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설치의 세부작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가이드레일 설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엘리베이터설치 중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가이드레일 설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 E/V 카 상부에서 E/V 로프, 레일 등을 철거하던 중 임시 카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의 연결체인 링이 파단되며 카와 함께 PIT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링의 일부분이 절단된 연결체인을 메인체인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달기 체인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육안점검을 통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 / E/V의 설치 및 해체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설치작업 중 승상기 실린더 상하부 도르래에 와이어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H빔 위에서 인력으로 로프를 올리던 중 H빔과 도르래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승강기 설치 공사 중, 도르래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작업단계에서 H-BEAM에 올라타 작업하는 등의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금지하고 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 진행하도록 조치· 승강기 설치 공사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철골기둥 승강용 트랩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레일 설치 작업장에서 승강기실 내부의 레일 설치 작업용 임시 카 1단 작업발판 사이를 이동하던 중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폭 약 1m)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 틈새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 엘리베이트 승강로 피트 등 추락 위험구간에서 근로자 작업 시 안전블럭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 체결상태로 작업 실시 |
| 슬래브 단부에서 윈치로 인양된 H형강을 슬래브 위로 옮기기 위해 끌어당기던 중 H형강을 지지하던 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형강과 함께 약 15.0m아래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자재 인양 전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안전장치(훅 해지장치 등) 부착 및 상태 점검· 슬래브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해체를 위해 PIT 하부에서 카와 균형추에 연결된 로프를 용단하던 중 상부에 위치한 카가 낙하하며 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승강기 해체 작업 전,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에게 작업지시 /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승강기 카를 하부에 위치한 후, 상부에서 승강기 카와 균형추 연결로프를 절단하도록 조치 |
|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설치작업 중 스텝체인의 전진을 위해 구동부 체인 스프로켓 작동 과정에서 스텝 지지대와 레일 지지대 사이에 근로자 두부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및 교체 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의 작동금지 조치· 에스컬레이터의 스텝체인을 당길 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당김작업을 실시 /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및 교체 시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 내부에 있는 작업자가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 |
| Panel Lifter 2호기의 설비 정비 후 공구 등을 아래로 내리던 중 Panel Lifter 1호기의 커플링에 작업자의 안전대 걸이가 말려 들어가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설치, 정비, 보수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 조치· Panel Lifter 상부 방호장치 등을 임의 해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E/V 가이드레일 설치작업 중 레일을 인양하던 후크가 해지되어 레일 부재가 넘어지면서 작업발판이 지지대 위에서 탈락되며 레일을 붙잡고 있던 근로자가 레일과 함께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가이드레일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사용· 승강기 설치 시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별도의 전용 탑승설비가 없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로용 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움직이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밀실하게 설치 |
| 수로관(플륨관) 설치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도로상에서 통행차량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굴삭기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교통신호수 추가 배치 |
| 승강로 내부에서 덤 웨이터 가이드레일을 철거하던 중 균형추를 지지하고 있던 로프를 절단하여 떨어지는 균형추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기계설비상 또는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진행·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덤 웨이터는 별도의 비상정지장치가 없으며 카와 균형추가 현수로프에만 지지된 상태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수로프를 먼저 절단하여 카 또는 균형추를 밑으로 내린 후, 레일을 철거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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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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