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의 세부작업 — 작업 거푸집 자재반입, 가공,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거푸집 중 작업 거푸집 자재반입, 가공,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위에서 상부층으로 거푸집 자재를 옮기기 위해 받아치기 방법으로 작업 중,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중심을 잃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자재 양중 시 자재에 따라 알맞은 결속과 도르래 및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 작업자 승하강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부재(비계, 동바리)에서, 자재 운반 중 시스템 부재를 밟고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동바리 등의 가설재 내부에서 이동가능한 승·하강설비 설치· 고소작업 장소에서 이동 및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비계와 작업발판 간 고정이 불량하여 거푸집 운반 중 작업발판 들림으로 비계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 등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및 양단 걸림고리 체결 확인· 외부비계 위에서 이동·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승강통로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외부비계 바깥으로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상하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사다리, 계단 등의 승하강 통로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통로 끝 및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 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시 개구부임을 표기하여 추락 위험 방지 |
| 옥탑층 지붕 슬라브 단부에서 거푸집을 받아 올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옥탑층 지붕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 준수· 안전난간 등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 |
|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하부층 바닥에서 전달되는 유로폼을 받기 위해 돌아서는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시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거푸집 운반작업 중 중심을 잃고 단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릴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조립 작업을 위한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가조립된 유로폼을 짚으며 보 상부로 이동 중 유로폼이 탈락되어 유로폼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조립 작업을 위한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보 거푸집 설치를 위해 거푸집 상부에서 거푸집 고정 중 거푸집 합판 고정부위 파단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에 적합한 동바리 설치 및 거푸집 보 고정완료 상태에서 크레인 슬링벨트 해체· 2m 이상 고소작업이 빈번한 작업자에 대해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경사지붕 슬래브 위에 적재된 슬래브용 거푸집(FRP)을 인양 중 거푸집이 붕괴되어 거푸집(FRP)과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중량물(5kg 이상)을 인양하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 및 2줄걸이 하여 균형상실 방지·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타워크레인 후크블록을 권상하는 과정에서 보 거푸집 고정철물에 인양용 슬링벨트가 걸려 보 거푸집이 무너지며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타워크레인 작업 시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신호교육을 이수한 신호업무 담당자 각각 배치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 작업 중 기둥 거푸집 상부에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
|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한 보 거푸집 위에서 양중로프를 해체하던 중 타워크레인 조작실수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진행에 맞는 일정한 신호방법 선정 및 상호간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비계 최상단과 건물사이에 각재(산승각)을 거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자재를 적재하던 중 하부에 거치된 각재가 부러지며 상부 적재된 자재 위에 서있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자재적재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상부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 후 설치 / 구조물 위에 자재적재가 어려워 거치목을 이용한 경우 최대적재하중에 대해 구조검토(휨, 전단) 실시 |
|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거푸집 운반 중 거푸집의 편심과 시야미확보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로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를 견고히 설치· 어두운 장소에서도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 /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방망과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가고정된 바닥 개구부 덮개 위에 서서 거푸집을 개구부를 통해 상부로 전달 중 가고정부가 탈락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로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를 견고히 설치· 어두운 장소에서도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 /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방망과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거푸집 동바리 자재 운반 중 개구부 덮개가 설치 되지 않은 지하 물탱크실 상부 개구부를 인지 하지 못하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통로 끝 및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시 개구부임을 표기하여 추락 위험 방지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합판을 덮은 개구부 위에 지게차를 올려놓은 후 지게차를 운전하던 순간 합판이 파괴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구조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전성 평가 진행· 공정상 불가피하게 자재인양구로 지게차를 양중하여 반입 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자재반입대 설치 |
| 교각에 설치된 방호선반 위에서 교량 상부슬라브 거푸집동바리용 멍에브라켓 등을 운반작업 중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방호선반이 무너져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할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준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거푸집을 하천 바닥으로 던져 내려놓던 중 수로암거 상부 단부에서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 운반 작업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후 작업 실시 |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운반 작업 중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작업발판과 함께 작업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조립 시 건물벽체와 비계 틈 사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작업여건 상 틈 사이가 발생 된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난간 설치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동바리 수평재 위에서 작업발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동바리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의 설치를 통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동바리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 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등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PC Half 슬래브를 보 위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체인을 해체하던 중 Half 슬래브가 낙하하여 슬래브 위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PC구조물 조립 시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시공오차 확인 및 조정 실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동바리 자재 묶음 인양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의 연결핀의 탈락으로 꺾인 메인지브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낙하하였고, 펌프카 붐대가 하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 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 메인지브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사용 전 점검 및 관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시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유로폼 다발을 옥상층 바닥으로 운반 중 타워크레인 불량 고정핀 사용으로 지브가 절단되어 옥상층 파라펫 거푸집 위로 떨어저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인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크레인 지브에 설치된 고정핀, 분할핀은 탈락방지를 위해 안전인증 서류에 따라 제조된 규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및 부품을 사용 준수· 구조부분은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을 유지할 것 / 타워지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즉시 보수 실시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구간내 근로자 출입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이동 중 주행중인 불도저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차랑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의 장애물 제거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건설기계 운행경로 출입 시 차량통행 확인 및 유도자 배치 |
| 외벽거푸집 탈형 직후 외벽거푸집 좌측 인양용 걸이부위의 탈락으로 외벽거푸집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충격으로 우측 전동 체인블럭 좌측방향으로 쓰러지며 근로자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외벽거푸집과 같은 중량물은 거푸집을 일체화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실시· 전체 거푸집 중량에 대한 유로폼 앵글의 허용 인장강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1톤 중량의 거푸집을 인양하기 위해 걸이부위를 보강하여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사용장비의 사전점검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자재 양중 작업하던 이동식크레인 boom 끝단에 부착되어 있던 권과방지장치가 노후 등 원인으로 탈락·비래하여 근로자 머리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 전 주요구조부 체결볼트의 충분한 강도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자재 양중 구간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보 형틀 조립을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불량하게 적재한 테이블폼이 기울어져 쓰러지면서 바닥에 먼저 설치된 테이블 폼을 가격되어 쓰러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끼임 | 3 (하) | 테이블 폼 등의 중량물 인양 시 인양 및 하역장비에 벨트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작업· 중량물 인양 시 차량계 하약운반기계의 최대 적재능력과 포크 최대 간격을 파악하여 적합한 장비로 작업 / 지게차와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부딪힘 위험장소에 대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 고임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트럭(1ton)에 거푸집 상차 중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 트럭(1ton)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제작용 목재 등을 인양하던 중 미고정된 인양물의 인양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 크레인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감속기 등 기계적 상태 점검 실시 후 작업 |
| 거푸집 제작 작업 중 절연파괴된 원형톱금속제 외함의 누설전류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전기 작업 시 해당 전도 차단 후 작업 실시· 활선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활선작업조치 실시 |
| 변형·부식 및 손상이 발생된 거푸집을 윈치에 고정하고 해체하던 중 거푸집이 파손되며 윈치 지지대와 함께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근로자 가격 위험 | 넘어짐 | 2 (하) | 변형·부식 및 손상 발생 거푸집재료 사용 금지· 작업 전 사용 자재의 변형ㆍ손상 등 확인 후 이상유무 점검 실시 /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으로 대형 거푸집을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거푸집이 편심으로 전도되어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 보, 거푸집 등의 조립작업 시 발생하는 작업하중 및 그 밖의 외력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버팀 지지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수벽 보 거푸집 인양 시 상부의 작업하중 등으로 발생하는 수평력을 견딜 수 있는 지지버팀대 설치 후 줄걸이 해체 |
| 폭염 속 계단실에서 알폼 설치작업 중 지하 E/V 전면 계단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 | 기타 | 2 (하)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과도한 작업수행을 금지· 하절기 작업 시, 폭염에 대비하여 부대시설, 임시 천막 등 현장 곳곳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하절기 작업 시, 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수분과 식염을 섭취할 것을 주지 |
| 철근의 찔림 방호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슬래브 상판 바닥에서 이동 중 실족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수직철근(벽체)에 근로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통로용 발판 설치 등 안전한 통로 확보· 철근 보호캡 설치 등 찔림 방호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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