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설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설치는 건설현장에서 물체에 맞음, 떨어짐, 부딪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E/V 슬래브 해체를 위해 절단기로 작업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생긴 개구부를 통해 E/V PIT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E/V 옥탑 슬래브 해체 공사 시, 옥탑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블럭 등을 통해 안전대 부착설비 구축 및 작업자 안전대 체결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노후화된 구조체의 경우 해체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보강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재 설치 후 해체 작업 진행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옥상 경사지붕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옥상지붕을 통한 이동금지조치 실시· 옥상지붕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승강기 교체를 위해 기존 승강기 해체 작업 중 승강기를 매달고 있던 체인(줄거리로프 등)이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승강기 해체작업 전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수립하여 승강기 매달기 구조나 체결 방식을 선정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식을 검토· 중량물을 지지하는 달기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목적에 맞는 것을 선정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매달기 전 로프 등의 상태 및 체결 고정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를 지시 / 달기 체인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육안점검을 통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 /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 각 층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확인을 위해 계단으로 이동중 계단참 창호 개구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 추락 위험 장소는 안전시설물 설치 전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실시 |
| 승강기 출입문 설치작업 준비를 위해 운반구에 실려있는 금속절단기, 자재 등을 승강장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운반구와 승강장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엘리베이트 승강로 피트 등 추락 위험구간에서 근로자 작업 시 안전블럭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 체결상태로 작업 실시 |
| 승강기 교체공사 중 승강기를 임시로 매달고 있던 고리(카라비너)가 벌어져 승강기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승강기 해체작업 전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수립하여 승강기 매달기 구조나 체결 방식을 선정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식을 검토· 중량물을 지지하는 달기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목적에 맞는 것을 선정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매달기 전 로프 등의 상태 및 체결 고정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를 지시 / 달기 체인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육안점검을 통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 /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자재 및 공구 운반 또는 이동, 설치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인력으로 자재, 공구를 전달하는 작업방법을 지양하고, 되도록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을 실시, 부득이하게 인력 운반 시 안전대 체결 등 관리감독 철저 / E/V 출입문 앞에서 카운터블럭케이스 등 무거운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할 경우, 리모컨 작동인원 이외의 자재를 운반하는 인원을 2명이상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후 작업진행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E/V 출입문 앞에서 카운터블럭케이스 등 무거운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할 경우, 리모컨 작동인원 이외의 자재를 운반하는 인원을 2명이상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후 작업진행 |
| 엘리베이터 수리 또는 설치 작업 중 갑작스러운 카 작동 등의 원인으로 카와 벽체 또는 승강장 문 사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설치, 정비, 보수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 조치·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승강기 카 상부 또는 카 내부에 탑승하여 운반 등의 작업 중 승강장 문이나 승강로 벽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카 내부, 상부 등에서 작업 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스위치 작동 등을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운전 정지 또는 전원 차단 등의 조치· 승강기 탑승 전 상태점검을 실시하여, 방호장치 등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비 후 사용 조치 / 승강기 방호장치의 임의 해제 및 사용 중지 등을 금지하도록 근로자 교육 |
| 산소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를 트는 순간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전기기계 및 기구의 사용 시, 임시분전함 외함접지 실시, 접지극이 있는 코드 및 플러그 사용, 접지극에 접지선을 연결, 누전차단기 설치 등과 같은 감전재해 예방조치 실시· 기계장치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
| 승강기 레일 설치작업을 위해 레일을 인양하던 중 레일에 결손된 로프가 풀려 재결속을 위해 벽체 철골보로 이동한 후 가설작업대를 하강하던 순간에 벽체에 기대져 있던 레일이 전도되며 가설작업대 탑승 중인 근로자가 단부에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자동차용 승강기 레일 설치작업 시, 가설작업대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며 작업대 4면에 모두 상부, 중간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조치· 자동차용 승강기 레일 설치작업 시, 불가피하게 가설작업대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 안전대를 체결한 후 이동 및 작업하도록 조치 / 자동차용 승강기 레일 설치작업 시, 가설작업대에 레일 등과 같은 자재를 기울여 놓는 경우, 가설작업대의 상하부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재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를 평탄한 발판 위에 올려놓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취한 후 작업 진행 /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작업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체결여부 점검 관리감독 실시 |
| E/V 카 상부에서 E/V 로프, 레일 등을 철거하던 중 임시 카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의 연결체인 링이 파단되며 카와 함께 PIT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링의 일부분이 절단된 연결체인을 메인체인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달기 체인은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육안점검을 통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하거나,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을 금지 / E/V의 설치 및 해체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설치작업 중 승상기 실린더 상하부 도르래에 와이어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H빔 위에서 인력으로 로프를 올리던 중 H빔과 도르래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승강기 설치 공사 중, 도르래에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작업단계에서 H-BEAM에 올라타 작업하는 등의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금지하고 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안전성을 확보한 후 작업 진행하도록 조치· 승강기 설치 공사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철골기둥 승강용 트랩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실시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레일 설치 작업장에서 승강기실 내부의 레일 설치 작업용 임시 카 1단 작업발판 사이를 이동하던 중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폭 약 1m)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 틈새간격은 3cm 이하로 설치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에 견고하게 고정· 엘리베이트 승강로 피트 등 추락 위험구간에서 근로자 작업 시 안전블럭 등을 설치하여 안전대 체결상태로 작업 실시 |
| 슬래브 단부에서 윈치로 인양된 H형강을 슬래브 위로 옮기기 위해 끌어당기던 중 H형강을 지지하던 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형강과 함께 약 15.0m아래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자재 인양 전 인양용 와이어로프 및 안전장치(훅 해지장치 등) 부착 및 상태 점검· 슬래브 단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승강기 해체를 위해 PIT 하부에서 카와 균형추에 연결된 로프를 용단하던 중 상부에 위치한 카가 낙하하며 깔릴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승강기 해체 작업 전,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방법을 계획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에게 작업지시 / 승강기 해체 작업 시, 승강기 카를 하부에 위치한 후, 상부에서 승강기 카와 균형추 연결로프를 절단하도록 조치 |
|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설치작업 중 스텝체인의 전진을 위해 구동부 체인 스프로켓 작동 과정에서 스텝 지지대와 레일 지지대 사이에 근로자 두부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및 교체 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의 작동금지 조치· 에스컬레이터의 스텝체인을 당길 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당김작업을 실시 / 에스컬레이터의 수리 및 교체 시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 내부에 있는 작업자가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 |
| Panel Lifter 2호기의 설비 정비 후 공구 등을 아래로 내리던 중 Panel Lifter 1호기의 커플링에 작업자의 안전대 걸이가 말려 들어가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설치, 정비, 보수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 조치· Panel Lifter 상부 방호장치 등을 임의 해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작업 지휘자 선임, 관계근로자 외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E/V 가이드레일 설치작업 중 레일을 인양하던 후크가 해지되어 레일 부재가 넘어지면서 작업발판이 지지대 위에서 탈락되며 레일을 붙잡고 있던 근로자가 레일과 함께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가이드레일 인양 및 설치 작업 시,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사용· 승강기 설치 시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별도의 전용 탑승설비가 없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로용 브라켓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움직이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밀실하게 설치 |
| 수로관(플륨관) 설치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도로상에서 통행차량을 통제하던 중 후진하는 굴삭기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 차량 통행이 많은 경우 교통신호수 추가 배치 |
| 승강로 내부에서 덤 웨이터 가이드레일을 철거하던 중 균형추를 지지하고 있던 로프를 절단하여 떨어지는 균형추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기계설비상 또는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작업 진행· 덤 웨이터 철거 작업 시, 덤 웨이터는 별도의 비상정지장치가 없으며 카와 균형추가 현수로프에만 지지된 상태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수로프를 먼저 절단하여 카 또는 균형추를 밑으로 내린 후, 레일을 철거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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