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흙막이지보공는 건설현장에서 부딪힘, 떨어짐, 무너짐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공종별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붕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려던 중 지붕강판에 걸려있던 작업대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시, 지붕강판 등 구조물에 걸려 작업대의 승하강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는 작업대가 걸려있는 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조작 실시· 고소작업대를 통해 작업 시, 전면부에 웨빙띠 및 안전 난간 등과 같은 추락방지조치 철저 |
| 굴삭기 버켓과 철재 플레이트의 용접작업 중 버켓이 굴착 사면 하부로 굴러내려가 흙막이가시설 6단 띠장 홈메우기 용접작업 중이던 작업자를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안전한 작업 지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에 매달려있던 바이브로 해머가 운전 조작방법 미숙 등으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천공장비 상부 리더에 부착되어 있건 로프걸이용 도르레가 파단되어 낙하하여 운전중이던 근로자가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 전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후 작업 실시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작업발판 단부에서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가설 작업발판을 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
|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버팀보 위를 이동 중 근로자가 균형을 잃고 굴착저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근로자 안전하게 이동 가능한 가설통로 설치 |
| 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상부에서 설치중이던 띠장이 낙하하여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출입인원 통제·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 작업 제한 |
| 작업 중 인접건물 하부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그 영향으로 벽체가 넘어져 근로자가 깔릴 위험 | 무너짐 | 3 (하) | 인접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 굴착 등으로 침하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위험성 제거· 지반 굴착시 지층상태, 매설물 유무 등을 사전조사 실시 |
| 이동식케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파손된 케이블 접속기구(콘센트)를 교체하던 중 전기에 감전 위험 | 감전 | 3 (하) | 충전부 및 전기 임시 배전반 등 방호조치 실시· 전기기계기구 및 전선 등의 정비, 보수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검전기로 정전 상태여부 확인 후 작업 수행 |
| 백호 버킷으로 엄지말뚝을 밀다가(수직도를 맞추기 위해) 버킷이 미끌어져 토류판을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기설치된 토류판이 쏟아져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흙막이 지보공 조립작업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위험요소 배제 후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실시 |
| 후크해지장치 미설치한 상태에서 철판을 고정하였던 후크가 빠지면서 넘어져 근로자가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중량물 인양시 전도방지를 위해 후크해지장치 설치 확인 후 작업 수행·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붐대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및 안전한 작업 지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어스앵커 강선 인장작업 중 사용자재 불량에 따른 어스앵커 대좌가 회전하면서 근로자가 인장기실린더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어스앵커 등 흙막이지보공 부재에 대한 검수(단면결손 및 변형, 용접불량, 부식, 재사용 가설기자재 여부 등)를 사전에 수행·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결함이 있는 부재에 대해 교체 및 보강 실시 |
| Sheet pile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튀어나온 부분 절단 작업을하던 중 Sheet pile이 전도되어 깔릴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흙막이 지보공 조립작업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위험요소(추락, 낙하, 전도) 배제 후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H-beam을 1 줄걸이로 인양하다가 갑작스런 흔들림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9 (상) | H-beam 인양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흙막이 버팀대상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 미설치로 안전대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흙막이 버팀보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안전대 착용 |
| 이동식크레인을 흙막이 상부에 근접 거치하여 흙막이가 파손 위험 | 무너짐 | 6 (중) | 이동식크레인, 자재 등 중량물은 흙막이에 인접하여 적재 금지· 이격거리 표시 |
| 흙막이 버팀보 상에 적재된 자재, 공구 등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흙막이 버팀보 상에 낙하위험성이 있는 자재, 공구 등 적재 금지· 하부 출입통제 |
| H-beam 상에서 안전대를 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용접, 볼트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H-beam 상에서 용접, 볼트 작업중 안전대 걸이용 로프에 안전대 체결하고 작업· 수직 구명줄 설치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H-beam 등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2 (하) |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에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지휘, 감독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흙막이 시공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내력 강도에 의한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흙막이 버팀대, H-pile 기둥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간격 준수· 시공상태 점검 |
| H-beam 교차부에 볼트가 누락 시공되어 구조적 취약 | 무너짐 | 2 (하) | H-beam 교차부에 볼트 등을 누락없이 견고하게 체결· 체결상태 점검 |
| 이동식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에 따라 자재 인양 중 와이어로프 탈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 인양 하부 통제 |
| 용접봉 홀더의 절연체 파손으로 용접 작업자 감전 위험 | 감전 | 2 (하) | 용접용 홀더는 절연체가 부착된 안전한 것 사용·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H-beam 상에서 작업시 실족하여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H-beam상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 안전대 체결하고 작업 실시·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이동식크레인 운전 미숙으로 자재 불시 낙하, 근로자와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원 자격유무, 운전경력 등 확인하여 작업의 적정성 판단· 유도자 배치 |
|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한 H-beam 인양중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와이어로프는 작업전 손상, 변형 등이 없는지 점검 후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H-beam을 1 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중 갑작스런 흔들림으로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H-beam 인양시 2 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복공판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복공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 |
| 이동식크레인, 자재 등을 복공판 상부에 과적재하여 흙막이 붕괴 위험 | 무너짐 | 6 (중) | 이동식크레인, 자재 등 중량물은 복공판 상부에 적재시 구조 검토 실시· 적재하중 표지 설치 |
| 인양중 이동식크레인 붐이 부러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기계장치등의 안전성을 점검 후 사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해체된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해체된 자재 적재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적재높이 제한 |
| 해체된 파일 하부의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적재 파일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받침대는 H-pile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와이어로프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 탈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와이어로프를 후크에 체결시 후크해지 장치 설치하여 와이어로프 탈락 방지· 인양 하부 통제 |
| 이동식크레인 회전 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면부 등 충돌위험 부위에 접근금지 표지 설치· 유도자 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자재의 불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경험 유무 확인, 작업의 적정성 사전 점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이동식크레인 인양 작업 중 지반부 등 침하에 의한 크레인 전도 위험 | 넘어짐 | 6 (중) | 이동식크레인은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서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
| 작업시 신호수 미배치에 따라 자재 인양, 이동식크레인 회전중 주변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유도, 주변 근로자 통제 및 작업장 주변 출입통제 조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
|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중 흔들리는 자재와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H-beam 결속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인양시 수평 유지· 유도로프 사용 |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해 부딪히거나 추락 위험 | 부딪힘 | 2 (하)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 H-pile등 자재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붐이 꺾이면서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연결부, 유압장치 등의 이상 유무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 요동에 의한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규격품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자재 받침대 파손에 의해 적재된 자재 붕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자재받침대는 상재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 받침대 상태 점검 |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와이어로프 탈락 방지용 후크 해지장치 설치· 인양 하부 통제 |
| 이동식크레인 회전 중 크레인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이동식크레인 충돌위험 부위에 접근위험 표지설치, 신호수에 의해 주변 근로자 통제·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주변근로자와 인양자재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이동식크레인의 운전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 운전 경력 확인· 유도자 배치 |
|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해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와이어로프는 마모, 손상, 변형 등의 현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용· 인양 하부 통제 |
| 소형 부속자재를 로프로 묶어 인양 중 소형자재가 로프에서 빠지면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소형 부속자재 인양시에는 인양박스,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 인양중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를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갑작스런 흔들림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6 (중) | 자재 인양시에는 로프를 2 줄로 묶어 수평으로 인양· 유도로프 사용 |
| 자재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빠지면서 자재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자재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후크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후크에서 로프가 탈락하지 않도록 조치· 인양 하부 통제 |
| 자재 인양중 이동식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이동식크레인은 사용전 붐대 연결부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길이가 긴 자재를 인양 중 자재 일부가 탈락하면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길이가 긴 자재는 인양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 인양 하부 통제 |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흡 | - | 2 (하)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은 금지시키기 위한 휀스 설치· 유도자 배치 |
| 이동식크레인 회전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위험 | 부딪힘 | 2 (하) | 이동식크레인 후면부에 접근금지 표지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유도· 접근금지 구획 설정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손상된 로프를 사용하여 가설 버팀보 보강용 Cross Beam을 해체하던 중 해체된 Cross Beam을 로프에 매달아 하부로 내리다가 끊어져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 떨어짐 | 6 (중) | 중량물 양중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사전에 상태 확인 후 실시·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 사용금지 또는 교체 |
| 흙막이가시설 상단에서 약 12m 아래로 떨어지는 토석에 머리를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구간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토질에 따른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여 적치하며 성토재 사면에서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 제거· 낙하물 위험구간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 H-Beam 을 이동식크레인에 달아매어 해체하던 중 흔들리는 H-beam에 맞아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추락위험 구간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후 작업 수행· 흙막이 띠장 조립·해체 작업 시 작업높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자가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위험구간 상하 동시 작업 통제 철저 |
| 가스트럿 상부에서 띠장과 스트럿 접속부 볼트해체 작업 중 스트럿이 띠장에서 이탈되며 근로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바닥 개구부 주변에서 거푸집 운반 등의 작업 시 개구부로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 개구부에도 덮개 또는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 실시 |
| 흙막이 해체작업 중 흙막이와 구조물 벽체가 순간적으로 붕괴되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위험 | 무너짐 | 3 (하) | 하중계 계측결과를 통해 항복응력 초과 여부 판단, 토압 증가 등 이상 발생 시 보강조치 실시· 구조물 벽체 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구조물 벽체가 슬라브와 일체화 여부 확인 및 캔틸레버와 같이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작업 중지 |
|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후진중인 굴삭기에 주변 근로자가 충돌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건설기계와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해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한 후 이동, 접촉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인원을 통제· 굴삭기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경보장치 등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장비동선과 근로자 안전통로를 구분하여 운영 |
| 흙막이지보공 띠장 해체작업 중 설치지점에서 이탈된 띠장(이동식크레인 붐에 결속)에 1차 충돌 후 2차로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힐 위험 | 부딪힘 | 2 (하) | 중량물 인양시 작업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인양물 탈락방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흙막이가시설 해체 시 단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순서대로 이행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해지장치가 불량한 체인블록 후크에서 자재가 이탈하여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이동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흙막이지보공을 통해 굴착저면 바닥으로 이동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흙막이지보공 상부 등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근로자가 작업할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 이동통로는 안전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차량계 건설기계에 주변 근로자가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굴삭기 이용 작업 시 후방경고시스템 설치를 권고하여 사고를 예방함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금지 및 신호수(유도자)를 배치함 |
| 적재함 상부에서 지상에 적재된 시트 파일 상차하기 위해 유도하던 중 인양된 시트파일과 물품적재장치 격벽 사이에 끼인 후 지상으로 추락 위험 | 끼임 | 3 (하)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자 배치·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맞게 작업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중 선회부의 턴테이블 체결볼트가 파단되면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고소작업대의 붐 선회부 등 주요구조부 체결볼트의 충분한 강도유지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고소작업대의 붐 길이ㆍ각도 등에 따른 허용 작업반경 초과 사용금지 |
| 버팀대를 평탄하지 않은 지반위에 수직으로 세워놓고 연결볼트 해체하던 중 버팀대의 전도로 버팀대 사이에 협착 위험 | 넘어짐 | 2 (하) | TS판넬 버팀대 해체시 수평으로 작업하며 버팀대를 세울 시 삼각지지대, 지지벽 등을 활용하여 버팀대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전도방호조치 실시· 해당작업에 적합한 작업방법 선택 및 장비를 사용하고 발생가능한 위험 조치후 작업 실시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미장보수공사 작업기계 반입 중 동료의 리모콘 오작동으로 인한 리프트 기울어짐으로 적재물(몰탈 믹서기)이 작업자 위로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화물은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및 절차에 따른 작업 수행·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 안전모 지급 및 착용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장비를 조립 하던 중, 로드 밴드가 낙하하여 작업자 머리를 타격한 후 몸의 중심을 잃고 바지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DCM장비의 로드 등 부속장비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직접 신체를 집어넣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 지양· 불가피하게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신체를 집어넣을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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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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