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류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트럭류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수장작업 | 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밟고 있던 자재가 기울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 수립· 자재 하역 시 적재함, 자재 위로 무리한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해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도록 조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공사 | 휴게공간 설치 작업후 반출하는 잔여 자재를 상차한 1톤 트럭을 이동시키는 중 트럭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차되어 있던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와 함께 트럭 하부로 낙하 위험 | 9 (상)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판넬외부마감 | 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 수립· 자재 하역 시 적재함, 자재 위로 무리한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해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도록 조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부대토목 | 식생축조블럭 자재 하역작업 중 블럭을 실은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작업환경 | 고압세척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모자를 잡으려다가 트럭에서 떨어질 위험 | 6 (중)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제한·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차량 적재함 상부에 올라가 포장덮개를 벗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포장덮개 등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콘크리트 | 하부에 달린 압송관을 해체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분배기를 지게차로 화물트럭에 상차 후 반출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분배기가 흔들리면서 적재함에 있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트럭 적재함 우측 문짝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콘크리트 분배기를 화물트럭에 상차하여 반출하는 경우 화물트럭 적재함 문짝이 닫힌 우측으로 접근 금지 및 적재함에서 지상 바닥으로 이동 시 적재함 문짝 개방 후 이동· 화물트럭에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싣는 작업 시 콘크리트 분배기 하부의 압송관 해체 후 싣기 |
| 가설도로 | 경사로에 주차 중인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굴러 내려오는 차량에 충돌 위험 | 4 (중)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 굴착공사 | 작업장소를 이동하던 중 진입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덤프트럭 전면부에서 도로측으로 유도하던 중 유도자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낄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진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덤프트럭에 깔릴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위험기계기구 | 근로자가 덤프트럭의 이동경로 상에 일반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일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근로자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 위험기계기구 | 덤프트럭 정비를 위해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트럭 뒷바퀴 교체작업 중 공기압축기가 파열되면서 주변에 있던 적재함을 타격하고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이 날아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4 (중) |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설치· 위험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
| 위험기계기구 | 차량의 기계적 결함(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정지하지 못하고 앞서오던 차량과 충돌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정기검사 등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 실시 |
| 위험기계기구 | 덤프트럭의 승차석과 외부 적재함에 다수의 근로자가 나눠타고 현장 내 이동하던 중 차량이 급 경사도로에서 이탈하여 경사지로 떨어질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 조경 | 눈썰매장 정상부에 정차된 살수차가 뒤로 밀려 하부 가설도로 경사면에서 전복 위험 | 4 (중) | 차량운행 중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운행구간에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전복사고 예방·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후 된 살수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 실시 및 작업전 제동장치 등의 기능 점검 |
| 준설작업 | 작업을 마치고 경사구간 덤프트럭 주차 후 차량 전면구간 육안점검 중 앞쪽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트럭 사이에 끼일 위험 | 4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 터널공사 | 근로자용 안전통로가 미 설치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터널 종점부 입구방향으로 이동 중 후진하는 트럭에 접촉 위험 | 4 (중) | 작업장 주변 및 내부에 근로자용 안전통로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포장공사 | 경사면에 주차된 차량이 브레이크 이상으로 굴러가면서 근로자 충돌 위험 | 4 (중)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조경 | 경사로 주차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이 굴러 내려와 작업자와 충돌할 위험 | 3 (하) | 운전자 이탈 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차량 사용 전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 거푸집 | 고임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트럭(1ton)에 거푸집 상차 중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 트럭(1ton)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관로·배관공사 | 관로 하역작업 중 트럭 적재함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관로·배관공사 | 관로매설작업 중 유도업무를 하는 작업자가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접촉되며 뒷바퀴에 깔릴 위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관로·배관공사 |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부직포 씌우기 작업 중 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릴 위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관로·배관공사 | 차량운행을 위해 고임목 제거 후 갑자기 차량이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운전자가 벽과 덤프트럭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굴착공사 | 덤프트럭을 정차 후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점검하다가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무리하게 수리, 점검작업 금지· 점검 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등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굴착공사 | 덤프트럭 운전원이 정차 후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하자한 상태에서 트럭이 밀리는 것을 인지하고 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트럭 뒷편으로 이동하다가 두 차량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이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등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를 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건설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굴착공사 | 덤프트럭 후면에서 토사 하차를 확인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장비에 부딪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유도자 배치· 덤프트럭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의 안전한 배치 위치 등을 준수 하에 유도업무 수행 / 후방카메라 설치 등 장비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행 / 작업장 내 안전한 근로자 통행로 설치 |
| 굴착공사 | 작업 중 덤프트럭 적재함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적재함 하부에 상체를 넣어 점검하던 중 적재함이 불시에 하강하면서 그 사이에 끼일 위험 | 3 (하) | 적재함 하부 유압장치 등을 점검할 경우, 적재함에 적재된 토사 등을 제거한 후 점검·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무리하게 수리, 점검작업 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등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굴착공사 |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뒷바퀴 부위의 토사가 붕괴되어 저수지로 굴러 떨어져 협착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배치, 침하방지 등 조치 실시· 침하 위험이 있는 구역은 접근금지표시, 방지턱, 스토퍼 설치 |
| 부대토목 |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들어올리고 이동중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위험기계기구 | 영운기(경운기 트럭)의 적재함을 상승한 상태에서 적재함 하부 점검 중 안전지주가 미설치된 적재함이 불시하강 하면서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점검 및 수리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 근로자가 산악지형과 같은 비일상적인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 위험기계기구 | 경사도로에서 자재 운반하던 운반차(개조차량)가 운전미숙으로 후진을 하게 되어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운반차에 깔릴 위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 조경 |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운반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1톤)에 소나무를 싣고 화물 고정용 고무로프로 결박하는 작업 중 고무로프가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서 도로 바닥면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포장공사 | 덤프트럭이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하는 순간 매립지반 단부가 침하되어 덤프트럭이 전락 위험 | 3 (하) | 매립지반 단부에서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슬래그 하역작업 시 하역작업 부근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 포장공사 | 횡단 빗물받이 주변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 덤프트럭(화물자동차) 상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3 (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하역작업 등으로 트럭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포장공사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관로·배관공사 | 차량 하부를 점검 시 유니버셜 조인트가 탈락되면서 차량이 아래로 굴러 근로자가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굴착공사 | 상차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운전원이 비포장도로를 올라가던 중 미상의 이유로 전복되면서 차량과 함께 추락 위험 | 2 (하) | 차량운행 중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운행구간에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전복사고 예방·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 굴착공사 | 토사 야적을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순간 지면의 경사 및 차량의 판스프링 구조 등에 의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트럭이 전도되어 운전석에서 추락 위험 | 2 (하) | 차량운행 중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운행구간에서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여 전복사고 예방·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 설비공사 | 화물자동차를 통한 설비폐자재 반출을 위한 차량 안내 작업 중 후진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와의 충돌 위험 | 2 (하) | 차량충돌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차량 주행로상의 작업자 작업 및 이동 통제,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차량작업 전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점검 조치 실시 |
| 작업환경 | 임시도로를 통해 타 현장으로 이동중이던 트럭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경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운행 매뉴얼 작성 및 준수 |
| 전기설비공사 | 케이블 도로 횡단작업을 위한 조가선 지탱 중 1톤 차량에 조가선이 걸려, 조가선을 잡고있던 작업자가 넘어지면서 도로 밖으로 1명 추락, 1명은 후속차량에 충돌 위험 | 2 (하) | 차량충돌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차량 주행로상의 작업자 작업 및 이동 통제, 유도자 배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조가선 작업중 작업범위내 차량통행 금지 및 접근금지 조치 - 작업반경내 간섭여부 사전 확인 후 차량동선 등 계획 수립 |
| 조경 | 제방 돌망태석 운반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위험 | 2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조경 | 조경작업용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과 적재함 후문 사이에서 흙을 제거하던 중 트럭이 움직여 후문에 부딪힐 위험 | 2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사전에 차량의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점검 / 경사로의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 토공사 | 덤프트럭이 토사 하역장소로 진입히다가 하역장소 단부 토사가 침하하여 트럭이 전도되며 운전자 또는 주변 작업자가 깔릴 위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배치, 침하방지 등 조치 실시·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토사 하역작업의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 포장공사 | 하역 작업 중 적재함을 상승시키자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2 (하) | 운반 및 하역 작업 시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무리한 운반을 금지· 지반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하역 시 무리한 적재함 상승 금지 / 덤프트럭 하역작업 시 차량 전도 등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벨트 등 보호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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