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자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철골자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골공사 | 철골 3단빔 위에 서서 이동식으로 인양한 빔을 기둥과의 체결 지점으로 내리기 위해 빔 하부 유도 로프를 잡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기둥·보에 철골조립작업 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추락위험장소에서 철골조립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철골작업장에서 볼트 조입 작업 시 달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
| 철골공사 | 고소작업대 탑승함에서 본용접 작업 준비 중 철골부재의 가용접 지점이 탈락됨에 따라 근로자 가격 연이어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고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강도를 지니도록 브라켓 스플릿티 등을 이용하여 볼트 체결· 본용접이 완료 되어 충분히 지지되기 전까지 이동식 크레인의 걸이로프에 철골부재 체결 유지 |
| 철골공사 | 계단참 부근 철판슬래브 위에서 철골빔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기 위해 철판 슬래브 측면의 안전난간 기둥재를 잡은 순간 고정되지 않은 안전난간 기둥재가 전도됨에 따라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안전난간 설치 시 기둥재는 철골빔 등 구조물과 밀착하여 견고히 고정·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안전난간 등 어떠한 방호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좌측개구부(자재반입구)에 작업자가 진입하여 건물에 기대어놓은 H빔의 철근용접 부위를 사다리 삼아 주차공간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약3.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9 (상) | 개구부 방호 조치 실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 / 임의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 실시 |
| 철골공사 | 경량철골 지붕트러스 설치작업 중 지붕트러스가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 위험 | 9 (상) |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옥탑층 철골 상부에서 H빔 거더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거더가 강풍에 의해 기설치된 주변 철골보를 타격하였고, 부딪힘 충격으로 인한 진동으로 작업자가 추락 위험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철골빔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철골 빔 중간지점에 걸터앉아 빔 양 끝에 부착된 용접접합용 강재 플레이트를 거더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빔에 부착된 인양용 클램프를 분리시키는 순간 빔이 우측으로 90도 전도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기둥·보에 철골조립작업 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추락위험장소에서 철골조립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공사 |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철골 상부에서 이동하다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이동식크레인의 붐대 간섭 등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철골 조립작업 전 지상애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인양하여 조립 후 상부에서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
| 철골공사 |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철골자재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H빔을 잡고 오르려는 순간 결속로프가 풀린 상태에서 H빔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중량물은 상하 긴결하게 묶여진 채로 순서에 맞게 해체하며, 작업자는 트럭 적재함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딤대나 발판을 사용· 화물자동차에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내에서 적재 |
| 철골공사 | 츄레라에 적재된 철재기둥에 올라가 하역 준비를 하던 중 츄레라 기사가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철재기둥이 무게 중심을 잃고 무너져 근로자와 함께 낙하 위험 | 9 (상) | 철재기둥의 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지급된 개인보후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 양중·인양 | 두줄걸이로 인상하던 데크플레이트가 한쪽 슬링벨트에서 탈락해 떨어져 하부 근로자 머리를 칠 위험 | 6 (중) | 데크 인양 시 하부 로프로 직접 감거나 리프팅 빔 등 보조기구 사용· 양중물이 근로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
| 양중·인양 | 임의 제작 중량물 취급용구가 파단되어 철골기둥이 넘어지며 적재 부재 사이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 | 6 (중) | 중량물 인양 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확보된 취급용구 사용· 철골기둥 수직 승강로 설치 및 고소작업대차로 걸이용구 해체 |
| 양중·인양 | 인양 중인 거더가 강풍에 기설치 철골보를 타격해 진동이 전달되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 | 6 (중) | 강풍 등 악천후 시 철골 양중작업 중지· 철골 상부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양중·인양 | 과도하게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을 체결해 이동 중 기둥이 이탈 낙하하여 근로자가 맞을 위험 | 6 (중) | 철골 인양 시 샤클·해지장치 부착 훅 등 적정 달고리 사용· 달아올린 자재 이동경로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
| 운반·하역 | 결속로프 풀린 H빔을 잡고 오르다 H빔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함께 추락할 위험 | 6 (중) | 중량물 해체 시 긴결된 순서대로 해체하고 디딤대·발판 사용·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내 적재 |
| 토공사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인원 통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부착 및 차량 후진시 경보음 설비 설치 |
| 흙막이지보공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가설 버팀보 보강용 Cross Beam을 해체하던 중 해체된 Cross Beam을 로프에 매달아 하부로 내리다가 끊어져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 6 (중) |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사전에 상태 확인 후 실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 사용금지 또는 교체 |
|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H빔 자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되어 있던 자재가 무너져 내려 주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하역운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통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거푸집 | 거푸집 해체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철골부재가 낙하하며 가한 충격으로 휘어지던 수직철근이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3 (하)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철골부재 인양작업 시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통제 신호수 배치 |
| 철골공사 | 지상에서 지게차로 철골빔을 운반 작업 중 떨어진 철골빔에 근로자 하반신이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철골빔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입 금지 |
| 철골공사 | 적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잔여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자재 더미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사용하고 남은 데크플레이트 반출작업의 경우 하부 로프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직접 감아서 묶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하거나 보조 달기기구(리프팅 빔 등)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작업 시 인양 중인 양중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
| 철골공사 | 인양용 달고리의 설치 각도가 약 75°~83°로 완만하게 이완되어 미끄러져 빠질수 있는 구조인 상태에서 철골부재인 퍼린 부재 인양 중 이탈하여 낙하 위험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철골공사 | 과도하게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을 체결해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하던 중 해당 철골기둥이 클램프에서 이탈·낙하 위험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철골공사 | 데크플레이트 여러 장을 두줄걸이로 걸어서 인상 작업을 하던 중 데크 플레이트가 줄걸이 한쪽 슬링벨트에서 탈락되어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3 (하) | 자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체· 중량물인 데크플레이트 인양시 중량물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
| 철골공사 | 철골자재의 낙하방지조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철골자재를 트레일러에 싣고 적재함에 함께 탑승한 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철골부재와 작업자가 함께 도로로 떨어지면서 작업자 위로 덮쳐 깔릴 위험 | 3 (하) | 트레일러에 화물적재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등으로 고정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철골공사 | 철골부재를 바닥으로 하차작업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중앙부의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순간 단부에 적재된 철골부재 바닥으로 낙하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이동경로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안전통로 설치· 적재된 철골부재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 및 낙하방망 설치 |
| 철골공사 | 컬러철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철골 부재 하지작업 도중 이동식 크레인의 자재 운반용 벨트슬링에 1 줄걸이로 묶여있던 철골부재가 브라켓에 걸려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3 (하) | 철골부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철골부재 등 긴 부재 운반 작업 시 1줄걸이 방법은 부재가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2줄걸이 방법으로 실시 |
| 철골공사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보 양중작업을 1줄걸이로 실시하던 중 철골자재가 낙하하며 3층에서 무전중이던 근로자 가격 및 추락 위험 | 3 (하)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철골보 작업 시 하부 조립은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조립 / 철골보 상부 작업 시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 터널공사 | 고장난 세미쉴드 기기 및 콘크리트 관로 인출작업 중 유압에 의해 튕겨져 나온 원통형 강봉밀대에 근로자가 맞을 위험 | 3 (하) | 유압잭의 길이가 짧아 강재 밀대를 붙여 연장할 경우 유압 잭과 밀대 사이에 볼트 체결, 용접 등 결속하여 편심 발생여부 확인· 세미쉴드 인출작업 시 해당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
| 토공사 | 굴삭기를 이용하여 빔클램프(하카)로 매달아(외줄) 버팀보 인양 작업 중 버팀보가 중앙파일에 부딪혀 빔클램프(히카)로부터 이탈하면서 낙하하여 버팀보를 잡고있던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 | 3 (하) | 중량물의 취급작업 계획서를 준수하여 버팀보를 2줄로 인양하여 설치함· 버팀보에 인양용 러그를 설치하여 인양,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최대한 이격하여 작업 / 버팀보(Flange) 등에 샤클을 활용하여 인양 등 버팀보 인양 작업 방법을 개선 |
| 흙막이지보공 | 흙막이 해체작업 중 흙막이와 구조물 벽체가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위험 | 3 (하) | 하중계 계측결과를 통해 항복응력 초과 여부 판단, 토압 증가 등 이상 발생 시 보강조치 실시· 구조물 벽체 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구조물 벽체가 슬라브와 일체화 여부 확인 및 캔틸레버와 같이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작업 중지 |
|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철거를 위해 가스절단기를 사용하여 H빔을 절단하던 중 작업자 쪽으로 전도 위험 | 2 (하) | 용단 시 부재의 반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H빔을 해체하는 경우 철골구조물 자중, 주변 진동,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전도방지조치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철탑 A형 지주의 주발 및 최하단 단위지주 교체를 위한 임시버팀대 설치 후 최하단 단위지주 해체작업 중 임시버팀대 붕괴에 의한 지주 전도 및 근로자 덮칠 위험 | 2 (하) | 철탑 지주의 단위지주 교체를 위한 작업 전 안전성 평가 실시 - 철탑 지주와 같은 중량물 인양시 인양능력 사전 검토 및 확인· 케이블 크레인 수리 등 보수공사 시 안전기준 준수 / 작업순서 및 작업계획 사전 검토, 수립실시 - 해당 지주의 임시버팀대 설치 위치등 안전성 확인, 단위지주 해체 순서 / 해체작업 범위내 인접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실시 |
| 조경 | 헬리콥터에 매달린 자재가 회전하여 근로자를 쳐 바위 사이에 끼일 위험 | 2 (하)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주변 근로자의 충돌, 협착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반경 밖으로 근로자 대피· 헬리콥터 하강 시 신호수와 신호 또는 무전을 통해 안전한 장소에 하강 |
| 철골공사 | 줄걸이 방법 미흡한 상태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 조립 중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빔 위에서 대기하던 근로자가 하강하는 부재에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2 (하)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자재 종류에 따른 줄걸이 종류를 선택하고 2줄걸이 방법을 채택하는 등 양중 도중 자재가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 실시 |
| 철골공사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기둥 건립 작업 중 임의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가 양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됨에 따라 철골기둥이 넘어져 바닥에 적재된 부재 사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2 (하) | 철골 등의 중량물 인양 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확보된 샤클 등의 취급용구 사용· 철골기둥에는 수직 승강로 설치 및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걸이용구 해지 |
| 철골공사 | 가조립된 철골 기둥 부재를 해체하던 중 작업장소 인근에 야적되어 있던 철골빔의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전도되어 근로자가 철골빔에 깔릴 위험 | 2 (하) | 철골빔 등 중량물 적재 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동일 길이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거치· 적재된 철골빔의 전도 방지를 위해 벨트 등으로 체결하여 붙들어 지탱 / 중량물의 전도 시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작업반경에 벗어난 지점에서 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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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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