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토목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부대토목는 건설현장에서 빠짐·익사, 끼임, 깔림·뒤집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외부비계 위에서 옥상 외벽 도장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비계 내·외측에 안전난간 2단으로 견고하게 설치· 외벽 마감작업을 위해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과 비계 작업발판 사이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근로자가 수동형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기초 터파기가 완료된 바닥면 다짐을 진행하던 중 수동형 진동롤러와 함께 보강토옹벽 배면 상단에서 아래 하천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옹벽상부에서 진동롤러로 다짐을 실시하는 경우 무리하게 단부에 접근을 금지· 단부에서 다짐을 실시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방지조치 실시 / 기계 운전 시작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작업대차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중량물을 인양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양하중, 양중기 제원 등을 확인하여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와이어로프 손상 시 즉시교체 후 작업 실시 |
| 식생축조블럭 자재 하역작업 중 블럭을 실은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이에 맞는 안전 보호구(안전모)착용·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역작업(로프 해체, 덮개 제거 등) 금지 |
| 옹벽 단부의 안전난간 기둥에 안전난간을 체결하던 중 안전난간 기둥이 안전난간 자중과 피재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안전난간과 함께 지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보강토옹벽에 안전난간 설치 시 기존의 안전난간을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강토블록 전용 브라켓 사용하여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기둥, 수평재 등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난간 기둥에 기대는 행위 금지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낙석방지망 고정용 와이어로프 설치작업 중 절토사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소단부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의 경우 작업자의 무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작업발판 설치· 2m 이상 높이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 숏크리트가 시공된 사면에서 상부 요철을 제거하던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후진중인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작업 전 굴삭기의 후방 경보기 점검을 통한 작동유무 확인· 유도자 배치, 굴삭기 작업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금지를 통한 접촉방지조치 실시 |
| 굴삭기 붐 끝단에 장착 된 돌집게로 전석을 집어 붐대를 회전하던 중 돌집게에서 낙하하는 전석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제원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건설장비 선정 및 사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굴삭기 훅에 걸린 슬링벨트가 풀리며 유로폼 묶음이 근로자 위로 낙하할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제원 및 작업장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건설장비 선정 및 사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
| 옹벽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파단됨에 따라 근로자 가격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적정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붐∙암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사용하중 준수 / 펌프카의 법적 안전검사 주기적 실시 |
| 보강토 벽체에 각재를 대어 굴삭기 버켓으로 힘을 가하던 과정에서 각재가 갑자기 이탈되면서 타격할 위험 | 끼임 | 3 (하) | 굴삭기 작업시 토사의 굴착, 절토 등 장비용도에 맞게 사용· 건설기계 제원, 성능,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 |
| 보강토 옹벽 공사 중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옹벽 상부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충분한 다짐과 뒷채움 작업을 수행하고 무리한 공사진행 금지 / 옹벽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보강압성토옹벽 위에서 근로자가 흙고르기 및 다짐작업을 하던 중 굴착해놓은 법면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굴착작업 사전에 지반점검 및 안전조치(근로자 출입 통제, 사면보강, 방호망 설치)· 굴착면의 토층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가시설 설치 후 작업 수행 /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고 굴착사면 인근에 중량물 또는 토사적치 금지 / 옹벽, 콘크리트 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시 붕괴 위험 요인 보강 또는 이설, 제거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작업 주변 지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천단 콘크리트 철거 작업 중 옹벽의 일부가 무너지며 토사 및 자재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보강도 옹벽 상부의 천단 콘크리트 철거작업 시, 구조물에 균열, 들뜸, 부동침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후 적절한 보수 보강 실시· 보강토 옹벽와 같이 우수 등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 배수로 설치 등 유지관리 철저 |
| 돌쌓기 하부 기초부분 작업 중 기존 석축을 제거한 부위의 사면이 붕괴되며 그 아래 근로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기존 석축 해체 후 노출 사면에 대한 사면 구배를 준수하여 흙깎기 실시· 사전 구조검토에 따라 흙깎기가 곤란한 경우 흙막이 가시설 설치 |
| 운전자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굴삭기 붐대와 주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구획 표시(웨빙띠),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조치 등과 같은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수행·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후방카메라의 작동유무 파악, 후사경 각도 조절 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PC옹벽 판넬 설치 중 미고정된 PC판넬이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협착 위험 | 넘어짐 | 2 (하) | P.C 판넬을 임시 거치하는 경우 고정이 되지 않은 판넬 하부에서 작업을 금지하고거나 가고정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방법(골재 뒷채움 선행 등) 사용 / 중량물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맞게 작업실시 |
| 옹벽 거푸집 공사를 위해 사면에 걸쳐있는 무늬목을 형틀공에게 전달하는 작업 중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들고 있던 무늬목을 놓고 앉은 상태에서 바로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원인 미상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절토사면 보강을 위해 숏크리트가 시공된 사면에서 상부 요철을 제거하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사면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작업자가 법면 상부 등으로 불필요한 이동을 금하고 작업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조치 실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근방책 등을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부에서 작업 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
|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선회하는 굴착기 카운터웨이트와 도저블레이드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아스팔트 파편 정리작업 중 후진하는 굴삭기 바퀴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들어올리고 이동중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건설장비 작업 시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을 분리 / 카메라 부착 또는 후방에 근로자의 접근을 알리는 후방센서, 경보장치 등 부착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전 안전 점검 실시 및 후방카메라 등 방호장치 확인 |
| 굴삭기가 이동 중 붐을 펼치고 회전하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근로자가 장비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중량물을 인양한 상태에서 무리한 속도로 회전하는 등의 장비조작 금지· 전도를 예방하기 위해 굴삭기 이동경로 및 작업 장소 등의 지반을 평탄화 작업 실시 / 중량물 인양 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무리한 중량물 인양 금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잠수상태로 배수구 수문 및 권양기 상태 확인 및 보수작업 중 왼쪽다리가 배수구에 빨려 들어가 고립될 위험 | 빠짐·익사 | 3 (하) | 스쿠버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등 구비 등 안전조치 철저· 배수구 입구에 접근 시 철망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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