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철물의 세부작업 — 자재반입·가공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잡철물 중 자재반입·가공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물 도장중 인화물질 및 페인트, 신너 등 위험물 주변에서 화기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 | 화재 | 6 (중) | 도료 등 인화물질 주변에서 화기사용 금지, 위험물 별도 보관└ 소화기 비치 |
| 철물 절단용 고속 절단기 회전부에 덮개가 미설치되어 신체 절상 | 베임 | 6 (중) | 고속 절단기의 연삭숫돌에는 덮개 설치└ 사용전 덮개 점검 |
|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미착용하여 안구 손상 | 물체에 맞음 | 2 (하) | 절단 가공 작업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비산방지 가림막 설치 |
| 자재 반입, 운반시 지게차 등으로부터 충돌, 협착 | 부딪힘 | 2 (하) | 운반차량,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배치 등 근로자 통제└ 후방 경보장치 설치 |
| 자재 반입, 운반시 무리하게 단독으로 인력 운반하다가 요통 발생 | - | 2 (하) | 적정중량을 준수하여 운반하고 긴 부재 등은 가능한 2 인 1 조로 운반 또는 전용 운반구에 탑재하여 운반 실시└ 운반통로 확보 |
| 리프트 지붕위에 자재 적재하여 운반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 지붕 위에 자재 적재하여 운반 금지└ 탑승구 안전문 설치 |
| 건물 발코니 등 외부에서 무리하게 자재를 인양, 하역하다가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자재 인양시 인양기계, 기구 사용└ 하부 출입통제 |
| 철물 절단시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발생 | 화재 | 2 (하) | 고속 절단기 사용시 불티 비산 방지용 커버 설치└ 소화기 비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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