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거푸집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작업발판에서 거푸집 핀 고정 작업 후 비계에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콘크리트 벽체와 비계 사이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와 구조물 사이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구조물 곡선부위 거푸집 조립작업 중 한쪽만 고정시킨 시스템비계 수평재 (안전난간대) 이탈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을 견고히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 비계 장선 한쪽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층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 중 장선이 탈락되어 작업발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직교 클램프 등)·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된 거푸집동바리 슬링벨트 해제를 위해 외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올라 이동 중 전도방지 와이어를 해제한 작업발판이 작업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설치시 탈락방지를 위해 견고히 설치 및 설치 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행 |
| 전도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에 올라가 지하층 보 측면 거푸집에 못 고정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사다리가 흔들려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사다리 작업지침 준수 |
|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기둥 거푸집에 직접 매달려 플랫타이 및 핀 고정작업 중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기둥 상부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설치· 거푸집 조립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비계와 건물 사이에 추락방호망 설치 |
|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슬래브 단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설치· 거푸집 조립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비계와 건물 사이에 추락방호망 설치 |
| 거푸집 상부에서 하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려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기둥 상부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은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설치· 거푸집 조립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비계와 건물 사이에 추락방호망 설치 |
| 보거푸집에 결속되어있던 슬링벨트를 해체하여 상승시키는 과정 중 슬링벨트의 양 끝 고리부가 보거푸집에 걸려 전도됨에 따라 보거푸집 상부에 있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및 착용· 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와 신호교육을 이수한 신호업무 담당자 각각 배치 |
|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삼각인양대를 이용하여 대형거푸집 인상작업 중 윈치와 거푸집의 연결부 파손으로 건물 외부비계 위에 있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전조립식 대형거푸집을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안전계수 5 이상 확보된 인증제품 사용· 조립된 대형거푸집 전체의 중량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줄걸이 방법 결정 및 실행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
| 지하층 상부 슬래브의 보거푸집 수정을 위해 거푸집 위에서 연결부 못 제거 등 해체작업 중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보거푸집 하부에 있던 동바리가 넘어지면서 보거푸집 붕괴에 따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위치 수정작업 시 보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하중 지지 후 작업 또는 버팀대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또는 고소작업대 투입 |
|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동바리에서 수평재만 밟고 벽체 유로폼에 플랫타이와 웨지핀을 고정하는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인 경우 이동식사다리 또는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작업발판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장선재 및 합판거푸집 설치 작업 후 하부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시스템동바리 상부 작업인 경우 이동식사다리 또는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하수처리장 지상층 벽체 거푸집 내벽 및 상부 Slab 거푸집 설치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시스템 동바리 작업발판이 뒤집힘에 따라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2곳 이상 지지물에 고정 /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바리 수평재에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및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넘어짐 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 및 용접 작업을 위해 철골 상부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살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바닥 보 거푸집 인양 뒤 슬링벨트와 샤클 분리 후 이동식크레인 상승 중 슬링벨트가 인양했던 보 거푸집 한쪽에 붙어있는 각재 고정용 행거고리에 걸려 거푸집이 뒤집힘에 따라 거푸집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중량물 인양 시 외줄달기 지양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방법(두줄걸이) 준수 |
| 고정이 불량한 현장가설휀스가 바람에 날려 휀스 1장이 탈락되어 지하 계단실 형틀 작업중인 근로자 가격 이후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가설펜스 설치 시 재료 이탈 방지를 위해 강관,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지상층 보 측면 거푸집에 천공작업 후 계단실 개구부 주변을 하부에서 상부층으로 이동 중 방호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슬래브 위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해 이동중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지상층 PC 슬래브 설치작업 중 슬래브의 설치 간격 조정을 위해 단부에서 쇠지렛대를 이용해 PC슬래브를 미는 과정에서 쇠지렛대가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 운반 작업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후 작업 실시 |
| 외부비계에서 건물 내부로 이동 중 이동통로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통로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개구부 등으로 인해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개구부 덮개 실시 |
| 지상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작업 중 바닥에 발이걸려 넘어지며 엘리베이터 피트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
| 상부층 엘리베이터 피트 벽체거푸집 작업 중 가설 작업발판 상부에서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
| 비계 작업발판의 고정이 불량하여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조립 시 부재간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하고 작업발판은 이탈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고정하여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시스템동바리 상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보 형틀 조립작업 후 통로가 아닌구간으로 동바리를 밟고 내려오던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 사용 통로는 안전한 상태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근로자 이동 중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 준수 |
| 자재반출구 단부쪽에 임시로 설치된 난간대와 작업발판 위에서 기둥 거푸집 지지대 설치 중 난간대가 탈락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살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시스템동바리 수평연결재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보 거푸집 긴결재 불량품 교체를 위하여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임시로 설치한 작업보조대 나사못 체결작업을 하던 중 클램프 설치가 불량하여 작업보조대가 회전하면서 지상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지하층 합벽 거푸집 전도방지를 위해 동바리를 버팀보에 설치 후 버팀보 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고 버팀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형틀작업 중 임시로 세워놓은 기둥거푸집이 버팀대의 이탈로 넘어져 근로자 뒷목 타격 위험 | 무너짐 | 3 (하) | 기둥거푸집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양장비에 매단 후,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를 변형 되지 않은 부재에 설치하고 작업하는 등 필요한 조치· 버팀대 설치 부재의 손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쐐기ㆍ못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 |
| 자재 인양구 부근에 설치된 동바리가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작업하중 등으로 자재인양구로 자유낙하하여 근로자의 머리 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자재 인양용 개구부에 대해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불가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멍에제에 동바리 고정상태 확인 철저 |
| 지상층 배면부의 외부 실외기실 바닥 방수턱 파손부위 보강작업을 위해 실외기실 단부 안전난간 틈(상부난간~중간난간 사이)으로 머리를 빼고 작업을 하던 중 내려오는 리프트 운반구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위험구간 작업시 사용기계 장비 정지 등 위험요소 배제후 작업실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전도방지조치 미실시한 거푸집이 전도되어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거푸집을 설치 할 경우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 벽체거푸집 조립 시 구조에 대해 자중, 풍하중, 작업하중 등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에 대해 구조검토 후 부재의 재질, 간격, 고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립도를 작성 / 거푸집 조립 시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실행 |
| 비탈면 계단식 옹벽 상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거푸집이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거푸집을 설치 할 경우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 벽체거푸집 조립 시 구조에 대해 자중, 풍하중, 작업하중 등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에 대해 구조검토 후 부재의 재질, 간격, 고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립도를 작성 / 거푸집 조립 시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실행 |
| 콘크리트타설 준비를 위해 거푸집 조립상태를 점검하던 중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질 위험 | 기타 | 2 (하) | 이동통로 설치시 전도 및 넘어짐 위험조치 실시· 근로자 이동통로에 자재 등 적치 금지 |
| 계단실에서 바닥에 수평목을 설치하던 중 알수없는 이유로 근로자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원인 미상 |
| 지상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참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원인 미상 |
| 화목이 타고 있는 난로에 인화성액체 (휘발유 또는 신너)를 넣는 순간 화염이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위험 | 이상온도 접촉 | 2 (하) | 작업시 화재, 폭발 예방조치 준수· 인화성액체(휘발유 또는 신너) 등 위험물 보관 규정 준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위에서 상부층으로 거푸집 자재를 옮기기 위해 받아치기 방법으로 작업 중,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중심을 잃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자재 양중 시 자재에 따라 알맞은 결속과 도르래 및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
| 작업자 승하강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부재(비계, 동바리)에서, 자재 운반 중 시스템 부재를 밟고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동바리 등의 가설재 내부에서 이동가능한 승·하강설비 설치· 고소작업 장소에서 이동 및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비계와 작업발판 간 고정이 불량하여 거푸집 운반 중 작업발판 들림으로 비계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 등 2m 이상의 추락위험장소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및 양단 걸림고리 체결 확인· 외부비계 위에서 이동·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승강통로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외부비계 바깥으로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상하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사다리, 계단 등의 승하강 통로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통로 끝 및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 설치 / 개구부 덮개 설치 시 개구부임을 표기하여 추락 위험 방지 |
| 옥탑층 지붕 슬라브 단부에서 거푸집을 받아 올리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옥탑층 지붕 슬라브 단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 준수· 안전난간 등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 |
|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하부층 바닥에서 전달되는 유로폼을 받기 위해 돌아서는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 시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거푸집 운반작업 중 중심을 잃고 단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찔릴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조립 작업을 위한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가조립된 유로폼을 짚으며 보 상부로 이동 중 유로폼이 탈락되어 유로폼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조립 작업을 위한 강관비계,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 설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보 거푸집 설치를 위해 거푸집 상부에서 거푸집 고정 중 거푸집 합판 고정부위 파단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에 적합한 동바리 설치 및 거푸집 보 고정완료 상태에서 크레인 슬링벨트 해체· 2m 이상 고소작업이 빈번한 작업자에 대해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경사지붕 슬래브 위에 적재된 슬래브용 거푸집(FRP)을 인양 중 거푸집이 붕괴되어 거푸집(FRP)과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중량물(5kg 이상)을 인양하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 및 2줄걸이 하여 균형상실 방지·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 타워크레인 후크블록을 권상하는 과정에서 보 거푸집 고정철물에 인양용 슬링벨트가 걸려 보 거푸집이 무너지며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타워크레인 작업 시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신호교육을 이수한 신호업무 담당자 각각 배치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 작업 중 기둥 거푸집 상부에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
|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한 보 거푸집 위에서 양중로프를 해체하던 중 타워크레인 조작실수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진행에 맞는 일정한 신호방법 선정 및 상호간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외부비계 최상단과 건물사이에 각재(산승각)을 거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자재를 적재하던 중 하부에 거치된 각재가 부러지며 상부 적재된 자재 위에 서있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자재적재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상부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 후 설치 / 구조물 위에 자재적재가 어려워 거치목을 이용한 경우 최대적재하중에 대해 구조검토(휨, 전단) 실시 |
|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거푸집 운반 중 거푸집의 편심과 시야미확보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로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를 견고히 설치· 어두운 장소에서도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 /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방망과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가고정된 바닥 개구부 덮개 위에 서서 거푸집을 개구부를 통해 상부로 전달 중 가고정부가 탈락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로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를 견고히 설치· 어두운 장소에서도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 / 개구부에는 덮개 또는 안전방망과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거푸집 동바리 자재 운반 중 개구부 덮개가 설치 되지 않은 지하 물탱크실 상부 개구부를 인지 하지 못하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통로 끝 및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시 개구부임을 표기하여 추락 위험 방지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합판을 덮은 개구부 위에 지게차를 올려놓은 후 지게차를 운전하던 순간 합판이 파괴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구조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전성 평가 진행· 공정상 불가피하게 자재인양구로 지게차를 양중하여 반입 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자재반입대 설치 |
| 교각에 설치된 방호선반 위에서 교량 상부슬라브 거푸집동바리용 멍에브라켓 등을 운반작업 중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방호선반이 무너져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할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 준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거푸집을 하천 바닥으로 던져 내려놓던 중 수로암거 상부 단부에서 거푸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자재 운반 작업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계획후 작업 실시 |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운반 작업 중 미고정된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작업발판과 함께 작업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조립 시 건물벽체와 비계 틈 사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작업여건 상 틈 사이가 발생 된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난간 설치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동바리 작업발판 설치작업 중 동바리 수평재 위에서 작업발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동바리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의 설치를 통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동바리 상부에서 작업발판 설치 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등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PC Half 슬래브를 보 위에 제대로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체인을 해체하던 중 Half 슬래브가 낙하하여 슬래브 위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PC구조물 조립 시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시공오차 확인 및 조정 실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동바리 자재 묶음 인양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의 연결핀의 탈락으로 꺾인 메인지브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위에 낙하하였고, 펌프카 붐대가 하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근로자 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 시 메인지브 등 주요구조부에 대해 사용 전 점검 및 관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시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유로폼 다발을 옥상층 바닥으로 운반 중 타워크레인 불량 고정핀 사용으로 지브가 절단되어 옥상층 파라펫 거푸집 위로 떨어저 파라펫 거푸집 설치작업 중인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크레인 지브에 설치된 고정핀, 분할핀은 탈락방지를 위해 안전인증 서류에 따라 제조된 규격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 및 부품을 사용 준수· 구조부분은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성을 유지할 것 / 타워지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할 즉시 보수 실시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구간내 근로자 출입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이동 중 주행중인 불도저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차랑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의 장애물 제거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건설기계 운행경로 출입 시 차량통행 확인 및 유도자 배치 |
| 외벽거푸집 탈형 직후 외벽거푸집 좌측 인양용 걸이부위의 탈락으로 외벽거푸집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충격으로 우측 전동 체인블럭 좌측방향으로 쓰러지며 근로자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외벽거푸집과 같은 중량물은 거푸집을 일체화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실시· 전체 거푸집 중량에 대한 유로폼 앵글의 허용 인장강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1톤 중량의 거푸집을 인양하기 위해 걸이부위를 보강하여 충분한 인장강도 확보 후 작업 실시 |
| 사용장비의 사전점검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자재 양중 작업하던 이동식크레인 boom 끝단에 부착되어 있던 권과방지장치가 노후 등 원인으로 탈락·비래하여 근로자 머리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 전 주요구조부 체결볼트의 충분한 강도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자재 양중 구간 양중 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 금지 |
| 보 형틀 조립을 위해 지게차의 포크에 불량하게 적재한 테이블폼이 기울어져 쓰러지면서 바닥에 먼저 설치된 테이블 폼을 가격되어 쓰러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끼임 | 3 (하) | 테이블 폼 등의 중량물 인양 시 인양 및 하역장비에 벨트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작업· 중량물 인양 시 차량계 하약운반기계의 최대 적재능력과 포크 최대 간격을 파악하여 적합한 장비로 작업 / 지게차와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부딪힘 위험장소에 대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 고임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트럭(1ton)에 거푸집 상차 중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 트럭(1ton)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끼임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의 확실한 체결 및 차량 고임목 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 타워크레인으로 거푸집 제작용 목재 등을 인양하던 중 미고정된 인양물의 인양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사용· 크레인 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전 감속기 등 기계적 상태 점검 실시 후 작업 |
| 거푸집 제작 작업 중 절연파괴된 원형톱금속제 외함의 누설전류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전기 작업 시 해당 전도 차단 후 작업 실시· 활선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 활선작업조치 실시 |
| 변형·부식 및 손상이 발생된 거푸집을 윈치에 고정하고 해체하던 중 거푸집이 파손되며 윈치 지지대와 함께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근로자 가격 위험 | 넘어짐 | 2 (하) | 변형·부식 및 손상 발생 거푸집재료 사용 금지· 작업 전 사용 자재의 변형ㆍ손상 등 확인 후 이상유무 점검 실시 /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으로 대형 거푸집을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조치가 되지 않은 거푸집이 편심으로 전도되어 근로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벽체, 보, 거푸집 등의 조립작업 시 발생하는 작업하중 및 그 밖의 외력에 대해 견딜 수 있도록 버팀 지지대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수벽 보 거푸집 인양 시 상부의 작업하중 등으로 발생하는 수평력을 견딜 수 있는 지지버팀대 설치 후 줄걸이 해체 |
| 폭염 속 계단실에서 알폼 설치작업 중 지하 E/V 전면 계단실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 | 기타 | 2 (하)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과도한 작업수행을 금지· 하절기 작업 시, 폭염에 대비하여 부대시설, 임시 천막 등 현장 곳곳에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 / 하절기 작업 시, 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수분과 식염을 섭취할 것을 주지 |
| 철근의 찔림 방호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슬래브 상판 바닥에서 이동 중 실족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수직철근(벽체)에 근로자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통로용 발판 설치 등 안전한 통로 확보· 철근 보호캡 설치 등 찔림 방호조치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외벽 거푸집 해체 및 정리작업 중 통로가 아닌 구간으로 비계 부재를 직접 밟고 지상층으로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작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지시·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 가설통로 설치 시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단부 및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와 구조물 사이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안전난간이 해체된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동바리 자재 해체작업 중 작업발판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면으로부터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이내에 추락방지망 설치 |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천장에 있던 합판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에 사용 시 경작업에만 A형 사다리의 형태로 사용하고, 일자로 핀 경우 이동통로만으로 사용 |
|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측면 계단 거푸집 일부 해체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경사진 바위나 이끼 등 평탄치 않은 곳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임시로 비계 위에 적재해놓은 거푸집을 밟아 거푸집이 뒤집어져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이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
| 벽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거푸집 면판 보강재를 직접 밟고 올라가 거푸집 연결핀을 제거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 해체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말비계 등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지하층 계단실에서 거푸집 동바리 자재 정리 중 안전난간이 설치 되지 않은 계단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후 작업 시행 |
|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 위에서 작업 중 덮개가 탈락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견고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개구부 위험표지 부착· 이동식 조명 사용을 통한 적정 조도 확보 / 작업방법/안전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 테라스 단부에서 각재(해체거푸집 자재)를 지상 바닥으로 던져서 내리던 중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벽과 외부 강관비계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해체 자재 정리시 던지지 않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실시 |
| 지하층 슬래브 단부에서 근로자 혼자 인력으로 잭써포트 위치 수정 작업 중 잭써포트가 쓰러지면서 근로자 다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잭써포트와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래브 단부에 잭써포트 및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잭써포트 해체·설치 작업에 있어 인력 작업 지양 및 집게 장착 소형 굴삭기 등 장비 사용 권장 |
| 비계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를 위해 유로폼 고정용 철선 절단작업 중 슬라브 단부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돌출 슬라브 단부 등 추락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쌍줄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엘리베이터실 내부 알루미늄 거푸집을 해체하여 작업발판에 적재하던 중 작업발판을 지지하던 철근이 콘크리트 벽체에서 탈락됨에 따라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엘리베이터실 내부 작업발판에 과다한 자재 적치 금지· 엘리베이터실 내부 작업발판 설치 시 지지 철근의 수평간격을 200mm 이내에 설치하되 적정한 묻힘 길이 확보 / 엘리베이터실 내부 작업발판 상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해체 이후 하부에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 설치 |
| 옥탑 계단실 내 벽체 거푸집 해체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파이프 서프트를 작업발판 용도로 설치 후 그 위에 올라가 거푸집 고정핀을 해체하던 중 균형을 잃고 인접 돌음계단 사이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과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장소 주변에 돌음계단 및 개구부 등이 있을 때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지상층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가시성 있는 표지판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
| 알루미늄폼 해체작업 중 시스템동바리에 임시로 설치한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발판이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
| 계단 하부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 하던 중 양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경사 콘크리트 계단이 무너져 근로자가 무너진 거푸집동바리와 콘크리트계단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거푸집동바리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붕괴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버팀목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실시 |
|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동바리 상부의 해체 자재가 낙하하여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거푸집동바리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버팀목을 설치하여 전도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실시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동바리 해체작업 중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해체 실시· 거푸집동바리 해체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거푸집 해체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철골부재가 낙하하며 가한 충격으로 휘어지던 수직철근이 근로자 머리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 출입 통제· 철골부재 인양작업 시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통제 신호수 배치 |
| 띠장 버팀보 하부에서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던 중 해체를 위해 미리 볼트를 제거한 사각강관 버팀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버팀보도 등 인양 단위부재에 줄걸이를 체결한 후 볼트 제거, 인양 하는 등 단계적으로 작업 실시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황토슬래브를 공사하던 중 지지하고 있던 목재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는 순간 황토슬래브가 붕괴되어 근로자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해체 실시· 거푸집동바리 해체 작업 시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파이프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체 /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출입을 금지 철저 |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각재가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낙하하여 낙하물방지망 끝부분에 튕긴 후 현장 건너편 인도와 도로사이 경계석에 앉아있던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낙하물 방지망 설치 ( 내민길이는 최소 2m이상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3m 이상으로 설치)· 낙하ㆍ비래 위험이 있는 현장주변에서 근로자가 휴식ㆍ이동ㆍ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관리 감독 철저 |
| 수직구와 본선터널을 연결하는 풍도 PC 슬래브 하부 동바리를 해체 하던 중,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상부의 PC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슬래브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잭 서포트 설치 등 구조 보강 후 작업진행·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슬라브의 구조 등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작업방식을 수립 후 작업진행 |
| 콘크리트 계단의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계단 하부를 지지하고 있던 강관 동바리를 제거하던 중 양생이 완료되지 않은 계단이 무너지면서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콘크리트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잭 서포트 설치 등 구조 보강 후 작업진행·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콘크리트의 구조 등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작업방식을 수립 후 작업진행 / 동바리 해체 작업 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준수 |
| 지하층 외벽에 설치된 거푸집의 연결핀 해체작업 중 보강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급경사인 인접 굴착사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 조사후 방지조치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수직 구명줄 설치 |
|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감소, 조립 불량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 협회 등록 제품 사용· 조립상태 점검 |
|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 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부착설비 상태 점검 |
|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 이상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 사용· 조립상태 구조 점검 |
|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위험 | 무너짐 | 6 (중) | 동바리 간격은 구조검토, 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설치간격 확인 |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이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자재 인양시 양중기의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로프가 탈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인양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머리가 동바리등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캡 설치 |
|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릴 위험 | 찔림 | 2 (하) |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돌출부 방호캡 설치 |
|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위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결속부 점검 |
|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고정상태 점검 |
|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위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는 높이 3.5m 이상시 2 방향으로 2m 이내 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연결재 상태 점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인양중 양중기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양중기 와이어로프 작업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인양 하부 통제 |
|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자재 적재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자재 인양시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자재 결속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인양 하부 통제 |
| 전기공도구 및 투광등 사용 작업시 감전위험 | 감전 | 6 (중) | 전기공도구 및 투광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점검 철저· 절연장갑 착용 |
| 크레인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할 위험 | - | 2 (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작동 전 점검 |
| 관리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자재 반입 운반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승강용 발판 사용 |
| 인양중 인양용 보조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섬유로프 등 보조로프 사용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기 기계장치 이상으로 조작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양중기 사용전 기계장치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 인양중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자재를 상부층으로 인력으로 인양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용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설치· 발판 상태 점검 |
| 길이가 긴 자재를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근로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길이가 긴 자재는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자재 인양 후 개구부를 덮지 않아 이동할 때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 후 개구부는 즉시 덮개를 덮어 폐쇄 조치· 덮개 고정·이탈방지 |
|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인양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조치 |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자재 인양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인양용 로프는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로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근로자에게 무너질 위험 | 무너짐 | 2 (하) | 자재 적재시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크램프 등 소형 부속자재를 로프로 묶은 긴 자재위에 얹어서 인양 중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크램프 등 소형자재는 인양박스, 달포대 등에 담아서 인양 실시· 인양 하부 통제 |
| 인양된 자재를 정리하지 않아서 이동중 걸려 넘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인양된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근로자 통행로 확보· 통로 구획 표시 |
| 양중기 후크에 해지장치가 없어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방지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거푸집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다 추락, 전도 위험 | 떨어짐 | 9 (상) |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높은 장소 거푸집 해체시 작업 발판 미설치하고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높은 장소의 거푸집 해체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안전대 착용 |
| 개구부 또는 슬라브 단부로 이동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해체 작업장 주변 추락 위험 개구부에는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
| 해체중인 거푸집이 갑자기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천정, 벽체 거푸집은 해체시 근로자에게 낙하하지 않도록 받침대로 지지한 상태에서 떼어냄· 하부 출입통제 |
| 작업중 또는 이동중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재가 근로자에게 무너질 위험 | 무너짐 | 6 (중) | 해체된 자재 적재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안전모, 안전화 등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해체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돌출부 방호조치 |
| 거푸집 동바리 해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작업 실시중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거푸집 동바리 해체시에는 사전에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해체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해체된 자재 위를 지나던 중 걸려 넘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해체된 자재는 자재 위를 지나거나 이동중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즉시 정리정돈 실시· 통로 구획 표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상층 외벽에 설치된 대형 거푸집 해체 후 다른층 조립을 위해 인양 중 거푸집에 걸어두었던 슬링벨트 탈락 시의 충격으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외부 비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대형폼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올바른 줄걸이 방법(수직/수평부재를 함께 엮어 매듭을 짓는 방법 등) 실시· 건물 외부 비계 위와 같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구간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지하층 보 거푸집 설치를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한 보 거푸집 위에서 양중 로프를 해제하던 중 로프가 덜 풀어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매달린 보 거푸집이 기울어져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타워크레인 작업 시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신호교육을 이수한 신호업무 담당자 각각 배치 |
| 지상층 보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 보 하부거푸집 상부에 서서 보 측판거푸집 인양작업 보조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시스템동바리 상부 합판 위에서 해체된 거푸집동바리를 작업용 로프에 묶어 하부 바닥으로 내리던 중 합판 주변 산재된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낙하 및 전도 등의 위험구간에서 자재 인양 및 운반시 근로자 출입 통제 |
| 과도한 중량의 거푸집을 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여 비계 작업발판이 붕괴되면서 주변 작업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감독자 확인 |
| 철선 한가닥으로 임시 고정한 거푸집 다발을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 유로폼의 낙하로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자재 인양 시 화물경로에 대해 사전에 모든 근로자의 작업 및 출입 통제· 인양화물 이탈 및 분리 방지를 위해 달포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 / 자재인양함 사용 |
| 강재거푸집을 인양 및 하역 작업 중 노후된 인양용 섬유로프가 파단됨에 따라 강재거푸집 낙하 연이어 근로자 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전 인양용 섬유로프 점검 및 인양허용하중 이내 사용·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 용도 외에 사용 금지 |
| 지상층 외벽 대형 거푸집을 상부층으로 인양하던 중 줄걸이 고정부가 불량하여, 전도되는 대형 거푸집에 깔리며 상부층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수직철근에 머리부위 찔릴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줄걸이 종류별 안전계수(율) 확보 및 줄걸이 방법, 줄걸이 안전성 검토· 대형 거푸집 패널 조립 시 불량 재료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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