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의 세부작업 — 지보공 작업 흙막이 지보공 해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흙막이지보공 중 지보공 작업 흙막이 지보공 해체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가설 버팀보 보강용 Cross Beam을 해체하던 중 해체된 Cross Beam을 로프에 매달아 하부로 내리다가 끊어져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 떨어짐 | 6 (중) |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사전에 상태 확인 후 실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 사용금지 또는 교체 |
| 흙막이가시설 상단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지는 토석에 머리를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구간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적치하며 성토재 사면에서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 제거· 낙하물 위험구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 H-Beam 을 이동식크레인에 달아매어 해체하던 중 흔들리는 H-beam에 맞아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추락위험 구간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후 작업 수행· 흙막이 띠장 조립·해체 작업 시 작업높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자가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 작업 통제 철저 |
| 가스트럿 상부에서 띠장과 스트럿 접속부 볼트해체 작업 중 스트럿이 띠장에서 이탈되며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바닥 개구부 주변에서 거푸집 운반 등의 작업 시 개구부로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 개구부에도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실시 |
| 흙막이 해체작업 중 흙막이와 구조물 벽체가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하중계 계측결과를 통해 항복응력 초과 여부 판단, 토압 증가 등 이상 발생 시 보강조치 실시· 구조물 벽체 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구조물 벽체가 슬라브와 일체화 여부 확인 및 캔틸레버와 같이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작업 중지 |
|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후진중인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건설기계와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이동, 접촉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인원을 통제· 굴삭기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경보장치 등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장비동선과 근로자 안전통로를 구분하여 운영 |
| 흙막이지보공 띠장 해체작업 중 설치지점에서 이탈된 띠장(이동식크레인 붐에 결속)에 1차 충돌 후 2차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중량물 인양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흙막이가시설 해체 시 단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순서대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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