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물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철골구조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거푸집 |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및 용접 작업을 위해 철골 상부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살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도장작업 | 안전난간 미설치한 계단실 철골 보 내화도장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도장작업 |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철골보 상부에서 내화도장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수장작업 | 작업을 위해 슬래브 철근 상부로 이동하던 중 철근에 발이 걸려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슬래브 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근조립이나 데크플레이트 설치 구간 등 실족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 바닥에 실족방지망 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 잡철물 | 철골보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잡철물 | 아치형 캐노피 상부에서 작업 중 앞쪽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쏠려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잡철물 | 환기구 덮개 위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덮개가 밀려나면서 발생한 개구부 아래로 추락 위험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높이에 맞는 견고한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창호및유리 | 주차장 램프 지붕 상부에서 작업 중 유리가 미설치된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철골공사 | 철골 구조물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부재와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 설치·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시 추락 및 낙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 및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 실시 이후 순차적으로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 실시 |
| 철골공사 | BOOTH DECK를 설치를 위해 BOOTH DECK를 측면으로 밀어내기 위해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벽체 철골 수평재 상부로 내려가는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던 목재각재가 슬래브 자중 및 작업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슬래브가 붕괴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설계도서 작성 및 준수·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 실시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철골공사 |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데크플레이트 단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9 (상)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철근 배근작업 시 근로자의 실족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등을 작업장의 통로에 설치 / 데크플레이트가 바람에 의해 날아가거나 낙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 및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 실시 이후 순차적으로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 실시 |
| 철골공사 | 풍도실 철골 브레이싱 조립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한 근로자가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할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관리 감독자 업무 수행 철저 |
| 철골공사 | 철골 보 설치용 철판을 용접하기 위해 철골구조 하부에 설치된 추락방호망으로 이동 중 방망의 달기 로프가 끊어지면서 근로자가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보 웨브 구간 용접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해당 철골 보의 형상과 치수에 맞는 달대비계 제작 후 철골 보에 매달아 작업 실시· 안전방망의 달기로프가 묶여져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의 비산에 의한 훼손 유의 및 작업 후 안전방망 결속상태 점검 |
| 철골공사 | 기계식 주차장 내부 벽체고정용 브라켓 4단높이에서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철골 연결부위 볼트의 본조임 작업을 위해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기계식 주차설비 등 철골작업 시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기계식 주차설비 등 수평방형,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작업 시 시스템비계 또는 달대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m 이내에 안전방망 설치 |
| 철골공사 | 주차타워 최상단 철골보의 볼트 조임 작업 중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수직구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9 (상) | 주차타워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자재인양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자재 인양 시 여닫는 방식으로 작업 실시 |
| 철골공사 |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미설치된 상태로 지붕 철골보 위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중인 자재를 받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조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작업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크레인을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 인양 시 철골보 사이공간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공사 | 철골구조물에서 고소작업대(시저형)로 넘어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철골공사 | 가용접 상태의 철골계단을 지지하던 양중용 걸이로프를 제거하고 철골계단 상부로 이동 중 가용접 부위가 탈락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철골계단 조립 시 본용접으로 철골부재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된 후 걸이로프 제거· 철골계단 용접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철골계단 조립 등 중량물 취급 시 안전방망,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방지 실시 |
| 철골공사 | 카리프트 구간의 월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철골 상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작업 중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수직·상하 이동이 가능한 곤돌라 등을 이용하여 작업 |
| 철골공사 | 지붕 철골부재의 볼트 조임을 완료하고 이동식크레인과 연결된 클램프를 해체 후 철골부재 위를 이동 중, 인상 중이던 벨트 슬링의 고리에 설치된 클램프가 근로자의 몸을 가격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설치 작업 시 이동 및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 설치 작업 시 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수평통로 및 안전난간 등의 작업발판 사용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망 설치 |
| 철골공사 | 주차타워 철골기둥 조립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승강용트랩에서 손을 놓쳐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 철골공사 |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층 파라펫 설치 작업 구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파라펫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 9 (상) | 철골빔 위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지붕 트러스 철골(C형강) 상단에서 외부판넬 설치 실측 후 내려가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철골 보에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철골 홀 등에 체결한 상태에서 이동· 철골구조물 승하강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나 안전블럭을 활용하여 승하강 실시 |
| 철골공사 |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안전망 미설치 상태에서 철골보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9 (상)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 위 작업 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 철골공사 | 지게차가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 데크플래이트만 설치된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데크플래이트가 무너져 근로자와 같이 추락하여 지게차에 깔릴 위험 | 9 (상) |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계획 수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까지 운행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자재 운반 작업 시 위험 장소에서 유도자 배치 |
| 철골공사 |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철골빔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설치 작업장으로 이동가능한 통행로 설치 시 통행로 구간에 개폐식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을 열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철골빔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작업발판 단부에 추락방망 등 설치를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철골공사 | 동료 근로자와 함께 철구조물 기둥 상부에서 수직 그물망 설치 작업 중 실족하여 약 35m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작업장에서 볼트 조입 작업 시 달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
| 철골공사 | 카고 크레인으로 철골구조물을 양중하던 중 철골구조물의 흔들림으로 인해 작업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9 (상) | 양중작업 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양중물의 선회 또는 흔들림을 사전에 예방· 양중작업 시, 양중물의 형상과 그에 따른 줄걸이의 적정성 검토 / 양중작업 시, 지상에서 양중물을 일정 높이 상승케 한 후 줄걸이 상태 재확인 |
| 판넬외부마감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주차장 램프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자재 운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판넬외부마감 |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양중물 줄걸이 해체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철골빔 상부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던 작업자가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퍼린용 C형강 용단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철골부재가 휘어져 이동식 비계에 부딪히는 순간 충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철골 기둥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 상부 브라켓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도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던 철골 기둥이 넘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기둥 구조물의 전도 위험 예방조치 실시· 비계를 조립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 |
| 해체·철거공사 | 통신철탑 철거현장에서 철탑 철거를 위한 접합부 볼트 해체작업에서 마지막 볼트 해체 순간 상·하부 주각이 벌어지면서 U자걸이 안전대가 벌어진 사이로 빠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
| 해체·철거공사 | 크레인으로 인양한 작업대에서 외장패널을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고소작업 시 양중기를 이용한 불안정한 작업방법을 대체하여 고소작업대 등을 배치 후 작업 진행· 고소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관리감독 |
| 양중·인양 | 양중용 걸이로프를 제거한 가용접 철골계단의 접합부가 탈락하며 이동 중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 | 6 (중) | 본용접으로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된 후 걸이로프 제거· 철골계단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양중·인양 | 철골 상부에서 양중물 줄걸이 해체작업 중 발을 헛디뎌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 | 6 (중) | 철골 상부 작업 전 전 구간 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거더·퍼린 방향 모두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체결 |
| 양중·인양 | 철골보 위에서 인양 자재를 받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질 위험 | 6 (중) | 철골 상부 작업 시 추락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보 사이공간을 고려하여 인양 작업 실시 |
| 해체·철거공사 | 용단한 철골구조물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깔릴 위험 | 6 (중) | 해체 방법·순서 포함 작업계획서 작성· 관계 근로자 외 출입통제 |
| 해체·철거공사 | 안전대 미체결로 철골빔 상부 이동 중 중심을 잃어 하부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해체·철거공사 | 볼트 해체 순간 주각이 벌어져 U자걸이 안전대가 빠지며 하부로 떨어질 위험 | 6 (중) |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골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업환경 | 철탑 암 끝부분에 있는 애자를 청소하기 위해 수직로프가 미설치된 철탑을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로프, 추락방지대, Key Lock) 설치· 철탑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
| 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보 2개소에서 임베드 플레이트 볼트 용접 부위가 파단나면서 슬래브가 한쪽으로 기울어 근로자 추락 위험 | 6 (중) | 철골부재 용접 시 용접관련 자격증 보유 확인 및 용접 후 원청, 하청, 감리의 입회하에 검측 실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철골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철골구조물 자중, 상부 적재하중 및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진동 및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설비공사 | 고소작업대 탑승 후 이동중 작업대의 급상승에 의한 난간대와의 충돌, 협착 위험 | 3 (하) | 협착방지조치를 위한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및 작업적정 높이 기준 준수·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점검을 통한 협착방지조치 준수 |
| 설비공사 | 타워 리프트 시스템 조립작업 중 타워 상단의 빔 연결부 파단에 의한 전도 및 휴게실 붕괴 위험 | 3 (하) | 설치작업 구간에 작업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제한· 시설물 붕괴, 전도 등의 위험 방지조치 준수 |
| 철골공사 | 철골기둥 철골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철골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던 중 임시용접된 상부의 철골보가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콘크리트 |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구조적 불안정, 작업방법 불량 등)가 붕괴 위험 | 3 (하) |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철골빔과 같은 주요 부재 설치시, 용도, 품질, 이음부 발생 시 접합방법 등 사전 확인·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발생을 막기위해 집중타설 금지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및 변위 감시를 위한 감시자 배치 |
| 해체·철거공사 | 철거공사 현장에서 산소-LPG로 철골기둥을 용단한 후 건물 외부로 이동 중 붕괴되는 철골 구조물에 깔릴 위험 | 3 (하) | 구조물의 형상, 중량 등을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
| 작업환경 | 교량 하부 보강을 위해 지보재 하단부 수평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지보재가 넘어지면서 회전하여 작업자 강타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자재 전도방지를 위해 슬링벨트 연결 부위 및 이동방법 검토 |
| 철골공사 | 지붕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한 뒤, 고소작업대에서 나와 기둥 철골을 밟고 서 있던 중 회전하는 지붕 철골에 맞아 근로자 추락 위험 | 2 (하)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 내에서 작업 또는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가능범위 내에서 작업· 철골구조 지붕 조립을 위한 철골 양중 시 안전한 위치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공사 | 철골 기둥 건립작업을 위해 앵커볼트 가체결 후 철골 기둥에 매단 슬링을 제거하는 순간,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이동 중이던 철골 보의 기둥에 부딪힘으로써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2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철골공사 | 천장 페인트 작업을 마친 후 철재 구조물(트러스)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놓여져 있던 트러스 구조물에 충돌 위험 | 2 (하) |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장애물 제거 등 이동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철골공사 | 철골기둥의 보 연결 브라켓 설치부위의 보양 테이프를 제거하던 중 발생된 편심이 전도모멘트로 작용하며 철골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지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근로자 협착 위험 | 2 (하) | 반입된 철골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철골기둥 부재 양끝단에 안전블록 등 지지받침대 설치· 철골기둥을 비스듬히 눕혀놓을 경우 2개의 브라켓을 이용하여 3점 지지하여 작업 실시 / 철골기둥을 바닥으로 인양 시 지면바닥의 평탄화로 지내력 확보 |
| 철골공사 | 벽체 브레이싱 설치 누락 및 미고정, 지붕 브레이싱 지연 시공 등 불량한 방법으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철구조물이 넘어질 위험 | 2 (하) | 구조물 설치시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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