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및유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창호및유리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물체에 맞음, 넘어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 작업 중 고정점의 지지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달비계에 탑승하던 중 로프의 고정점이 파손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사용 |
| 달비계 작업 중 지지로프가 풀리면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달줄이 구조물과 면하는 모서리부는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패드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비계 발판 위에서 이동 중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외부비계 조립 시, 작업통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며 상하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주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건물 외부의 창호 보양테이프 시공 및 제거 작업 시, 창호 개구부를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방식을 금지하며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밀착시키기 위해 작업대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리와 충돌하고 작업대가 붐에서 탈락되며 작업대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를 작업부위에 밀접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종원과 작업자 간의 신호체계 수립· 고소작업대 사용 시, 허용 작업반경을 벗어나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장치는 항상 작동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 |
| 주차장 램프 지붕 상부에서 작업 중 유리가 미설치된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기 설치된 창호를 해체하여 양손으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창호가 개구부 외측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창호와 함께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달비계 작업 중 작업위치가 닿지 않아 작업대에서 벗어나 실외기 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시스템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창틀 위에 앉은 자세로 몸을 구조물 외측으로 내밀어 창 가림막 지지대를 고정하던 중 몸을 기대고 있던 지지대가 파단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캐노피 구조물 상부에서 유리 설치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캐노피 구조물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유리가 미설치된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창호 설치 작업 중 창틀에 기대어 세워둔 창호가 구조물 외측으로 전도되면서 창호를 붙잡으려던 작업자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할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추락방지망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외벽창호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외벽창호작업 시 고소작업대, 비계 등을 이용하여 견고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떨어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고소작업대, 비계 등을 이용한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
| 건물 내부 바닥에 강화유리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바닥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바닥면에 유리설치 작업 시 순차적으로 작업 및 표시하여 개구부 추락 방지· 바닥면에 유리설치 작업 중 미작업 부분에 대해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및 추락방망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외벽 창틀 하부에 올라서서 창틀 해체작업 중 양손으로 해체물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운반작업의 편의를 위해 발코니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발코니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발코니 등 단부를 통해 자재를 운반할 시, 운반의 편의성을 이유로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안전난간대 위로 상승시켜 자재를 운반하도록 조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발코니 등 단부를 통해 자재를 운반할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하도록 조치 |
| 작업을 위해 수직형 추락방망을 일시 해체 후 몸을 구조물 외부로 내민 자세에서 창호 부속철물을 설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눈과 얼음이 쌓인 외측 난간벽(폭 30cm) 상단으로 작업구간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짐에 의해 난간벽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 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 설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준비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대 설치 및 안전대 결합 등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부착) 준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옥상 구조물 상부에 합판을 올려두고 그 위에 서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합판이 밀리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곤돌라의 달기발판에 탑승하여 유리를 시공하던 중 창틀에 묶어놓은 로프가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곤돌라의 달기발판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시, 달기발판을 견고하게 고정 후 작업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콘센트의 전선피복 손상부에 손목이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현장 내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 공종을 대상으로 공도구 점검조치· A형 사다리를 통해 고소작업 시, 하단부 미끄럼 방지패드, 아웃트리거 설치 등의 전도방지조치 실시 |
|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중 주변에 적치된 자재(우레탄폼 용기 등)가 인접한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우레탄 폼 용기 등 폭발, 화재 발생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사용 금지· 작업이 끝난 우레탄 폼 용기 등은 반출하거나 화기 접근이 통제된 위험물보관함에 보관 조치 |
| 창호 설치를 마치고 고소작업대 철수를 위해 고정된 아웃트리거를 지상에서 올리던 순간 고소작업차가 내리막길로 굴러가면서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에 충돌 후 끼인 상태에서 내리막길로 끌려갈 위험 | 부딪힘 | 2 (하) | 고소작업대(차) 운전원이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 설치 등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고소작업대(차)를 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 핸드(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 / 고소작업대(차)가 경사로로 밀려 내러가는 경우, 무리하게 인력으로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금지 / 고소작업대(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지형,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 실시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붐을 선회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전개되지 않은 방향으로 고소작업대가 전도하면서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 내 사용 준수·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유무 점검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아웃트리거 전개 등 전도방지조치 |
| 안전장치가 해제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작업반경을 초과한 고소작업대가 전도하면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 내 사용 준수·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유무 점검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아웃트리거 전개 등 전도방지조치 |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후면에 시공된 블록벽이 전도되면서 맞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블록벽체 등 벽체 시공 시, 시공구간에 단차가 생긴 경우, 벽돌 등을 이용하여 보강조치 실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난간대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망 설치 등과 같은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근로자가 발코니 난간대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윈치로 유리 인양 작업중 윈치 지지용 삼각대가 꺾이면서 인양중인 유리가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윈치로 유리 인양시 안전장치 및 상부 와이어 등 고정 상태 확인하고 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조치· 삼각대 지지상태 점검 |
| 유리 인양시 받침대 고정불량으로 유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인양 작업구간 하부 출입통제하고, 안전감시자 배치· 받침대 고정 점검 |
| 고속 절단기로 창호 철물 절단하다가 회전부에 신체 접촉, 절상 위험 | 베임 | 6 (중) | 철물 절단용 고속 절단기 회전부에 덮개 부착하여 사용· 사용전 덮개 점검 |
| 지게차로 유리파레트 인양 중 돌출물에 걸려 흔들리면서 인양물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지게차로 자재 인양중 바닥 돌출물 제거 및 주변 근로자 통제· 인양 하부 통제 |
| 유리 거치용 파레트를 규정 이상으로 상차하여 파레트가 도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유리 거치용 파레트 상차시 적정량을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윈치로 유리 인양 작업중 보조로프 파단으로 인한 벽체 충돌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유리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고, 옥상에 로프 보호대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고속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의 전기공도구 접지 미실시 감전 위험 | 감전 | 2 (하) | 전기공도구는 이중절연구조 사용· 누전차단기 연결 |
| 유리 운반시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중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안전모 착용 후 작업하도록 관리, 보호구 착용 교육 철저· 운반통로 확보 |
| 유리 운반시 충돌로 인해 파손된 유리에 베일 위험 | 베임 | 2 (하) | 유리 운반 작업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내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방호장갑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외부비계 또는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시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은 2 개 이상 고정하여 탈락 방지· 안전대 착용 |
|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시 안전대 등 미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시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수직 구명줄 설치 |
| 고층에서 창호 또는 유리설치 작업시 자재가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상부에서 창호, 유리 설치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대형유리를 압축기 이용하여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중 흡착 기능이 손실되면서 유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대형유리 설치시에는 2 인 1 조로 작업하고 압축기는 유리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 하부 출입통제 |
| 달비계 사용 작업시 상부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달비계 로프 설치시 견고한 구조물에 2 개소 이상 결속· 결속상태 점검 |
| 지하주차장 램프 등 이동식크레인 설치하여 작업 중 장비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경사면에 장비설치 금지 또는 아웃트리거 거치 철저· 지반 침하 점검 |
| 창호 설치시 전기공도구 절연조치 미흡으로 인한 감전 위험 | 감전 | 2 (하) | 전기공도구는 이중절연구조 사용· 누전차단기 연결 |
| 유리 및 창호 강풍에 의한 전도 위험 | 넘어짐 | 2 (하) | 유리는 받침대에 고정하고, 창호는 셋트로 결속 조치· 강풍시 작업중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대 설치 및 안전대 결합 등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부착) 준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서 발코니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를 벗어나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내부로 들어가야 할 경우, 건물 내부의 튼튼한 구조물에 안전대를 체결한 후 건물 내부로 이동· 고소작업대 사용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철재난간대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자재운반 작업 후 고소작업대를 하강하는 과정에서 작업대 하부가 구조물에 걸린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동하는 순간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탑승해 있던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운전자가 오조작 하여 고소작업대가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인원 이외의 추가로 중간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자-신호수-운전원 간의 신호체계를 구축·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철재난간대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외부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철제 창틀을 인양하던 중 창틀이 돌출물에 걸려 낙하하면서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개구가 있는 창틀 등을 외부비계에서 인양할 시, 자재가 돌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돌출물이 없는 방향(비계의 외측)에서 인양작업을 하거나 자재의 개구부를 덮개로 덮은 후 인양작업 실시·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 가공된 자재(창호)를 적재하던 중 적재대를 거치한 바닥면의 기울기 등으로 적재대가 기울면서 전도되는 자재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전용 적재대 사용 등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2인1조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화물차는 경사면이 아닌 비교적 평탄한 지면에 위치시켜 자재 상하차 시, 흔들림에 의한 자재 전도를 방지 |
| 자재(유리) 상차작업 중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 기대어 놓은 자재가 작업충격 등에 의해 전도되면서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전용 적재대 사용 등의 전도방지조치 철저· 판유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화물차에 적재할 시, 2인1조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화물차는 경사면이 아닌 비교적 평탄한 지면에 위치시켜 자재 상하차 시, 흔들림에 의한 자재 전도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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