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마감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외부마감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판넬외부마감 | 지붕에서 작업 중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 자재가 뒤집히면서 부딪힌 후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 전에 설치하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를 관리감독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를 인력 및 단독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로 자재를 운반하도록 계획 |
| 판넬외부마감 | 지붕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지붕에서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하던 자재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양중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에 준하여 신호수 배치 및 신호체계구축 |
| 판넬외부마감 | 지붕 상단에 적재된 자재가 자중에 의해 지붕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지붕 하단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자재에 맞은 후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경사진 지붕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 자재를 철골부재와 고정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 전기설비공사 | 지붕 샌드위치판넬 위에서 전선 배관 설치 작업 중 지붕 샌드위치판넬이 탈락되면서 추락 위험 | 6 (중) | 지붕상부로 이동시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또는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 지붕상부에서 이동시 6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통로를 구획(사전작업계획 수립) - 채광창(썬라이트)상부에 견고한 발판을 설치 / 지붕상부에 자재 과적재 금지 / 지붕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 지붕작업 전 지붕하단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 후 작업실시 / 지붕해체 및 보수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실시 |
| 철골공사 | 천장의 철골보 하부에 구조보강용 부재 설치를 위해 이산화탄소 용접작업 중, 천장 및 철골보에 도포된 우레탄단열재에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해 연기 과다흡입으로 사망 위험 | 3 (하) | 구조보강용 T-BAR에 대하여 웨브와 플렌지가 일체형으로 시공된 후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재 시공·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 실시 / 화재감시자 배치 |
| 콘크리트 | 바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불이 천장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건축물에서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원인물질 취급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난로 등의 화기 사용 후 불티가 남지 않도록 후처리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하던 중 체결된 슬링벨트가 풀리며 낙하하는 자재와 충돌 위험 | 3 (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전 슬링벨트, 샤클 또는 훅 해지장치 육안점검 실시· 사전 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자재 인양 작업구간 주변 출입 통제 등 조치 / 인양 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의 체결상태 점검 및 불량 시 보완 조치 |
| 판넬외부마감 | 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근접하여 설치된 단열재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할 위험 | 3 (하) | 화재 위험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이 가연물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 조치· 화재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방수작업 | 상부 주차장 구간의 방수작업을 위해 바탕정리 중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단독으로 이동시키다가 적재된 자재가 전도되며 작업자와 충돌 위험 | 2 (하) | 현장 내 자재 적재 시, 단차가 있는 구간 등은 적재 금지 조치· 중량물 적재작업 중 이탈, 구름 예방을 위한 구름멈춤대, 쐐기 등 설치를 통한 이탈, 구름 방지조치 실시 / 현장 내 무거운 자재를 옮길경우, 근로자의 단독 행동 금지 및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
| 판넬외부마감 | 작업 중 이웃 창고의 지붕재가 순간 돌풍에 의해 파손되어 날아오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2 (하) | 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비계 기둥에 기대어 세워놓은 자재(석재) 중 안쪽 자재를 꺼내기 위해 몸쪽으로 자재를 당기는 순간 전도되어 깔릴 위험 | 2 (하) |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인력으로 옮기는 경우, 단독작업을 금지하도록 현장 내 작업자들에게 교육 실시·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골조, 외부비계 기둥 등에 기대어 적재하는 경우, 자재를 소량으로 나누어 여러 개소에 적재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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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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