피트 벽체거푸집 작업 중 가설 작업발판 상부에서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
| 설비공사 | E/V 내부의 벽체 판넬 접합부의 코킹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통해 E/V PIT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의 밀실한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엘리베이터설치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자재 및 공구 운반 또는 이동, 설치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인력으로 자재, 공구를 전달하는 작업방법을 지양하고, 되도록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을 실시, 부득이하게 인력 운반 시 안전대 체결 등 관리감독 철저 / E/V 출입문 앞에서 카운터블럭케이스 등 무거운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할 경우, 리모컨 작동인원 이외의 자재를 운반하는 인원을 2명이상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후 작업진행 |
| 엘리베이터설치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E/V 출입문 앞에서 카운터블럭케이스 등 무거운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할 경우, 리모컨 작동인원 이외의 자재를 운반하는 인원을 2명이상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후 작업진행 |
| 잡철물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철근 상부에 합판을 두고 그 위에 앉아 철근을 절단하던 중 절단 철근에 걸쳐있던 합판이 기울며 추락 위험 | 9 (상) | 엘리베이터 피트 내 작업발판용 철근제거 작업 시 철근을 하나씩 절단 및 입구방향으로 절단된 철근 이동· 엘리베이터 피트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잡철물 | 엘리베이터피트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밟고있던 안전난간이 탈락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조립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지급 및 체결 |
| 판넬외부마감 | 엘리베이터피트 출입구 주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출입문이 개방된 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설비공사 | 자재 운반 중 피하다 엘리베이터 피트로 떨어질 위험 | 6 (중) | 피트·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각재를 운반하던 중 엘리베이터 피트 전면에 있던 작업자가 각재를 피하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로 추락 위험 | 6 (중) | 계단실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위험기계기구 | 바닥에 적재된 모래를 운반하다 엘리베이터 탑승구에 기대어 휴식하던 중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3 (하) | 개구부 등 추락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현장 내 별도의 휴식공간 제공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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