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외부마감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판넬외부마감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기타, 넘어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달비계 작업 중 구조물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창틀에 걸터앉은 자세로 추락방지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 작업 시 현장 내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가장 안전한 시설(고소작업대, 시스템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진행· 수직 구명줄에 매달려 작업하는 경우, 추락방지대의 해체는 건물 내부로 완전히 진입 후 추락 위험이 없을 때 실시하도록 근로자 교육 |
| 달비계 작업 중 옥상 구조물 모서리 부위에서 로프가 파단되어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주 로프, 보조 로프는 작업 전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섬유로프 사용 금지· 달비계 로프 사용 시 옥상 구조물 모서리 등에 보호패드를 설치 / 로프는 옥상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등) 2개소 이상에 견고하게 고정 / 추락방지대 선 체결 후 달비계 작업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등 관리감독 철저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외측의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상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전용 연결 핀 또는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안전난간 재료로 사용되는 파이프, 클램프 등은 안전인증품으로 사용 / 비계의 안전난간 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벽체 마감재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해야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판과 벽체 사이 간격을 최소한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거나,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추락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이동식비계 부재(주틀, 안전난간, 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부득이하게 안전난간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할 경우, 근로자 안전대 착용 및 체결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자 배치 등 관리감독 /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에 승, 하강 시 지정된 통로(승하강용 사다리)를 이용· 이동식비계 승하강용 사다리 이용하여 이동 시 작업자 실족 및 추락방지 하기 위한 작업장 조도 확보(적절한 조명기구 설치 등)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이동식비계가 전도되면서 사다리와 충돌하여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아웃트리거 지지, 구름방지장치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전도방지 조치 철저· 이동식비계 부재(주틀, 안전난간, 발바퀴, 아웃트리거 등)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고소작업 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또는 이동식 비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이동식비계를 이용해 지붕위로 올라가던 중, 이동식비계가 넘어지며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로 이동작업 시 가설통로 설치· 경사가 30° 이상일 경우 계단 설치 및 추락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전도방지를 위해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사용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지붕 전용 안전덮개 및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근로자 이동 중 발 빠짐, 미끄럼 방지, 추락 등에 대한 안전 조치 실시·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바닥 개구부 발생 시 근로자 및 자재 등에 대한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철재 안전덮개(개구부 표시 포함)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가 미시공된 구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게 약한 재료의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개구부에 마감 등 작업 진행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자재운반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작업대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에서 작업완료 후 고소작업대로 내려오는 경우 안전대를 체결한 후 이동·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정상태가 불량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및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벽체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높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안전하게 작업·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 이동식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이동식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차)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구조물, 나무 등이 걸리지 않는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후 작업 진행·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차) 이동 또는 작업대를 움직여야 할 경우, 작업대가 마감재 등에 걸려 충돌 및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전원과 작업자 간의 무선연락체계(무전기 등)를 통한 정확한 신호체계 구축 /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건물 외벽 코너부 마감재를 시공하는데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대를 해체하여 몸을 내민 상태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작업을 재개하도록 조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아웃트리거 거치지반이 침하하여 전도되면서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장비 전도를 막기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철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보강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높이에 맞지 않아 고소작업대 난간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안전장치 상태 점검 및 조치· 고소작업대 탑승 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사용 중인 제원의 고소작업대 상승높이가 부족할 경우, 장비 제원 변경 또는 비계 설치 등을 통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 탑승을 위해 답단이 좁은(0.32m) 승강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안전장치 상태 점검 및 조치· 고소작업대 탑승 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사용 중인 제원의 고소작업대 상승높이가 부족할 경우, 장비 제원 변경 또는 비계 설치 등을 통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를 하강시키던 중 작업대가 장애물에 걸려 흔들리면서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차)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구조물, 나무 등이 걸리지 않는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후 작업 진행·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차) 이동 또는 작업대를 움직여야 할 경우, 작업대가 마감재 등에 걸려 충돌 및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전원과 작업자 간의 무선연락체계(무전기 등)를 통한 정확한 신호체계 구축 /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건물 외벽 코너부 마감재를 시공하는데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대를 해체하여 몸을 내민 상태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작업을 재개하도록 조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운전원이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차)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구조물, 나무 등이 걸리지 않는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후 작업 진행·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차) 이동 또는 작업대를 움직여야 할 경우, 작업대가 마감재 등에 걸려 충돌 및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전원과 작업자 간의 무선연락체계(무전기 등)를 통한 정확한 신호체계 구축 /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건물 외벽 코너부 마감재를 시공하는데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난간대를 해체하여 몸을 내민 상태에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소작업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여 작업을 재개하도록 조치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지나가는 지게차의 돌출된 구조부(마스트)가 고소작업대의 붐대와 충돌하면서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혼재작업 구간에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대(차) 주변 접근금지 조치 실시하여 장비 간 충돌 방지 조치·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치 /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 단부 등 추락 위험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차) 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로 허용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 |
|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대 외부로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던 중 작업자가 착용한 공구주머니 및 상체가 작동레버를 눌러 순간 상승되면서 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일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상태 점검·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배치하여 관리감독 |
| 외벽 패널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대 보조 작업발판 하부 경첩이 파손되어 작업발판이 벌어지면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 전 안전검사 여부, 안전장치, 작업대 발판 등의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작업 완료 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고소작업대(차) 사용 작업 시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아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붕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려던 중 지붕강판에 걸려있던 작업대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지붕강판 등 구조물에 걸려 작업대의 승하강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는 작업대가 걸려있는 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조작 실시·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안전 난간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철저 |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주차장 램프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자재 운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굴삭기 버킷에 탑승하여 벽체 천공 작업 중 작업진동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굴착기 사용 시 버킷에 작업자 탑승 및 작업 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고소작업대, 이동식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식크레인에 작업대(탑승설비)를 연결 설치하여 상승시키던 중 작업대 이탈방지핀 미체결로 인해 붐 헤드와 작업대가 분리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기계 투입 전 검사증 등을 확인하여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탑승설비와 지브 브라켓 하부의 연결핀 체결 상태 및 아웃트리거, 안전장치 이상유무 확인 / 작업대가 아닌 작업공간 내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가능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고소작업대를 사용 |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하던 중 양중물이 결속 불량으로 이탈하여 낙하면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작업자가 맞은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패널 등의 마감재 인양 전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알맞은 인양도구를 선정하여 사용· 줄걸이 방식 및 바이스플라이어의 사용 금지 등 관계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 이동식 크레인 인양작업 시 인양물이 낙하할 수 있는 구간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타 공종과 혼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 등의 추락방지조치 |
| 지붕에서 작업 중 양중용 로프에 손목이 감기면서 이동식 크레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끌려올라가다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 전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운전원과 신호수 간에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높은 장소에서 인양 등의 작업 전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 높은 장소에서 인양 작업 시 수립된 작업계획서에 준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자재 인양 시 신체 및 옷 등에 걸림방지 조치 실시 |
| 크레인으로 인양한 작업대에서 외장패널을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흔들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 시 양중기를 이용한 불안정한 작업방법을 대체하여 고소작업대 등을 배치 후 작업 진행· 고소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순간 돌풍에 의해 솟구치는 마감재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추락 위험 구간의 이동 및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지붕 단부 구간에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캐노피 상부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등의 단부 구간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설치를 통한 추락 방지 조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비계 내부에서 수평재 및 클램프를 밟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이동 및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구간이 있을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캐노피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옹벽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옹벽 블록이 이탈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이동하던 중 발코니 단부에서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적재해둔 자재에 발이 걸리면서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넘어지며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재 또는 천장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작업발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 지붕에서 이동 중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바닥 개구부 발생 시 근로자 및 자재 등에 대한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철재 안전덮개(개구부 표시 포함)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가 미시공된 구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게 약한 재료의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개구부에 마감 등 작업 진행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작업장소 이동 중 바닥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등 바닥 개구부 발생 시 근로자 및 자재 등에 대한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철재 안전덮개(개구부 표시 포함)를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가 미시공된 구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게 약한 재료의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개구부에 마감 등 작업 진행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발코니 단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옥상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 중 절단한 구조물을 흔들어 제거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창틀에서 작업 후 슬래브로 내려오던 중 슬래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네트에 발이 걸린 후 몸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철거를 위해 작업대를 교량하부로 밀어 떨어뜨리던 중 작업대에 작업복이 끼이면서 함께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대 등 가시설 운반 시 이동식 크레인 등의 건설 기계장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단부 구간 등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근로자는 되도록 지정된 통로로 이동하게 관리하여 추락 위험 구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진행 |
| 철골구조조물 상부에서 바닥재 설치 작업 중 바닥재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엘리베이터피트 출입구 주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출입문이 개방된 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피트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대,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작업 중 순간적인 돌풍에 의해 자재가 뒤집히면서 부딪힌 후 지붕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 전에 설치하고,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를 관리감독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를 인력 및 단독으로 운반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 위치로 자재를 운반하도록 계획 |
| 지붕 철골 보 상부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하던 자재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 구간에는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관리감독 / 안전방호조치가 현장 여건 상 어려울 경우,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 이동 및 작업 시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양중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에 준하여 신호수 배치 및 신호체계구축 |
| 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내, 외측의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을 상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고, 전용 연결 핀 또는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안전난간 재료로 사용되는 파이프, 클램프 등은 안전인증품으로 사용 / 비계의 안전난간 해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벽체 마감재 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체해야할 경우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발판과 벽체 사이 간격을 최소한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거나,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이동 및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캐노피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고정이 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히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선정하고 이탈, 뒤집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고정· 작업발판 양 단부 등 추락 위험구간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 설치 / 캐노피 상부 등 추락 위험구간에서 근로자가 이동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이동 중에도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고정상태가 불량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작업발판 설치 시, 견고하게 고정하며 별도의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자재 운반 또는 이동 및 작업 중 강도가 약한 마감재를 밟아 마감재가 파손 또는 탈락되며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작업 중 승강기가 작동하며 하강하는 균형추와 주차설비 구조물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기계식 주차설비 운반기 운전 시, 위험 방지조치 및 신호체계 구축· 기계식 주차설비를 근로자의 승강목적으로 사용 금지 / 기계식 주차설비의 균형추 주행로상, 근로자의 접근금지 조치 철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인근 전선케이블이 붐에 걸려 전선을 제거하던 중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배치 계획 등을 준수· 전선케이블을 다뤄야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조치 요청 / 근로자에 절연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하던 중 체결된 슬링벨트가 풀리며 낙하하는 자재와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전 슬링벨트, 샤클 또는 훅 해지장치 육안점검 실시· 사전 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 수립을 통해 자재 인양 작업구간 주변 출입 통제 등 조치 / 인양 작업 시 자재와 슬링벨트의 체결상태 점검 및 불량 시 보완 조치 |
| 하지철물 용접작업 중 근접하여 설치된 단열재에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 발생할 위험 | 화재·폭발·파열 | 3 (하) | 화재 위험작업 구간 주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꽃이 가연물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 조치· 화재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가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 중 인근 전신주의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후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양중기 작업구간 계획 등을 준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사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위험경보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3m) 준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선방호관 또는 COS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작업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쓰러질 위험 | 기타 | 2 (하) | 원인 미상 |
| 상부지붕과 하부지붕 사이에 걸쳐 세워둔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일자형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할 것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작업 중 이웃 창고의 지붕재가 순간 돌풍에 의해 파손되어 날아오면서 작업자가 맞을 위험 | 부딪힘 | 2 (하) | 바람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밟고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자재운반 중 밟고 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뒷걸음으로 이동하며 양중작업 신호를 하던 중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자재운반 중 발을 헛디뎌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단부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 비계 설치를 통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하고 근로자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 추락 및 미끄러짐을 예방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지붕에서 작업 중 밟고있던 마감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재가 고정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작업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지정된 안전통로로 이동핟도록 교육 실시· 노후화 되거나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재 위에 지붕 전용 안전덮개(발판)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마감재 파손에 의한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실시 /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안전대 체결 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 이동식사다리에서 자재를 운반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하부 아웃트리거 설치,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며 사다리 하부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근로자 추가 배치하여 2인 1조 작업 실시· 가능한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의 사용을 권고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 / 사다리가 아닌 별도의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도르래의 양중로프를 당기던 중 양중물 체결부위가 파단되어 낙하하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안전장치 상태 점검 및 조치· 고소작업대 탑승 시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상태 확인 /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사용 중인 제원의 고소작업대 상승높이가 부족할 경우, 장비 제원 변경 또는 비계 설치 등을 통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양중물 줄걸이 해체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자재 인양, 이동,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전 전 구간에 걸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를 실시· 철골 지붕 위에서 패널 등 마감재을 판개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철골 거더 방향 뿐만 아니라 퍼린방향으로도 설치하여 전 작업범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 지붕재 등 마감재의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고소작업대, 타워형 계단 등을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검토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시, 지붕 단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난간대,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 외부의 패널 설치 작업 시, 고정볼트 조임자리가 높아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안전대 죔줄을 풀고 이동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작업대를 타고 상승한 후 작업 재개 /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안전대 체결 없이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 /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 전 기후 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여부를 일일 검토하고, 노후화된 마감재의 경우 미끄러짐 우려가 있으므로 논슬립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조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트럭 적재함 상부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 수립· 자재 하역 시 적재함, 자재 위로 무리한 탑승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탑승해야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도록 조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관리감독 |
| 개구부 주변에서 자재 운반 중 발을 헛디뎌 개구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 방호 조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옥상 슬래브 단부에서 자재 운반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장소(슬래브 단부 등)에 근로자 이동 또는 작업 시 외부 비계 조립 등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및 단부 구간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 안전난간 설치 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슬래브 단부 등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관리 / 건물 외측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내측에서 몸을 내밀어 작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고소작업대 또는 달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마감재 해체 작업 시, 패널 등 마감재를 해체한 후 지지대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계획하여 불시의 마감재 낙하 등의 사고를 예방 |
| 손수레에 담긴 시멘트 벽돌을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 개구부로 인양하여 건물 내부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조적작업을 위해 시멘트 벽돌을 건물 각 층 자재인양 개구부를 통해 반입 시 하이랜더 등의 건설 인양장비 사용 및 내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소운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인양작업용 양중기는 훅 걸이용 줄걸이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 설치 |
| 지붕 상단에 적재된 자재가 자중에 의해 지붕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지붕 하단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자재에 맞은 후 지붕 단부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경사진 지붕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 자재를 철골부재와 고정하는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 실시· 지붕 위에서 지붕재의 해체 또는 설치 작업을 할 경우, 알루미늄 또는 철재 등 충분한 강도와 규격으로 제작된 지붕사다리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체결여부 관리감독 |
| 과상승방지장치가 미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작업대와 구조물 상부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고소작업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상태 점검·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대 이탈, 안전난간을 밟고 올라서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및 관리감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배치하여 관리감독 |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던 중 인근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양중기 작업구간 계획 등을 준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사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위험경보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3m) 준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선방호관 또는 COS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지붕에서 양중작업 중 양중물이 인근 전신주의 충전부와 접촉되면서 감전 후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사전 조사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양중기 작업구간 계획 등을 준수·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사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전작업 실시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위험경보를 위한 감시인 배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감전방지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3m) 준수 /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선방호관 또는 COS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안전대 체결여부 점검 및 관리감독 |
| 비계 기둥에 기대어 세워놓은 자재(석재) 중 안쪽 자재를 꺼내기 위해 몸쪽으로 자재를 당기는 순간 전도되어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인력으로 옮기는 경우, 단독작업을 금지하도록 현장 내 작업자들에게 교육 실시· 석재 판넬 등과 같은 무거운 자재를 골조, 외부비계 기둥 등에 기대어 적재하는 경우, 자재를 소량으로 나누어 여러 개소에 적재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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