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의 세부작업 — 건설용 리프트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설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길이가 긴 자재등을 리프트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중 자재가 건물에 걸리면서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길이가 긴 자재 등을 리프트 지붕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금지└ 적재함 결속 고정 |
| 리프트 설치 해체시 작업공 추락 | 떨어짐 | 6 (중) | 설치 해체공 안전대 착용 후 작업,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작업구간 출입통제 |
| 리프트 운행시 갑작스럽게 안전문을 개방하여 추락 | 떨어짐 | 6 (중) | 리프트 탑승시 불안전한 행동 및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교육└ 안전문 자동잠금 설치 |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 자재등의 방치로 운행 중 충돌 및 낙하물발생 | 물체에 맞음 | 6 (중)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는 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도록 관리└ 승강로 방호망 설치 |
| 전담운전원 부재시 근로자가 임의로 리프트를 운행하던 중 입구 부위 리프트와 건물사이로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에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리프트 운행└ 탑승구 안전문 설치 |
| 리프트 승강중 승강장에서 리프트의 위치 확인을 위해 몸을 내밀던 중 리프트에 충돌 | 부딪힘 | 2 (하) | 리프트 각층 승강장에는 리프트 호출기 부착하고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방호조치 및 교육실시└ 접근금지 표지 부착 |
| 리프트 각층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를 탑승하려고, 리어카를 끌어당기던 중 리어카와 함께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 각층 출입문은 항상 닫혀진 상태로 관리실시└ 출입문 인터록 설치 |
| 리프트과 각층 슬라브의 높이에 맞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는 각층 탑승장의 높이에 맞게 멈춘후 탑승 실시└ 착상 표시등 설치 |
|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고장으로 탑승구가 상승중 마스트를 넘어 이탈 및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
| 리프트 상부 비상구를 개방하고 운행 중 낙하물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운행시 상부 비상구를 닫고 운행하도록 관리└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
| 리프트에 과적하여 무리한 양중작업으로 인한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적재중량 준수 및 안전수칙 준수└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 |
| 리프트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내부 작업자간 충돌위험 | 부딪힘 | 2 (하) | 리프트 탑승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탑승하도록 관리└ 정원 표지 부착 |
| 리프트 운행시 외부 수직보호망등이 기어에 물림으로 낙하물발생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운행구간 주변에 망등 날리는 것이 없도록 할 것└ 마스트 방호덮개 설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공식 양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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