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의 세부작업 — 실외 도장작업 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도장작업 중 실외 도장작업 도장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고정점에 결속한 로프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실족 또는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구명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및 작업대 손상여부 확인 점검 철저·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안전대 및 구명줄을 체결하지 않고 달비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작업을 하던 중 작업로프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용 로프 파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서리 구간 덧댐 |
| 달비계를 이용하여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며 작업도중 달비계의 작업대가 주로프에서 이탈하여 작업대와 함께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로프와 달비계 연결부(샤클) 견고하게 결속하고 탑승 전 결속상태 확인점검·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지붕층 단부에 설치한 달비계 작업대에 앉아 달비계 연결로프를 조절하던 중 작업대와 로프의 연결부(샤클) 매듭이 풀리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로프와 달비계 연결부(샤클) 견고하게 결속하고 탑승 전 결속상태 확인점검·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옥상 외부측벽에 설치된 장식용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어 낙하하면서 낙하물에 맞은 후 달비계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달비계 작업구간에 낙하물 위험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덮개 설치 등 조치 |
|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도장작업 도중 우천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하강하는 과정에서 로프길이가 짧게 설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달비계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설치 시 지면까지 닿는 적정길이의 로프 사용·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 달비계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작업줄을 체결했던 철재지지물이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작 전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 점검 및 보수·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 작업 시 수직구명줄 별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전 로프 및 작업대 손상여부 확인 점검 철저·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구조물 단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준비 중 구조물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 시 주로프 외 보조로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외부비계 위에서 옥상 외벽 도장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안전대 또는 구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옥상)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붕 처마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지붕 상부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지붕 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 단부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붕 처마 하단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지붕 상부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추락방지조치 없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면 균열보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고정이 되지 않은 사다리가 넘어지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 설치 / 비계설치가 곤란한 경우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 진행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 연석 외측부 도장작업 중 작업장소 이동을 위해 고소작업대 붐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흔들리며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 설치·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주철주 상단 도장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탑승구에 탑승한 채 내려오던 중 인접 가로수에 탑승구 하부가 접촉하며 그 충격으로 지상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 설치·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이용한 외부 도장작업에서 고소작업대를 내리지 않고 이동시키던 중 작업자가 지상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 설치·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고소작업대 위에서 도장작업 중, 고소작업대 상부난간대가 이탈되어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철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잠금핀 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 안전대ㆍ안전모 지급, 착용 철저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붕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려던 중 지붕강판에 걸려있던 작업대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지붕강판 등 구조물에 걸려 작업대의 승하강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는 작업대가 걸려있는 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조작 실시·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안전 난간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철저 |
|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철골보 상부에서 내화도장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지붕 지지재 용접부위에 녹방이방지 페인트를 도포하기 위해 크레인 탑승설비에 탑승 후, 작업장소로 선회하는 순간, 탑승설비가 지브 브라켓에서 탈락하여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시, 본래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동식크레인에 부득이하게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탑승설비와 지브 브라켓 하부의 연결핀 체결상태 및 아웃트리거,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타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중감지장치, 모멘트감지장치 등 부착 및 작업대가 부착된 고소작업대 사용 |
|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구조물 등이 파손되며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추락방지조치 없이 현관 출입구 캐노피 위에서 고압세척기로 청소작업 중 약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밟아 발판과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설치· 덮개 설치 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표시 |
| 옥탑 상부에서 외벽도장 작업 준비 중이던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환기구 위쪽으로 에어리스 도료 호스를 넘기다가 중심을 잃고 옥상 단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옥상에서 외벽,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와 로프 등을 설치하던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지붕 철제 프레임 도장공사 작업 중 발판으로 사용중이던 목재가 뒤집히면서 4m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작업발판(비계, 말비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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