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토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토공사 | 굴착사면 토사가 붕괴되어 저면 작업자가 매몰될 위험 | 6 (중) | 굴착대상 지반의 지형·지질·지층상태 및 함수 유무 사전조사 실시· 굴착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또는 흙막이 가시설 설치 |
| 토공사 | 다짐작업 중 굴착해놓은 법면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될 위험 | 6 (중) | 굴착작업 전 지반점검 및 근로자 출입 통제·사면보강·방호망 설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 가시설 설치 후 작업 수행 |
| 부대토목 |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 숏크리트가 시공된 사면에서 상부 요철을 제거하던 중 추락 위험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전기설비공사 | 도로 가드레일과 보강토옹벽 사이에 표지판(안개등)을 설치하던 중 사면에서 미끄러지며 추락 위험 | 6 (중) |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 작업자 안전대 체결 후 작업실시 |
| 가설도로 | 덤프트럭으로 이동 중 폭이 좁은 가설도로 측면으로 전도되어 근로자 사망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를 협소한 가설도로 곡선부 등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을 유지한 뒤 작업 실시 |
| 굴착공사 |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인해 전석이 작업자를 덮치면서 덤프트럭 좌측 후면에 하반신이 끼일 위험 | 4 (중) | 작업전 페이스맵핑(육안관찰)등 실시 후 굴착사면의 기울기 준수· 굴착 전 해당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하여 법면붕괴 방지 조치 |
| 거푸집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황토슬래브를 공사하던 중 지지하고 있던 목재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는 순간 황토슬래브가 붕괴되어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해체 실시· 거푸집동바리 해체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거푸집 | 지하층 외벽에 설치된 거푸집의 연결핀 해체작업 중 보강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급경사인 인접 굴착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조사후 방지조치 실시 |
| 관로·배관공사 | 관로 부설을 위한 굴착 중 굴착사면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매몰 위험 | 3 (하) | 굴착면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간이 흙막이(TS판넬 등) 설치 후 작업 수행·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사면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하부에 내려가는 경우 암석 등 낙하물을 막기위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관리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굴착공사 | 굴착저면에서 작업 중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위험 | 3 (하) | 굴착대상 지반의 지형, 지질, 지층상태 및 함수 유무 등 사전조사 실시· 굴착작업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에게 위험 발생 위험이 있을 시 작업 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붕괴위험방지 조치 / 굴착토사나 자재 등 굴착 선단부에 적치 금지 |
| 굴착공사 | 덤프트럭 후진하던 중 매립지 단부가 붕괴되며 덤프트럭과 함께 바다로 빠져 익사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를 위해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침하방지 등의 조치 실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 부대토목 | 보강압성토옹벽 위에서 근로자가 흙고르기 및 다짐작업을 하던 중 굴착해놓은 법면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위험 | 3 (하) | 굴착작업 사전에 지반점검 및 안전조치(근로자 출입 통제, 사면보강, 방호망 설치)· 굴착면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가시설 설치 후 작업 수행 /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사면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부대토목 |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 중 옹벽의 일부가 무너지며 토사 및 자재에 매몰 위험 | 3 (하) | 보강도 옹벽 상부의 천단 콘크리트 철거작업 시, 구조물에 균열, 들뜸, 부동침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후 적절한 보수 보강 실시· 보강토 옹벽와 같이 우수 등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 배수로 설치 등 유지관리 철저 |
| 부대토목 | 돌쌓기 하부 기초부분 작업 중 기존 석축을 제거한 부위의 사면이 붕괴되며 그 아래 근로자 매몰 위험 | 3 (하) | 기존 석축 해체 후 노출 사면에 대한 사면 구배를 준수하여 흙깎기 실시· 사전 구조검토에 따라 흙깎기가 곤란한 경우 흙막이 가시설 설치 |
| 전기설비공사 | 굴착저면으로 들어가 굴착저면 내의 케이블 절단 및 연장 작업 중 굴착 사면 붕괴로 인한 근로자 매몰 위험 | 3 (하) |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통한 무너짐방호조치 실시 - 트렌치 굴착으로 1.5m이상 굴착시 흙막이 가시설 설치(TS판넬, SK판넬 등)· 굴착작업 시 붕괴 방지를 위해 지반에 종류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 |
| 토공사 | 작업장의 사전조사 미비 및 굴착면의 기울기 미준수 상태에서 오수관로 매설작업 중 되메우기 후 콤팩트로 다짐작업 중 굴착면 붕괴로 매몰 위험 | 3 (하)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또는 법면 붕괴방지조치(흙막이지보공 보강) 실시· 굴착대상 지반의 지형, 지질, 지층상태 및 함수 유무 등 사전조사 실시 |
| 파일공사 | PHC 파일 이음을 위해 천공한 가설홀에 인접한 상태에서 가설홀 굴착후 케이싱을 인발하던 중 케이싱 주변 토사가 함몰되면서 인근 근로자 매몰 위험 | 3 (하) | 사전 근로자의 매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상태, 공벽 붕괴 위험, 근로자의 출입 상태 점검 후 작업 수행· 파일 이음을 위한 가설홀 천공작업 시 지반의 붕괴에 위험이 있는 경우 케이싱을 인발하는 과정이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지반의 함몰 방지 |
| 흙막이지보공 | 작업 중 인접건물 하부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그 영향으로 벽체가 넘어져 근로자가 깔릴 위험 | 3 (하) | 인접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 굴착 등으로 침하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위험성 제거· 지반 굴착시 지층상태, 매설물 유무 등을 사전조사 실시 |
| 터널공사 | 덤프트럭을 후진 정차하는 도중 단부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차량이 전복되어 근로자가 운전석에 협착 위험 | 2 (하) |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장비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등침하, 붕괴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 후 작업 실시 / 하역작업시 무리하게 단부 끝으로 접근 금지 /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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