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철골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무너짐, 떨어짐,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철골 용접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 설치·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최상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작업발판이 한 개만 설치된 이동식비계위에서 실내골프망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실내벽 골프망 고정용 강구조물 설치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준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 / 이동식비계 이용 작업 시 상부 전면에 걸쳐 작업발판 설치, 외측 안전난간 확보여부를 관리감독자가 필수 점검 |
| 계단실 외벽 1번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 인근 2번 갱폼발판에서 대기 중 인양 중인 1번 갱폼이 2번 갱폼에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 안전대 미착용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갱폼 인양작업관련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 지지 또는 고정철물 해체 금지 |
| 추락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
| 첨탑 철거 완료 후 옥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을 위해 이동할 경우 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사다리 설치 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며, 아웃트리거 또는 밀림방지판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공장 칼라강판 지붕 위에 올라가 사다리를 사용하여 철골보 조립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경사지붕 위에서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이 불가한 높이에서 작업 시 이동식 비계 등 작업여건에 적절한 작업발판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집진기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방음벽 철골구조물 용접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구조물의 간섭 등으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고소작업대 활용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 도장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철골보에 걸쳐 놓고 사다리를 발판삼아 올라서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도장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사다리 사용은 지양하고 비계 조립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부득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 상부는 철골보에 고정 및 하부는 아웃트리거 설치 |
| 안전대 미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구조물로 이동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철골 보에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철골 홀 등에 체결한 상태에서 이동· 철골구조물 승하강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나 안전블럭을 활용하여 승하강 실시 |
| 작업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철골 보 위에서 볼트 체결(가조임) 작업중 약 9.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이동식크레인의 붐대 간섭 등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철골 조립작업 전 지상애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인양하여 조립 후 상부에서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아케이드 부재 설치 및 수정작업 중 작업대 내부에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원인 미상)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대 내부에서만 작업 또는 안전대 체결 시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대 하부가 철골 빔 볼트에 걸려 장비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작업대 반동으로 인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안전대 체결 후 작업을 실시하며 적정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대의 승강발판을 딛고 지상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근로자가 발판에서 실족 또는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벽체 철근에 찔릴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대를 탑승하거나 내리도록 조치· 승강발판을 이용하는 경우, 고소작업대 방향을 향한 상태로 3점접촉 승강법을 준수하도록 조치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지붕 철골구조물 상부에 적재되어 있던 퍼린(Purline) 배치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조이스틱과 접촉하면서 임의 작동하여 후진하면서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해 상호연동 제어장치를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대를 탑승하거나 내리도록 조치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 철골 구조물 조립을 위해 자주식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작업자는 불안정한 행동 등 기타의 사유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지상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철골 보 위로 이동하던 중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를 위해 상호연동 제어장치를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대를 탑승하거나 내리도록 조치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데크플레이트 단부,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철근 배근작업 시 근로자의 실족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등을 작업장의 통로에 설치 / 데크플레이트가 바람에 의해 날아가거나 낙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 및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 실시 이후 순차적으로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 실시 |
| 풍도실 철골 브레이싱 조립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한 근로자가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 할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관리 감독자 업무 수행 철저 |
| 철골 보 설치용 철판을 용접하기 위해 철골구조 하부에 설치된 추락방호망으로 이동 중 방망의 달기 로프가 끊어지면서 근로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보 웨브 구간 용접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해당 철골 보의 형상과 치수에 맞는 달대비계 제작 후 철골 보에 매달아 작업 실시· 안전방망의 달기로프가 묶여져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의 비산에 의한 훼손 유의 및 작업 후 안전방망 결속상태 점검 |
| 기계식 주차장 내부 벽체고정용 브라켓 4단높이에서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철골 연결부위 볼트의 본조임 작업을 위해 이동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기계식 주차설비 등 철골작업 시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기계식 주차설비 등 수평방형,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작업 시 시스템비계 또는 달대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면으로부터 수직거리 10m 이내에 안전방망 설치 |
| 주차타워 최상단 철골보의 볼트 조임 작업 중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수직구명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차타워설치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자재인양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자재 인양 시 여닫는 방식으로 작업 실시 |
|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미설치된 상태로 지붕 철골보 위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중인 자재를 받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조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작업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크레인을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 인양 시 철골보 사이공간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구조물에서 고소작업대(시저형)로 넘어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가용접 상태의 철골계단을 지지하던 양중용 걸이로프를 제거하고 철골계단 상부로 이동 중 가용접 부위가 탈락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계단 조립 시 본용접으로 철골부재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된 후 걸이로프 제거· 철골계단 용접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철골계단 조립 등 중량물 취급 시 안전방망,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방지 실시 |
| 카리프트 구간의 월 브레이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가 철골 상부에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및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철골작업 중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수직·상하 이동이 가능한 곤돌라 등을 이용하여 작업 |
| 지붕 철골부재의 볼트 조임을 완료하고 이동식크레인과 연결된 클램프를 해체 후 철골부재 위를 이동 중, 인상 중이던 벨트 슬링의 고리에 설치된 클램프가 근로자의 몸을 가격하여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설치 작업 시 이동 및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 설치 작업 시 비계, 달비계, 고소작업대, 수평통로 및 안전난간 등의 작업발판 사용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망 설치 |
| 주차타워 철골기둥 조립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승강용트랩에서 손을 놓쳐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층 파라펫 설치 작업 구간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파라펫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빔 위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 지붕 트러스 철골(C형강) 상단에서 외부판넬 설치 실측 후 내려가는 도중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철골 보에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철골 홀 등에 체결한 상태에서 이동· 철골구조물 승하강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나 안전블럭을 활용하여 승하강 실시 |
| 안전대 부착설비 또는 안전망 미설치 상태에서 철골보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 위 작업 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 철골 3단빔 위에 서서 이동식으로 인양한 빔을 기둥과의 체결 지점으로 내리기 위해 빔 하부 유도 로프를 잡던 중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기둥·보에 철골조립작업 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추락위험장소에서 철골조립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철골작업장에서 볼트 조입 작업 시 달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
| 고소작업대 탑승함에서 본용접 작업 준비 중 철골부재의 가용접 지점이 탈락됨에 따라 근로자 가격 연이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고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강도를 지니도록 브라켓 스플릿티 등을 이용하여 볼트 체결· 본용접이 완료 되어 충분히 지지되기 전까지 이동식 크레인의 걸이로프에 철골부재 체결 유지 |
| 계단참 부근 철판슬래브 위에서 철골빔에 설치된 안전대 걸이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기 위해 철판 슬래브 측면의 안전난간 기둥재를 잡은 순간 고정되지 않은 안전난간 기둥재가 전도됨에 따라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안전난간 설치 시 기둥재는 철골빔 등 구조물과 밀착하여 견고히 고정·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주차공간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안전난간 등 어떠한 방호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좌측개구부(자재반입구)에 작업자가 진입하여 건물에 기대어놓은 H빔의 철근용접 부위를 사다리 삼아 주차공간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약3.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방호 조치 실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 / 임의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 실시 |
| 경량철골 지붕트러스 설치작업 중 지붕트러스가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비계 최상부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옥탑층 철골 상부에서 H빔 거더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거더가 강풍에 의해 기설치된 주변 철골보를 타격하였고, 부딪힘 충격으로 인한 진동으로 작업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철골빔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철골 빔 중간지점에 걸터앉아 빔 양 끝에 부착된 용접접합용 강재 플레이트를 거더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빔에 부착된 인양용 클램프를 분리시키는 순간 빔이 우측으로 90도 전도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기둥·보에 철골조립작업 또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작업면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 추락위험장소에서 철골조립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크레인 보(Girder) 조립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이동식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크레인 보가 고소작업대에 부딪히고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크레인 사용 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 및 점검 실시· 이동식크레인의 가동 범위를 고려하여 인양 가능한 위치에서 작업 실시 / 이동식크레인 사용 시 사전에 지반 다짐 등의 방법으로 지내력 확보 및 아웃트리거 상태 점검 실시 |
| 철골 구조물 위에서 합판 재단 보조작업 후 이동 중 지지되어 있지 않은 합판 모서리 부분을 밟아 합판이 위로 들리며 합판과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각파이프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운반 작업 중 거더에 설치된 안전대부착설비에 걸려 파이프를 빼기 위해 근로자가 힘을 주는 순간 안전대를 고정하지 않은 작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조립 완료 즉시 해당 층에 추락방지망 설치하고 후속공정 진행·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벽체 하지철물 용접작업을 위해 작업자 2명이 하지철물(수평부재) 위에서 상부 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지지하고 있던 하지철물이 순간적으로 탈락 되어 동시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
| 철골 조립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계단 참 단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 하는 등 추락 방호 조치 철저 |
| 철거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과 바닥을 연결한 볼트가 탈락하면서 계단이 기울어져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단부 작업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구간인 맨홀 부근에서 작업자가 윈치를 이용하여 H-beam을 내리던 중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갑문 단부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전도방지를 위해 윈치가 아닌 크레인 사용· 갑문 단부 등 개구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데크플레이트를 가용접 한 후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개구부로 이동하던 중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철골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상부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 실시 |
| 작업구간 하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호망 및 지붕 위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재 패널을 해체하기 위해 철골 지붕에서 철골에서 분리가 완료된 패널을 이동식크레인으로 하역하기 위해 적재 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해체 완료된 철골 구간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재 판넬 철거 작업 시, 단독 작업을 금지하며 판넬 해체로 발생된 개구부에 유의하여 작업 실시· 지붕재 판넬 철거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근로자의 안전대 체결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 조립 작업 중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휴식장소로 이동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미설치된 개구부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및 개구부임을 표시 /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철골 도장 작업 후 휴식을 위해 이동 중 근로자가 덮개가 미설치 된 슬래브 개구부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구조물 슬래브 개구부 혹은 통로의 끝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본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까지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상부 방음 PC판 설치작업 중 추락방지망 미설치구간의 도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적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 노후화된 송신철탑 볼트 교체를 위해 철탑부재 위에서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위치조정 또는 다른 작업위치로 이동 중 실족하여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송신철탑에서 볼트 교체작업 시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 보에서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해 이동 중 중심을 잃자, 안전대를 걸어둔 C형강에 하중이 가해져 C형강의 고정부가 탈락하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지지로프 등 적절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 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보 볼트 본조임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상승 중 철골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근로자 머리가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고소작업대 사용 시 과상승 방지장치를 4개소에 설치하며 유효높이 확보 후 작업 실시· 과상승 방지장치의 수정방법이 간단하여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 혹은 안전난간에 눌림을 감지하여 작업대의 과상승 방지 구조로 사용 |
| 철골기둥 철골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 철골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던 중 임시용접된 상부의 철골보가 탈락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지상에서 지게차로 철골빔을 운반 작업 중 떨어진 철골빔에 근로자 하반신이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철골빔을 취급하는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운반 중인 화물 등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입 금지 |
| 적치되어 있던 데크플레이트 잔여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 자재 더미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사용하고 남은 데크플레이트 반출작업의 경우 하부 로프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직접 감아서 묶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하거나 보조 달기기구(리프팅 빔 등)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작업 시 인양 중인 양중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
| 인양용 달고리의 설치 각도가 약 75°~83°로 완만하게 이완되어 미끄러져 빠질수 있는 구조인 상태에서 철골부재인 퍼린 부재 인양 중 이탈하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과도하게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을 체결해 이동식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동하던 중 해당 철골기둥이 클램프에서 이탈·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철골 부재를 인양하는 경우 달고리로 샤클, 해지장치가 부착된 훅 등의 달고리를 사용· 인양 작업 중 달아올린 자재의 이동경로 하부에 대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
| 데크플레이트 여러 장을 두줄걸이로 걸어서 인상 작업을 하던 중 데크 플레이트가 줄걸이 한쪽 슬링벨트에서 탈락되어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자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체· 중량물인 데크플레이트 인양시 중량물 취급방법, 인양장비의 재원 능력에 맞는 작업방식 지휘 |
| 철골부재 양중작업을 위해 이동식크레인 보조붐 설치작업 중 기계적 결함 보다는 보조붐 설치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메인붐에 지지되어 있는 보조붐이 이탈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 장착을 위한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잭서포트 미설치 등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래브 보강용 철골부재 운반 보조작업 중 2층 바닥슬래브 무너짐으로 슬래브 하부에 근로자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구조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붕괴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성 평가 실시· 기존 구조물 해체 전 잭서포트 등으로 지지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 |
| 천장의 철골보 하부에 구조보강용 부재 설치를 위해 이산화탄소 용접작업 중, 천장 및 철골보에 도포된 우레탄단열재에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해 연기 과다흡입으로 사망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구조보강용 T-BAR에 대하여 웨브와 플렌지가 일체형으로 시공된 후 내화피복과 우레탄단열재 시공·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 할 때에는 화기 사용 전 사전에 가연물에 대한 정리 제거 실시 / 화재감시자 배치 |
| 철골부재 조립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시저형)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약 4m 높이까지 하강하여 이동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 후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장애물 등의 유무 등 확인 후 이동·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작업대 내부에서 작업하며, 안전대 체결 시 가능한 범위에서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고소작업대(시저형)에 탑승하여 약 7.5m 높이에서 철골구조물의 용접작업을 하려던 중 고소작업대의 수평센서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하강하려던 순간 경사진 방향으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지면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 시 작업대 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상태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작업 실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의 무리한 작업 방지를 위해 붐대 하강 후 고소작업대 이동을 통한 정확한 위치에서 작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보 상단 등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상부 철골 구조물에 내화도장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을 초과하여 작업하면서 전도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고소작업대 허용 작업반경 내 사용 준수·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유무 점검 |
| 지붕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한 뒤, 고소작업대에서 나와 기둥 철골을 밟고 서 있던 중 회전하는 지붕 철골에 맞아 근로자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작업대 내에서 작업 또는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가능범위 내에서 작업· 철골구조 지붕 조립을 위한 철골 양중 시 안전한 위치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하여 작업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철골 기둥 건립작업을 위해 앵커볼트 가체결 후 철골 기둥에 매단 슬링을 제거하는 순간,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이동 중이던 철골 보의 기둥에 부딪힘으로써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골 조립 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 체결· 견고한 구조 형성 전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결속 유지 / 철골조립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 |
| 천장 페인트 작업을 마친 후 철재 구조물(트러스)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놓여져 있던 트러스 구조물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 및 장애물 제거 등 이동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실시 |
| 철골기둥의 보 연결 브라켓 설치부위의 보양 테이프를 제거하던 중 발생된 편심이 전도모멘트로 작용하며 철골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지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근로자 협착 위험 | 넘어짐 | 2 (하) | 반입된 철골기둥의 전도방지를 위해 철골기둥 부재 양끝단에 안전블록 등 지지받침대 설치· 철골기둥을 비스듬히 눕혀놓을 경우 2개의 브라켓을 이용하여 3점 지지하여 작업 실시 / 철골기둥을 바닥으로 인양 시 지면바닥의 평탄화로 지내력 확보 |
| 벽체 브레이싱 설치 누락 및 미고정, 지붕 브레이싱 지연 시공 등 불량한 방법으로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철구조물이 넘어질 위험 | 넘어짐 | 2 (하) | 구조물 설치시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 준수 |
| 줄걸이 방법 미흡한 상태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부재 조립 중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빔 위에서 대기하던 근로자가 하강하는 부재에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자재 종류에 따른 줄걸이 종류를 선택하고 2줄걸이 방법을 채택하는 등 양중 도중 자재가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 실시 |
|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기둥 건립 작업 중 임의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가 양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됨에 따라 철골기둥이 넘어져 바닥에 적재된 부재 사이에 근로자 끼일 위험 | 넘어짐 | 2 (하) | 철골 등의 중량물 인양 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확보된 샤클 등의 취급용구 사용· 철골기둥에는 수직 승강로 설치 및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걸이용구 해지 |
| 가조립된 철골 기둥 부재를 해체하던 중 작업장소 인근에 야적되어 있던 철골빔의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전도되어 근로자가 철골빔에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철골빔 등 중량물 적재 시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동일 길이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거치· 적재된 철골빔의 전도 방지를 위해 벨트 등으로 체결하여 붙들어 지탱 / 중량물의 전도 시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작업반경에 벗어난 지점에서 적재 |
| H빔을 제작 작업 중 H빔 전면부 용접을 완료하고 후면부 용접하기 위해 하카를 이용하여 걸어 넘기는 과정에서 하카를 빼지 못하여 하카에 의해 근로자 안면부 강타 위험 | 부딪힘 | 2 (하) | H-beam 용접 및 인양 작업 시 낙하, 맞음 등의 위험과 하카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뒤집는 등에 작업 시 맞음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있어 개인 보호구 착용· 중량물 인양 시 리프트, 크레인 등 차량용 건설기계의 활용으로 인재 방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골구조물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관리 /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지게차가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 데크플래이트만 설치된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데크플래이트가 무너져 근로자와 같이 추락하여 지게차에 깔릴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계획 수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추락위험이 있는 단부까지 운행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자재 운반 작업 시 위험 장소에서 유도자 배치 |
|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철골빔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설치 작업장으로 이동가능한 통행로 설치 시 통행로 구간에 개폐식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난간을 열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철골빔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작업발판 단부에 추락방망 등 설치를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동료 근로자와 함께 철구조물 기둥 상부에서 수직 그물망 설치 작업 중 실족하여 약 35m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골작업장에서 볼트 조입 작업 시 달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
| 카고 크레인으로 철골구조물을 양중하던 중 철골구조물의 흔들림으로 인해 작업자와 충돌 후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양중작업 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양중물의 선회 또는 흔들림을 사전에 예방· 양중작업 시, 양중물의 형상과 그에 따른 줄걸이의 적정성 검토 / 양중작업 시, 지상에서 양중물을 일정 높이 상승케 한 후 줄걸이 상태 재확인 |
|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철골 상부에서 이동하다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보 상부에서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승강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체결 / 이동식크레인의 붐대 간섭 등 추락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철골 조립작업 전 지상애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인양하여 조립 후 상부에서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
|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철골자재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트럭크레인 적재함의 H빔을 잡고 오르려는 순간 결속로프가 풀린 상태에서 H빔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몸의 중심을 잃고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중량물은 상하 긴결하게 묶여진 채로 순서에 맞게 해체하며, 작업자는 트럭 적재함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딤대나 발판을 사용· 화물자동차에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내에서 적재 |
| 츄레라에 적재된 철재기둥에 올라가 하역 준비를 하던 중 츄레라 기사가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철재기둥이 무게 중심을 잃고 무너져 근로자와 함께 낙하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재기둥의 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지급된 개인보후구 착용 후 작업 실시 |
| 휴게공간 설치 작업후 반출하는 잔여 자재를 상차한 1톤 트럭을 이동시키는 중 트럭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차되어 있던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와 함께 트럭 하부로 낙하 위험 | 떨어짐 | 9 (상)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금지 |
| 자재반입대 설치를 위해 1면의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한 채, 자재반입대를 내리는 작업 중 자재반입대에 부착된 유도로프를 잡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회전하자 로프를 잡기 위해 뛰었으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해체된 안전난간 방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 특성상 임시로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공장동 케이블트레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준비를 위한 철골 상부 크레인점검로 이동 중 점검로 상의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개구부 아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철제 덮개, 안전난간, 안전망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철제 점검로를 이용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을 통한 안전방호조치 실시 |
| 철골자재의 낙하방지조치가 불량한 상태에서 철골자재를 트레일러에 싣고 적재함에 함께 탑승한 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철골부재와 작업자가 함께 도로로 떨어지면서 작업자 위로 덮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트레일러에 화물적재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등으로 고정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철골부재를 바닥으로 하차작업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중앙부의 철골부재를 인양하는 순간 단부에 적재된 철골부재 바닥으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이동경로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안전통로 설치· 적재된 철골부재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 단부에서 떨어진 곳에 적재 및 낙하방망 설치 |
| 컬러철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철골 부재 하지작업 도중 이동식 크레인의 자재 운반용 벨트슬링에 1 줄걸이로 묶여있던 철골부재가 브라켓에 걸려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철골부재 운반 시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근로자 출입 통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철골부재 등 긴 부재 운반 작업 시 1줄걸이 방법은 부재가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2줄걸이 방법으로 실시 |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보 양중작업을 1줄걸이로 실시하던 중 철골자재가 낙하하며 3층에서 무전중이던 근로자 가격 및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양중 작업 시 줄걸이 방법, 줄걸이 공구 및 작업방법 검토· 철골보 작업 시 하부 조립은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조립 / 철골보 상부 작업 시 작업면으로부터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
| 철골보 위에서 윌브레이싱을 조립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한 윌브레이싱이 튕기면서 근로자 강타 위험 | 부딪힘 | 2 (하) | 철골빔 위에서 윌브레이싱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 시 추락방망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 철골부재에 끼인 윌브래이싱 분리 시 튕김 방지를 위해 인력으로 지렛대 등을 확용하여 작업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철골 구조물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부재와 함께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 설치·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데크플레이트 설치시 추락 및 낙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 상단 좌우 50mm 이상 걸치도록 설치 및 1매 째의 데크플레이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 실시 이후 순차적으로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 실시 |
| BOOTH DECK를 설치를 위해 BOOTH DECK를 측면으로 밀어내기 위해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벽체 철골 수평재 상부로 내려가는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 설치 /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고 있던 목재각재가 슬래브 자중 및 작업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슬래브가 붕괴되어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설계도서 작성 및 준수·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 실시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슬래브 및 보 전체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와 하부시스템 동바리가 붕괴되어 데크블레이트 슬래브가 보에서 탈락되어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무너짐 | 3 (하) | 데크플레이트를 사용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등 작성하고 견고한 구조로 조립 및 설치· 시스템 동바리는 하중에 의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새재 설치 |
| 지상에서 하역자재 받는 작업 중 철골 작업용 테크플레이트 묶음의 상부 고정용 철물이 떨어지면서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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