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및유리의 세부작업 — 창호 유리 작업 및 유리 자재반입, 가공,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창호및유리 중 창호 유리 작업 및 유리 자재반입, 가공,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대 설치 및 안전대 결합 등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부착) 준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서 발코니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를 벗어나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내부로 들어가야 할 경우, 건물 내부의 튼튼한 구조물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건물 내부로 이동· 고소작업대 사용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철재난간대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자재운반 작업 후 고소작업대를 하강하는 과정에서 작업대 하부가 구조물에 걸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하는 순간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탑승해 있던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운전자가 오조작 하여 고소작업대가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인원 이외의 추가로 중간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신호수-운전원 간의 신호체계를 구축·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철재난간대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외부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철제 창틀을 인양하던 중 창틀이 돌출물에 걸려 낙하하면서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개구가 있는 창틀 등을 외부비계에서 인양할 시, 자재가 돌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돌출물이 없는 방향(비계의 외측)에서 인양작업을 하거나 자재의 개구부를 덮개로 덮은 후 인양작업 실시·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가공된 자재(창호)를 적재하던 중 적재대를 거치한 바닥면의 기울기 등으로 적재대가 기울면서 전도되는 자재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전용 적재대 사용 등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2인1조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화물차는 경사면이 아닌 비교적 평탄한 지면에 위치시켜 자재 상하차 시, 흔들림에 의한 자재 전도를 방지 |
| 자재(유리) 상차작업 중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 기대어 놓은 자재가 작업충격 등에 의해 전도되면서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전용 적재대 사용 등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2인1조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화물차는 경사면이 아닌 비교적 평탄한 지면에 위치시켜 자재 상하차 시, 흔들림에 의한 자재 전도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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