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의 세부작업 — 철골 작업 부재반입 및 운반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철골공사 중 철골 작업 부재반입 및 운반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골구조물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지게차가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 데크플래이트만 설치된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데크플래이트가 무너져 근로자와 같이 추락하여 지게차에 깔릴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계획 수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까지 운행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자재 운반 작업 시 위험 장소에서 유도자 배치 |
|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철골빔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설치 작업장으로 이동가능한 통행로 설치 시 통행로 구간에 개폐식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을 열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철골빔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작업발판 단부에 추락방망 등 설치를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동료 근로자와 함께 철구조물 기둥 상부에서 수직 그물망 설치 작업 중 실족하여 약 35m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작업장에서 볼트 조입 작업 시 달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
| 카고 크레인으로 철골구조물을 양중하던 중 철골구조물의 흔들림으로 인해 작업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양중작업 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양중물의 선회 또는 흔들림을 사전에 예방· 양중작업 시, 양중물의 형상과 그에 따른 줄걸이의 적정성 검토 / 양중작업 시, 지상에서 양중물을 일정 높이 상승케 한 후 줄걸이 상태 재확인 |
|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철골 상부에서 이동하다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이동식크레인의 붐대 간섭 등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철골 조립작업 전 지상애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인양하여 조립 후 상부에서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
|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철골자재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H빔을 잡고 오르려는 순간 결속로프가 풀린 상태에서 H빔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중량물은 상하 긴결하게 묶여진 채로 순서에 맞게 해체하며, 작업자는 트럭 적재함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딤대나 발판을 사용· 화물자동차에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내에서 적재 |
| 츄레라에 적재된 철재기둥에 올라가 하역 준비를 하던 중 츄레라 기사가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철재기둥이 무게 중심을 잃고 무너져 근로자와 함께 낙하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재기둥의 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지급된 개인보후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 휴게공간 설치 작업후 반출하는 잔여 자재를 상차한 1톤 트럭을 이동시키는 중 트럭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차되어 있던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와 함께 트럭 하부로 낙하 위험 | 떨어짐 | 9 (상)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자재반입대 설치를 위해 1면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채, 자재반입대를 내리는 작업 중 자재반입대에 부착된 유도로프를 잡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회전하자 로프를 잡기 위해 뛰었으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해체된 안전난간 방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 특성상 임시로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공장동 케이블트레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준비를 위한 철골 상부 크레인점검로 이동 중 점검로 상의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개구부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철제 덮개, 안전난간, 안전망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철제 점검로를 이용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을 통한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철골자재의 낙하방지조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철골자재를 트레일러에 싣고 적재함에 함께 탑승한 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철골부재와 작업자가 함께 도로로 떨어지면서 작업자 위로 덮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트레일러에 화물적재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등으로 고정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철골부재를 바닥으로 하차작업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중앙부의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순간 단부에 적재된 철골부재 바닥으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이동경로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안전통로 설치· 적재된 철골부재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 및 낙하방망 설치 |
| 컬러철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철골 부재 하지작업 도중 이동식 크레인의 자재 운반용 벨트슬링에 1 줄걸이로 묶여있던 철골부재가 브라켓에 걸려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철골부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철골부재 등 긴 부재 운반 작업 시 1줄걸이 방법은 부재가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2줄걸이 방법으로 실시 |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보 양중작업을 1줄걸이로 실시하던 중 철골자재가 낙하하며 3층에서 무전중이던 근로자 가격 및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철골보 작업 시 하부 조립은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조립 / 철골보 상부 작업 시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 철골보 위에서 윌브레이싱을 조립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윌브레이싱이 튕기면서 근로자 강타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골빔 위에서 윌브레이싱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철골부재에 끼인 윌브래이싱 분리 시 튕김 방지를 위해 인력으로 지렛대 등을 확용하여 작업 실시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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