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42건
위험요인 데이터
14개
관련 공종
6종
사고형태

화학물질 위험요인

화학물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공종위험요인위험성예방·감소 대책
작업환경반응기 내부 폐촉매 제거작업 중 작업교대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착용 중인 안전대 조정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6 (중)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상단을 개구부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전기설비공사화력발전소에 6.9kV고압차단기 신규 설치 후 전류 인입 중 아크폭발로 인한 사망 위험6 (중)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준설작업저류조 내부 슬러지 준설작업 확인을 위해 저류조 내부로 내려가 확인 후 올라오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망 위험6 (중)사전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환기설비를 통해 급기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 밀폐공간에 관련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
관로·배관공사맨홀내부에서 배수 작업에 이용한 양수기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관로·배관공사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제수변실에서 상수도관 천공 중 유해가스 질식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관로·배관공사빗물받이 설치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가던 중 유해가스에 질식되어 작업자 추락. 이를 구하려던 굴삭기 기사도 질식되어 함께 추락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관로·배관공사근로자가 유류탱크 상부 맨홀가이드를 탱크 곡면에 맞춰 산소절단기로 접속관의 아래부위를 용단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유증기에 발화, 폭발하면서 천장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3 (하)유증기 발생을 고려하여 청소 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현장에 가스 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장치 설치 /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관로·배관공사하수관 강관압입공사 현장에서 강관내부 폐기물 용단작업 중 폭발 발생. 이 후 구조를 위해 들어간 동료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굴착공사교량 하부 골조작업 중 재해발생 전일 사용 후 수거하지 않은 가스용기(LPG)에서 누출된 가스가 용단작업 불티에 의해 폭발 위험3 (하)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 환기조치 실시
방수작업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3 (하)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방수작업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3 (하)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설비공사경유탈황공정 Process Sewer Sump 내 지하 탱크의 이송펌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이송펌프와 탱크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3 (하)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설비공사포스겐 벤트 배관에 설치된 맹판 교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대상 배관내부의 가압된 포스겐 가스가 플랜지 사이로 누출되어 가스에 중독 위험3 (하)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설비공사오수처리시설 배수용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질식 위험3 (하)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설비공사배관내부에 잔류해 있던 아르곤가스에 질식 위험3 (하)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설비공사펌프설치 작업 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펌프받침대 절단에 의한 화재발생할 위험3 (하)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용접 및 절단 작업시 불티비산 방지 조치 실시
설비공사SRF(고형연료) 소각로 이상으로 스팀생산을 중단한 후 재 배출 슈트(Chute)에 설치된 점검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점검구에서 분출된 용융고형물 및 화염에 휩싸일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설비공사돈사순환시스템 설비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침전조로 유입되어 분뇨 가스(메탄)가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설비공사에탄올 워셔액 탱크 배관에 밸브 설치를 위해 용접기로 구멍을 뚫던 중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설비공사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설비용접 작업 중 고온에 의해 탱크내 잔류하던 인화성증기가 탱크 내부에서 폭발 위험3 (하)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설비공사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자재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3 (하)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신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환기조치 실시
수장작업보온양생용 난로의 불꽂이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3 (하)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작업환경세척설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잔류되어있던 증기에 중독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충분한 환기 실시
작업환경맨홀 내부 진입 중 의식을 잃고 추락 위험3 (하)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작업환경CO2 소화설비 집합관실에서 선택밸브 이탈로 CO2가스가 방출되어 집합관실 밖으로 누출되면서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증 근로자가 CO2가스를 흡입 위험3 (하)CO2 소화설비 설치완료 후 정상설치 여부 관리감독
작업환경알코올 폐기를 위해 철제통에 알코올을 태우던 중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 또는 금속용기가 폭발하여 근처에 있던 근로자 화상 위험3 (하)알코올 폐기작업 시,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소각로 및 소각장에서 폐기작업 실시·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 주변부 소화기 배치 및 점화원 물체의 배치를 금지
작업환경집진기 백필터 교체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 파악을 위해 점검용 맨홀을 여는 순간 산소 유입에 의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3 (하)집진기 내부 등에 대해서는 잔류석탄 제거, 불연성 가스 소화설비 설치, 불활성 가스치환, 온도상승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연발화 방지조치 실시· 집진기 정비 시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백필터 교체(연 1회) 등 정비절차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전기설비공사작업자는 맨홀 내부에 있는 광케이블 정리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3 (하)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전기설비공사냉동창고 내부벽 백관파이프 배관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노출된 벽체의 가연성물질(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에 떨어져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사 위험3 (하)가연성물질이 노출된 상태의 배관연결 작업 시, 커플러를 이용한 배관접합부 연결 작업방식 실시· 갈바늄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연재로 가연성물질 노출면 밀실시공 후 고정하는 방식의 방호조치 준수 / 불가피한 용접작업 시 불티방지 커버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수
지장물이설곡관 부위 티그 용접작업 후 내부 용접 비드 확인 및 사상작업 실시를 위한 배관내부 진입 후 산소결핍에 의한 의식상실 위험3 (하)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질식위험공간 파악 후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을 통한 환기조치 후 작업 실시
창호및유리발코니에서 작업하던 중 주변에 적치된 자재(우레탄폼 용기 등)가 인접한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3 (하)우레탄 폼 용기 등 폭발, 화재 발생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 작업이 끝난 우레탄 폼 용기 등은 반출하거나 화기 접근이 통제된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조치
콘크리트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 숯 난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장에 출입한 근로자 질식 위험3 (하)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갈탄, 목탄,야자열매 숯 등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 환기 실시·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야자열매숯, 갈탄 등)의 일산화탄소 발생 시험성적,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등과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일정시간 사용 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에 대비
해체·철거공사TPA(테레프탈산) 저장용 사일로 해체 및 용단작업 중 사일로 내부 폭발 위험3 (하)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내부의 가연성 분진을 제거한 후 용단작업실시
해체·철거공사원유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배관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 마찰로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3 (하)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불꽃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구 등의 사용금지
거푸집화목이 타고 있는 난로에 인화성액체 (휘발유 또는 신너)를 넣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2 (하)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방수작업지하층 방수 작업 중 도포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2 (하)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등 감시인 배치
방수작업터널입구 본선개착구간의 지하 SHEET 방수작업 중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던 작업자는 지하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2 (하)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풍기, 환기설비 등을 사용하여 강제 환기 조치 실시·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석재타일석재 샘플시공을 위해 종이컵에 담아놓은 방동제를 음용하여 사망 위험2 (하)방동제 등 화학물질 관련 MSDS를 취급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비치·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용기에 취급할 경우,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종이컵 등 작업자가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용기에 담아놓는 행위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종이컵 등에 화학물질을 담는 경우, 인근 작업자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감시 조치
설비공사황산 제조공정에서 보수 작업준비를 위하여 공정운전을 정지하고 흡수탑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흡수탑과 배관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약 98 wt%)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2 (하)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설비공사반응기 후단 열교환기 채널커버에서 Mixed C4 및 프로필렌이 누출되면서 점화되어 열교환기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 얼굴에 화상 위험2 (하)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수장작업강풍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꽂이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2 (하)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작업환경작업 전 생수병에 담겨져 있는 세정제를 생수로 오인하여 음용 위험2 (하)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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