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외부마감의 세부작업 — 판넬 외부마감 등 외부마감 작업 자재반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판넬외부마감 중 판넬 외부마감 등 외부마감 작업 자재반입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자재운반 중 밟고 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뒷걸음으로 이동하며 양중작업 신호를 하던 중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자재운반 중 발을 헛디뎌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밟고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가 고정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지정된 안전통로로 이동핟도록 교육 실시·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자재를 운반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도르래의 양중로프를 당기던 중 양중물 체결부위가 파단되어 낙하하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안전장치 상태 점검 및 조치· 고소작업대 탑승 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사용 중인 제원의 고소작업대 상승높이가 부족할 경우, 장비 제원 변경 또는 비계 설치 등을 통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양중물 줄걸이 해체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 수립· 자재 하역 시 적재함, 자재 위로 무리한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해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도록 조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 운반 중 발을 헛디뎌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옥상 슬래브 단부에서 자재 운반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손수레에 담긴 시멘트 벽돌을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 개구부로 인양하여 건물 내부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조적작업을 위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각 층 자재인양 개구부를 통해 반입 시 하이랜더 등의 건설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운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인양작업용 양중기는 훅 걸이용 줄걸이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 설치 |
| 지붕 상단에 적재된 자재가 자중에 의해 지붕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지붕 하단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자재에 맞은 후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경사진 지붕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 자재를 철골부재와 고정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 과상승방지장치가 미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작업대와 구조물 상부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상태 점검·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배치하여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던 중 인근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양중기 작업구간 계획 등을 준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사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위험경보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3m) 준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선방호관 또는 COS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양중작업 중 양중물이 인근 전신주의 충전부와 접촉되면서 감전 후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양중기 작업구간 계획 등을 준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사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위험경보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3m) 준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선방호관 또는 COS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비계 기둥에 기대어 세워놓은 자재(석재) 중 안쪽 자재를 꺼내기 위해 몸쪽으로 자재를 당기는 순간 전도되어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인력으로 옮기는 경우, 단독작업을 금지하도록 현장 내 작업자들에게 교육 실시·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골조, 외부비계 기둥 등에 기대어 적재하는 경우, 자재를 소량으로 나누어 여러 개소에 적재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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