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용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작업계획서·TBM 작성에도 그대로 씁니다.
화학물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작업환경 | 반응기 내부 폐촉매 제거작업 중 작업교대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착용 중인 안전대 조정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6 (중)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상단을 개구부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
| 전기설비공사 | 화력발전소에 6.9kV고압차단기 신규 설치 후 전류 인입 중 아크폭발로 인한 사망 위험 | 6 (중) |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AE형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및 방호구를 통한 감전방지조치 실시· 충전전로 근접작업 시 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준수 / 아크폭발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한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실시 및 준수 |
| 준설작업 | 저류조 내부 슬러지 준설작업 확인을 위해 저류조 내부로 내려가 확인 후 올라오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망 위험 | 6 (중) | 사전 유해가스농도를 측정, 환기설비를 통해 급기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 밀폐공간에 관련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 |
| 관로·배관공사 | 맨홀내부에서 배수 작업에 이용한 양수기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관로·배관공사 |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제수변실에서 상수도관 천공 중 유해가스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관로·배관공사 | 빗물받이 설치 사전조사를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가던 중 유해가스에 질식되어 작업자 추락. 이를 구하려던 굴삭기 기사도 질식되어 함께 추락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관로·배관공사 | 근로자가 유류탱크 상부 맨홀가이드를 탱크 곡면에 맞춰 산소절단기로 접속관의 아래부위를 용단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유증기에 발화, 폭발하면서 천장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3 (하) | 유증기 발생을 고려하여 청소 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현장에 가스 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장치 설치 /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관로·배관공사 | 하수관 강관압입공사 현장에서 강관내부 폐기물 용단작업 중 폭발 발생. 이 후 구조를 위해 들어간 동료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굴착공사 | 교량 하부 골조작업 중 재해발생 전일 사용 후 수거하지 않은 가스용기(LPG)에서 누출된 가스가 용단작업 불티에 의해 폭발 위험 | 3 (하) | 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 환기조치 실시 |
| 방수작업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은 금지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피트 내 바닥의 습기제거 작업을 위해 토치 점화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고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화기사용을 금지 |
| 방수작업 | 화재발생 위험장소에서는 작업전 농도 측정을 실시하는등 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한후 작업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하 소화저수조 내부 방수공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위험 | 3 (하) | 화재위험 장소의 환기 및 인화성 증기 농도 모니터링 철저·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인화성 액체 취급관리 철저 |
| 설비공사 | 경유탈황공정 Process Sewer Sump 내 지하 탱크의 이송펌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이송펌프와 탱크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설비공사 | 포스겐 벤트 배관에 설치된 맹판 교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대상 배관내부의 가압된 포스겐 가스가 플랜지 사이로 누출되어 가스에 중독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설비공사 | 오수처리시설 배수용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 중 유해가스에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설비공사 | 배관내부에 잔류해 있던 아르곤가스에 질식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설비공사 | 펌프설치 작업 중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펌프받침대 절단에 의한 화재발생할 위험 | 3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용접 및 절단 작업시 불티비산 방지 조치 실시 |
| 설비공사 | SRF(고형연료) 소각로 이상으로 스팀생산을 중단한 후 재 배출 슈트(Chute)에 설치된 점검구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점검구에서 분출된 용융고형물 및 화염에 휩싸일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설비공사 | 돈사순환시스템 설비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침전조로 유입되어 분뇨 가스(메탄)가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설비공사 | 에탄올 워셔액 탱크 배관에 밸브 설치를 위해 용접기로 구멍을 뚫던 중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설비공사 | 오일 저장탱크 외벽에 설비용접 작업 중 고온에 의해 탱크내 잔류하던 인화성증기가 탱크 내부에서 폭발 위험 | 3 (하) | 소각로를 점검 시 갑작스런 폭발 등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과 화염을 차단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관리감독· 사전에 작업현장 내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폭발사고 발생위험 예방 |
| 설비공사 | 신너통과 신너가 스며든 자재 주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주변에서 작업하던 고속절단기에서 날아온 불티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유독가스 발생할 위험 | 3 (하) | 가스용접,용단 등의 작업에 대한 폭발,화재 예방조치 준수· 신나, LP가스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지하작업장 통풍,환기조치 실시 |
| 수장작업 | 보온양생용 난로의 불꽂이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3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 작업환경 | 세척설비 내부 청소작업 중 잔류되어있던 증기에 중독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충분한 환기 실시 |
| 작업환경 | 맨홀 내부 진입 중 의식을 잃고 추락 위험 | 3 (하)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통한 작업여부 확인·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송기마스크, 구명밧줄, 안전대 및 사다리 등 대피용 기구 비치 |
| 작업환경 | CO2 소화설비 집합관실에서 선택밸브 이탈로 CO2가스가 방출되어 집합관실 밖으로 누출되면서 집합관실 밖 이동통로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증 근로자가 CO2가스를 흡입 위험 | 3 (하) | CO2 소화설비 설치완료 후 정상설치 여부 관리감독 |
| 작업환경 | 알코올 폐기를 위해 철제통에 알코올을 태우던 중 플라스틱 통에 담긴 알코올을 추가로 붓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 또는 금속용기가 폭발하여 근처에 있던 근로자 화상 위험 | 3 (하) | 알코올 폐기작업 시,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없는 소각로 및 소각장에서 폐기작업 실시· 폭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시, 주변부 소화기 배치 및 점화원 물체의 배치를 금지 |
| 작업환경 | 집진기 백필터 교체작업 중 집진기 내부에서 발생한 연기 파악을 위해 점검용 맨홀을 여는 순간 산소 유입에 의한 백드래프트가 발생하여 화상 위험 | 3 (하) | 집진기 내부 등에 대해서는 잔류석탄 제거, 불연성 가스 소화설비 설치, 불활성 가스치환, 온도상승 방지용 살수설비 설치 등을 통한 자연발화 방지조치 실시· 집진기 정비 시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백필터 교체(연 1회) 등 정비절차 기준 및 절차 준수 철저 |
| 전기설비공사 | 작업자는 맨홀 내부에 있는 광케이블 정리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질 위험 | 3 (하)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작업 시작 전,중 가스농도 측정 확인 - 환기설비 설치 및 상시 가동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한 상태로 진입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구비 - 감시인과 작업자는 통신체계 구비 - 밀폐공간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 - 작업 시작전 작업허가서 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 비치 |
| 전기설비공사 | 냉동창고 내부벽 백관파이프 배관 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노출된 벽체의 가연성물질(샌드위치패널, 우레탄폼)에 떨어져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유독가스에 질식사 위험 | 3 (하) | 가연성물질이 노출된 상태의 배관연결 작업 시, 커플러를 이용한 배관접합부 연결 작업방식 실시· 갈바늄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연재로 가연성물질 노출면 밀실시공 후 고정하는 방식의 방호조치 준수 / 불가피한 용접작업 시 불티방지 커버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조치 준수 |
| 지장물이설 | 곡관 부위 티그 용접작업 후 내부 용접 비드 확인 및 사상작업 실시를 위한 배관내부 진입 후 산소결핍에 의한 의식상실 위험 | 3 (하) |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질식위험공간 파악 후 출입금지조치 실시·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을 통한 환기조치 후 작업 실시 |
| 창호및유리 |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중 주변에 적치된 자재(우레탄폼 용기 등)가 인접한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3 (하) | 우레탄 폼 용기 등 폭발, 화재 발생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 작업이 끝난 우레탄 폼 용기 등은 반출하거나 화기 접근이 통제된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조치 |
| 콘크리트 |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용 숯 난로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장에 출입한 근로자 질식 위험 | 3 (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갈탄, 목탄,야자열매 숯 등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 내 환기 실시·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야자열매숯, 갈탄 등)의 일산화탄소 발생 시험성적, 밀폐 공간에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등과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 / 동절기 콘크리트의 보온양생을 목적으로 난로를 사용하고 일정시간 사용 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질식사고에 대비 |
| 해체·철거공사 | TPA(테레프탈산) 저장용 사일로 해체 및 용단작업 중 사일로 내부 폭발 위험 | 3 (하)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내부의 가연성 분진을 제거한 후 용단작업실시 |
| 해체·철거공사 | 원유배관을 매립하기 위해 배관청소 작업을 준비하던 중 마찰로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 | 3 (하) |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위험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실시· 마찰이나 충격에 의한 불꽃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구 등의 사용금지 |
| 거푸집 | 화목이 타고 있는 난로에 인화성액체 (휘발유 또는 신너)를 넣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 | 2 (하) | 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 방수작업 | 지하층 방수 작업 중 도포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사망 위험 | 2 (하) | 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작업 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관리감독자 등 감시인 배치 |
| 방수작업 | 터널입구 본선개착구간의 지하 SHEET 방수작업 중 '톨루엔' 등이 다량 함유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던 작업자는 지하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 | 2 (하) |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풍기, 환기설비 등을 사용하여 강제 환기 조치 실시· 지하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화합물이 다량 혼합된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 석재타일 | 석재 샘플시공을 위해 종이컵에 담아놓은 방동제를 음용하여 사망 위험 | 2 (하) | 방동제 등 화학물질 관련 MSDS를 취급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비치·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용기에 취급할 경우,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등 화학물질을 종이컵 등 작업자가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용기에 담아놓는 행위 절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종이컵 등에 화학물질을 담는 경우, 인근 작업자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감시 조치 |
| 설비공사 | 황산 제조공정에서 보수 작업준비를 위하여 공정운전을 정지하고 흡수탑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흡수탑과 배관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약 98 wt%)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을 위험 | 2 (하) | 탱크연결부 등 해체시 탱크를 개방하여 잔류물질을 사전에 제거· 작업 시작전 잔류물질 측정 (가스농도 측정 등) - 측정시 개인보호구 착용(보호복, 장화 등) / 탱크내 취급한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교육 실시 - MSDS교육 및 물질자료 현장 배치 / 유해위험물질 대상 탱크 해체 등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작업구간 유해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환기조치 실시 (상시가동) |
| 설비공사 | 반응기 후단 열교환기 채널커버에서 Mixed C4 및 프로필렌이 누출되면서 점화되어 열교환기 보온작업 중이던 작업자 얼굴에 화상 위험 | 2 (하) | 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 수장작업 | 강풍에 의해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꽂이 작업자의 작업복에 옮겨붙어 화상 위험 | 2 (하) | 현장 내 콘크리트 양생용 연료를 근로자가 목적 외로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생 중인 연료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변 접근금지 또는 하부에 적절한 시설을 설치· 현장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 화재 및 화상 예방 안전장치가 부착된 품질 보증 제품의 난방장비를 사용 / 화기사용 장소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및 소화기, 방화모래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
| 작업환경 | 작업 전 생수병에 담겨져 있는 세정제를 생수로 오인하여 음용 위험 | 2 (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장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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