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의 세부작업 — 갱폼 작업 해체, 반출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갱폼 중 갱폼 작업 해체, 반출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갱폼 작업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옥탑층 갱폼 해체작업 중 갱폼이 외벽으로부터 탈락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갱폼을 해체ㆍ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실시·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는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폼을 해체하기 위해 하부 고정볼트를 해체하던 중 고정볼트 파단으로인한 충격에 작업발판 위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갱폼해체작업 시 전도방지를 위해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단 후 실시·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2개 이상의 갱폼 중 1개의 갱폼만 인양장비에 매달은 상태에서 측벽갱폼을 해체하기 최하부 고정앵커볼트 해체 후 측벽 갱폼에 연결된 발코니 쪽 갱폼의 웨지핀을 해체하는 순간 매달지 않은 쪽의 갱폼과 같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분리된 갱폼 각각의 갱폼을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단 후 연결볼트, 웨지핀 등 고정철물을 해체하도록 함· 조립ㆍ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 갱폼 해체∙상승을 위한 연결철물 해체 중 갑작스런 갱폼 작업발판의 탈락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항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교체 또는 보완 조치·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실시, 인양장비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준수 / 앵커의 내력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추락방지장치를 통해 제어 해야 하는 고정볼트 개수를 결정 후 작업 실시 |
| 갱폼 작업발판 위에서 타이볼트 해체작업 후 이동 중 타워크레인 고정용 월 브레싱과의 간선으로 일부 미리 절단한 갱폼 작업발판을 밟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타워크레인 월 브레싱에 걸리는 갱폼의 작업발판 일부를 제거하여 개구부가 발생한 경우 갱폼 인상이 끝나는 즉시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기· 추락 위험이 있는 2m 높이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같은 공종의 다른 작업 위험성평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입하면 7일 동안 PLUS 모든 기능을 무료로 — 카드 등록도, 자동결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