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의 세부작업 — 면처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도장작업 중 면처리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발코니 구간 면처리 작업시 작업발판에서 외부로 추락 | 떨어짐 | 9 (상)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또는 상부층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 체결└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달비계에 탑승하여 면처리 작업시 안전대를 수직 구명줄에 미체결하여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달비계 작업시 수직 구명줄에 안전대체결 철저└ 구명줄 고정상태 점검 |
| 달비계 사용시 상부 로프 고정 미비 또는 수직용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락 | 떨어짐 | 6 (중) | 달비계 작업시 로프는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 구명줄에 안전대 체결└ 로프 보호대 설치 |
| 작업발판상에서 면처리 작업 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시 발판고정,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 조치 등 실시└ 안전대 착용 |
| 작업전선을 몸에 감고 이동하면서 작업중 전선 피복 손상으로 감전 | 감전 | 6 (중) | 작업전선 사용전 점검 및 접지상태 피복상태 확인 후 사용└ 누전차단기 설치 |
| 면 처리중 콘크리트 파편이 비산하여 안구 손상 | 물체에 맞음 | 2 (하) | 면 처리시 보안경 착용 철저└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유기용제 보관소 주변에서 화기 사용 중 화재 발생 | 화재 | 2 (하) | 유기용제 보관소 주변에서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기, 위험표지판,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감독 철저└ 유기용제 밀폐 보관 |
| 고소 작업시 작업대로 사다리 사용하다가 추락 | 떨어짐 | 2 (하) | 작업대로 사다리의 사용금지,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
| 면 처리중 핸드그라인더 톱날 파손으로 톱날 비산에 의한 안구 손상 | 물체에 맞음 | 2 (하) | 핸드그라인더 톱날 덮개 설치하여 사용, 보안경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계단실 작업시 작업발판을 경사지게 사용하여 전도, 추락 | 떨어짐 | 2 (하) | 계단실에서는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전용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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