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토목의 세부작업 — 토목 작업 부대토목 구내포장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부대토목 중 토목 작업 부대토목 구내포장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 숏크리트가 시공된 사면에서 상부 요철을 제거하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사면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선회하는 굴착기 카운터웨이트와 도저블레이드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아스팔트 파편 정리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들어올리고 이동중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굴삭기가 이동 중 붐을 펼치고 회전하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근로자가 장비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중량물을 인양한 상태에서 무리한 속도로 회전하는 등의 장비조작 금지·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 굴삭기 이동경로 및 작업 장소 등의 지반을 평탄화 작업 실시 / 중량물 인양 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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