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철물의 세부작업 — 금속 잡철물 작업 및 잡철물 시공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잡철물 중 금속 잡철물 작업 및 잡철물 시공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그 위에 페인트통을 두고 올라서서 작업하던 중 레버풀러를 조작하는 순간 훅이 탈락되며 튕겨져 나오면서 그 충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레버풀러 이용 시 훅이 빠지는 등 튕김방지를 위해 훅을 대상물에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아닌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 작업발판 단부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로프 안전난간을 설치한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설치부재가 작업발판으로 낙하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 조립 사용 시 견고한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비계 난간이 아닌 견고한 구조물 상부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 조립 사용 시 견고한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비계 난간이 아닌 견고한 구조물 상부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주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 조립 사용 시 견고한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 비계 난간이 아닌 견고한 구조물 상부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몸의 반동으로 비계 위치를 이동시키려다 슬래브간 단차부위에 바퀴가 빠지면서 전도되어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작업시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키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방지조치 준수·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작업장 바닥의 단차, 요철 등을 제거하여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견고한 작업발판 사용 및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
|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천정 하부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천정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지붕에서 철제난간을 밟고 옥상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통로(승강통로) 설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디딤대 폭이 좁은(80mm)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 구조물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내려가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주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 벽체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상황을 확인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지붕 기둥에 체결한 안전대 고리를 푸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에서 양손으로 부재를 들어올려 받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다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몸을 기대고 있던 천정틀 고정부가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캐노피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캐노피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는 반드시 설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배관작업 중 고소작업대 붐 인출용 체인 고정용 볼트 파단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안전대ㆍ안전모 지급, 착용 철저 |
| 증축공장 내부 소화전 수직배관 연결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용접작업 진행 중 전기작업용 고소작업대가 지나가면서 전기작업용 고소작업대에 연결된 이동전선에 의해 용접작업용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에 장애물 등을 제거 후 이동 조치·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다른 고소작업대와의 이동 및 작업구역이 겹치지 않은 우회경로 설정 준수 |
| 철골보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보 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철골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철골보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아치형 캐노피 상부에서 작업 중 앞쪽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쏠려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환기구 덮개 위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중 작업하중 등에 의해 덮개가 밀려나면서 발생한 개구부 아래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높이에 맞는 견고한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현장 출입문 지주 위 각파이프(디딤폭 10cm) 상부에서 입간판을 해체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계단참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계단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견고하게 설치· 작업을 위해 임의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차양 구조물 상부에서 차양막 덮개를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차양 구조물간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높이에 맞는 견고한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환기구 내벽의 돌출부(폭 20cm 이내)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환기구 아래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높이에 맞는 견고한 작업발판(비계 등)을 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 구조물 상부에서 신호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설치 준수· 안전난간 등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 |
| 시스템비계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자재를 인양하던 중 안전난간이 낮게(상부난간대 90cm) 설치된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자재 인양 시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인양 실시· 고소작업 장소에서 자재 인양 시 작업방법과 기상상태 고려하여 작업 실시 / 불가피하게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자재 인양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책장 상단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책장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웨빙띠 등으로 출입금지 조치 철저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철골 구조물의 그레이팅 발판 설치를 위해 손가락에 그레이팅을 끼워 들어올린 상태로 실측하던 중 그레이팅이 개구부로 낙하하면서 무게중심이 쏠려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환기구 벽체 상부(폭 10cm)에서 몸을 굽혀 개구부 방향으로 자재를 잡아당기던 중 무게중심이 쏠려 개구부 아래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에 기대어 하지철물의 설치위치를 표시하던 중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안전난간이 탈락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슬래브 단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불시에 안전난간이 탈락할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2중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설계 도면 상,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할 경우, PC 보 제작단계에서 안전난간 기둥을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을 내거나 슬래브 Con'c 타설 시, 난간기둥을 삽입할 수 있는 앵커 철물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난간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조치 |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다리 하단에 아웃트리거를 전개하여 흔들림이나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설치하고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창호외부의 난간 설치작업 중 앵커볼트 재시공을 위해 난간을 조정하다가 난간이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는 반드시 설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 교체작업 중 천막 끝단부를 잡고 있던 작업자가 순간 돌풍에 의해 천막과 함께 공중으로 솟구친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바닥 개구부 인근에서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는 반드시 설치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점검 철저 |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철근 상부에 합판을 두고 그 위에 앉아 철근을 절단하던 중 절단 철근에 걸쳐있던 합판이 기울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엘리베이터 피트 내 작업발판용 철근제거 작업 시 철근을 하나씩 절단 및 입구방향으로 절단된 철근 이동· 엘리베이터 피트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테두리로프 및 달기로프를 사용하여 안전방망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엘리베이터피트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밟고있던 안전난간이 탈락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조립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시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대 지급 및 체결 |
| 사다리에서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 시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금지·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발판 외측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지붕 혹은 이동식 비계 발판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와 주차설비 구조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내 또는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원 차단 및 조작부 잠금장치 설치 등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배치 |
| 이동식사다리에서 승강기 방화벽체 작업 중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승강기 내부로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와 벽체 구조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승강기 내 또는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원 차단 및 조작부 잠금장치 설치 등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배치 |
| 전동윈치를 사용하여 양중작업 중 윈치를 거치한 부재의 용접 이음부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는 윈치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윈치 등 양중기계 작업 시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윈치 거치 부재의 용접 이음부의 용접불량 등 이상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근접한 위치에서 천정크레인이 작동하면서 크레인 거더와 고소작업대가 충돌·전도되어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같은 장소에서 두가지 이상의 작업이 혼재되는 경우 작업간섭 및 재해발생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 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후 작업 |
| 고소작업대에 방화셔터 기둥을 묶어 해체하던 중 기둥의 모멘트에 의해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H-beam등 무거운 자재를 고소작업대와 연결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크레인과 같은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고소작업대가 전도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에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승강기 내 또는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전원 차단 및 조작부 잠금장치 설치 등 승강기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배치 |
| 강관부재 해체작업 중 기존 구조물에서 분리되지 않은 부재를 흔들다가 부재가 탈락,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함께 넘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조치·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방법 및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관리 철저 |
| 작업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통로가 아닌 임시 개구부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통로 확보· 운행중인 철도 선로에 출입금지 조치 및 근로자 교육 철저 / 운행중인 철도 주변에서 작업 시 신호수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 / 개인보호구 및 안전 휴대용품(열차감시용 무전기, 호루라기, 경보기, 손전등)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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