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마감재 위험성평가

외부마감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12건
위험요인 데이터
5개
관련 공종
5종
사고형태

외부마감재 위험요인

외부마감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판넬외부마감지붕에서 작업 중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 자재가 뒤집히면서 부딪힌 후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9 (상)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 전에 설치하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를 관리감독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를 인력 및 단독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로 자재를 운반하도록 계획
판넬외부마감지붕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9 (상)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판넬외부마감지붕에서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하던 자재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9 (상)추락 위험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양중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에 준하여 신호수 배치 및 신호체계구축
판넬외부마감지붕 상단에 적재된 자재가 자중에 의해 지붕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지붕 하단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자재에 맞은 후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9 (상)경사진 지붕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 자재를 철골부재와 고정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전기설비공사지붕 샌드위치판넬 위에서 전선 배관 설치 작업 중 지붕 샌드위치판넬이 탈락되면서 추락 위험6 (중)지붕상부로 이동시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시저형) 또는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 - 고정용 수직사다리를 이용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 지붕상부에서 이동시 6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통로를 구획(사전작업계획 수립) - 채광창(썬라이트)상부에 견고한 발판을 설치 / 지붕상부에 자재 과적재 금지 / 지붕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단부에서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 지붕작업 전 지붕하단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 후 작업실시 / 지붕해체 및 보수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실시
철골공사천장의 철골보 하부에 구조보강용 부재 설치를 위해 이산화탄소 용접작업 중, 천장 및 철골보에 도포된 우레탄단열재에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해 연기 과다흡입으로 사망 위험3 (하)구조보강용 T-BAR에 대하여 웨브와 플렌지가 일체형으로 시공된 후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재 시공·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 실시 / 화재감시자 배치
콘크리트바닥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한 불이 천장의 단열재에 옮겨 붙어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하고 근로자 사망 위험3 (하)건축물에서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원인물질 취급장소에는 규모, 넓이, 취급물질 종류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난로 등의 화기 사용 후 불티가 남지 않도록 후처리 실시
판넬외부마감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하던 중 체결된 슬링벨트가 풀리며 낙하하는 자재와 충돌 위험3 (하)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전 슬링벨트, 샤클 또는 훅 해지장치 육안점검 실시· 사전 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자재 인양 작업구간 주변 출입 통제 등 조치 / 인양 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의 체결상태 점검 및 불량 시 보완 조치
판넬외부마감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근접하여 설치된 단열재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할 위험3 (하)화재 위험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이 가연물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 조치· 화재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방수작업상부 주차장 구간의 방수작업을 위해 바탕정리 중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단독으로 이동시키다가 적재된 자재가 전도되며 작업자와 충돌 위험2 (하)현장 내 자재 적재 시, 단차가 있는 구간 등은 적재 금지 조치· 중량물 적재작업 중 이탈, 구름 예방을 위한 구름멈춤대, 쐐기 등 설치를 통한 이탈, 구름 방지조치 실시 / 현장 내 무거운 자재를 옮길경우, 근로자의 단독 행동 금지 및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판넬외부마감작업 중 이웃 창고의 지붕재가 순간 돌풍에 의해 파손되어 날아오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2 (하)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판넬외부마감비계 기둥에 기대어 세워놓은 자재(석재) 중 안쪽 자재를 꺼내기 위해 몸쪽으로 자재를 당기는 순간 전도되어 깔릴 위험2 (하)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인력으로 옮기는 경우, 단독작업을 금지하도록 현장 내 작업자들에게 교육 실시·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골조, 외부비계 기둥 등에 기대어 적재하는 경우, 자재를 소량으로 나누어 여러 개소에 적재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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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외주 없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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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서식 그대로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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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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