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거푸집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거푸집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KOSHA(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수직 구명줄 설치 |
|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감소, 조립 불량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 협회 등록 제품 사용└ 조립상태 점검 |
|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 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 떨어짐 | 6 (중) |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부착설비 상태 점검 |
|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 이상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 사용└ 조립상태 구조 점검 |
|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 무너짐 | 6 (중) | 동바리 간격은 구조검토, 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설치간격 확인 |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이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부 출입통제 |
| 거푸집 자재 인양시 양중기의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로프가 탈락 | 물체에 맞음 | 6 (중) |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인양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머리가 동바리등에 부딪힘 | 부딪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캡 설치 |
|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 찔림 | 2 (하) |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돌출부 방호캡 설치 |
|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결속부 점검 |
|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고정상태 점검 |
|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 무너짐 | 2 (하) | 동바리는 높이 3.5m 이상시 2 방향으로 2m 이내 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연결재 상태 점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인양중 양중기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양중기 와이어로프 작업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인양 하부 통제 |
|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하중에 의한 붕괴 | 무너짐 | 6 (중) | 거푸집 자재 적재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자재 인양시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자재 결속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인양 하부 통제 |
| 전기공도구 및 투광등 사용 작업시 감전위험 | 감전 | 6 (중) | 전기공도구 및 투광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점검 철저└ 절연장갑 착용 |
| 크레인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 | 2 (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작동 전 점검 |
| 관리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 떨어짐 | 2 (하) | 자재 반입 운반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승강용 발판 사용 |
| 인양중 인양용 보조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섬유로프 등 보조로프 사용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양중기 기계장치 이상으로 조작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양중기 사용전 기계장치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 인양중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 실시└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자재를 상부층으로 인력으로 인양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근로자 추락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용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설치└ 발판 상태 점검 |
| 길이가 긴 자재를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근로자와 충돌 | 부딪힘 | 6 (중) | 길이가 긴 자재는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자재 인양 후 개구부를 덮지 않아 이동할 때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 | 떨어짐 | 6 (중) | 자재 인양 후 개구부는 즉시 덮개를 덮어 폐쇄 조치└ 덮개 고정·이탈방지 |
|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 부딪힘 | 2 (하) | 거푸집 동바리 인양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돌출부 방호조치 |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자재 인양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인양용 로프는 손상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로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근로자에게 무너짐 | 무너짐 | 2 (하) | 자재 적재시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크램프 등 소형 부속자재를 로프로 묶은 긴 자재위에 얹어서 인양 중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크램프 등 소형자재는 인양박스, 달포대 등에 담아서 인양 실시└ 인양 하부 통제 |
| 인양된 자재를 정리하지 않아서 이동중 걸려 넘어짐 | 넘어짐 | 2 (하) | 인양된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근로자 통행로 확보└ 통로 구획 표시 |
| 양중기 후크에 해지장치가 없어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 물체에 맞음 | 2 (하) | 양중기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자재 인양 중 로프 탈락 방지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거푸집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다 추락, 전도 | 떨어짐 | 9 (상) |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높은 장소 거푸집 해체시 작업 발판 미설치하고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9 (상) | 높은 장소의 거푸집 해체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안전대 착용 |
| 개구부 또는 슬라브 단부로 이동 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해체 작업장 주변 추락 위험 개구부에는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
| 해체중인 거푸집이 갑자기 근로자에게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천정, 벽체 거푸집은 해체시 근로자에게 낙하하지 않도록 받침대로 지지한 상태에서 떼어냄└ 하부 출입통제 |
| 작업중 또는 이동중 불안전하게 적재된 자재가 근로자에게 무너짐 | 무너짐 | 6 (중) | 해체된 자재 적재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안전모, 안전화 등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 부딪힘 | 2 (하) | 해체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돌출부 방호조치 |
| 거푸집 동바리 해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작업 실시중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거푸집 동바리 해체시에는 사전에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해체 실시└ 하부 출입통제 |
| 해체된 자재 위를 지나던 중 걸려 넘어짐 | 넘어짐 | 2 (하) | 해체된 자재는 자재 위를 지나거나 이동중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즉시 정리정돈 실시└ 통로 구획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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