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한 가설공사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가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공종입니다. 아래는 KOSHA(안전보건공단) 사고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으로,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하며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비계 전도 및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장선간격 1.5m 준수,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외부비계 상부 이동중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상부이동 비계다리 설치, 안전난간 설치·수직망 설치└ 안전대 착용 |
| 외부비계 벽연결철물 해체로 전도 위험 | 무너짐 | 9 (상) | 벽 연결철물 전용철물 사용 및 보강└ 해체순서 준수 |
| 비계 기초부실로 인한 붕괴·전도위험 | 무너짐 | 6 (중) | 지반다짐 및 깔판, 깔목 설치└ 기초 침하 점검 |
| 상하 동시작업으로 낙하물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상하동시 작업 금지, 밑둥잡이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배치└ 방호선반 설치 |
| 비계 연결불량으로 전도 붕괴위험 | 무너짐 | 6 (중) | 비계간의 연결전용철물(검정품) 사용, 철선 등 사용금지, 가세는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결속상태 점검 |
| 외부비계에서 자재 인양중 근로자 추락 | 떨어짐 | 6 (중) | 작업발판 설치 및 비계보강, 안전난간 설치·안전대 착용└ 인양구간 통제 |
| 외부비계에서 자재 인양중 낙하물 사고 | 물체에 맞음 | 6 (중) | 작업자간 상호 신호준수, 자재 전달과정 상호간 확인작업└ 하부 출입통제 |
| 비계 기둥 하부 지반 침하로 비계기둥이 침하되면서 붕괴 | 무너짐 | 6 (중) | 비계 기둥 밑단에는 침하 방지 조치 실시└ 지반 침하 점검 |
| 작업 구간 하부에서 근로자 작업 중 물체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비계 조립 등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승강 설비 미설치로 비계상을 무리하게 올라가던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비계상에 사다리 및 비계다리등 승강 시설 설치└ 승강로 안전난간 설치 |
| 비계에 벽이음 가새 미설치로 작업 중 비계 붕괴 | 무너짐 | 6 (중) | 비계상에는 벽이음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5m 이내마다 수직 수평으로 벽체와 긴결└ 벽이음 상태 점검 |
| 양중기, 차량계기계 협착, 충돌, 전도 및 낙하물 위험 | 부딪힘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신호수 배치, 양중기 인양하중 준수·인양범위내 출입통제, 양중기 인양방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
| 작업방법 미숙자 무리한 작업 진행 | - | 2 (하) | 적정한 작업인원 배치, 특별안전교육 실시└ 작업지휘자 배치 |
| 미검정품 사용 및 구조물에 고정 불량으로 붕괴·도괴 위험 | 무너짐 | 2 (하) | 검정품 여부 및 고정철물 상태 확인, 브라켓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조임└ 고정상태 수시 점검 |
| 비계의 변형, 이탈, 침하 도괴위험 | 무너짐 | 2 (하) | 수직 5m, 수평 5m 간격으로 설치, 브라켓 설치 및 전용철물로 고정└ 변형상태 수시 점검 |
| 6M 파이프 2본이상을 어깨에 메고 운반중 허리부상 | - | 2 (하) | 6M 이상 파이프는 2본이상 운반시 2인 1조 작업└ 운반용 대차 사용 |
| 비계상에 자재를 과적재하여 비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 무너짐 | 2 (하) | 비계상에는 최대 적재 하중 표지 설치, 과적재하지 않도록 조치└ 적재량 수시 확인 |
| 비계 결속부로 전용 크램프를 사용하지 않아 비계 붕괴 | 무너짐 | 2 (하) | 비계 결속부 벽이음 등은 전용 철물 사용하여 체결└ 결속부 점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타워크레인 사용시 과다한 중량물의 인양하거나 반경 외의 자재를 끌어당기다가 흔들리면서 붕괴 | 무너짐 | 6 (중)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정한 기종의 선택 작업반경 및 중량 검토 실시└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 |
| 인양물을 2줄걸이로 체결하지 않아 인양중 흔들리면서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인양물은 2줄걸이로 체결하고 수평유지└ 인양 하부 통제 |
|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고 무리하게 설치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안전작업수칙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준수도록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동풍 강풍등 악천후에 무리하게 크레인 작업을 사용하다 붕괴 | 무너짐 | 6 (중) | 악천후시 작업중지, 크레인 설치 위치 사전검토 및 지지구조 확보└ 풍속계 설치 감시 |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 작업중 공구등을 떨어뜨려 낙하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공구등에는 줄걸이를 설치하여 낙하되지 않도록 관리└ 하부 출입통제 |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내 접근하여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 | 물체에 맞음 | 6 (중)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내에는 출입금지 조치하고 신호수 배치└ 방호선반 설치 |
| 기초앙카볼트의 시공불량으로 타워크레인 붕괴 | 무너짐 | 2 (하) | 작업전 기초앙카의 위치 확인 및 설계도서에 준한 정밀시공 실시└ 앙카 체결 점검 |
| 메인지브와 균형주의 불균형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 | 무너짐 | 2 (하) | 작업시 메인지브와 균형주의 균형유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균형추 상태 확인 |
| 메인지브에서 실족하여 추락 | 떨어짐 | 2 (하) | 무리한 작업동작 금지,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수직 구명줄 설치 |
| 마스트의 고정핀을 미체결하고 중량물 운반 작업으로 타워크레인 붕괴 | 무너짐 | 2 (하) | 안전작업수칙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준수도록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고정핀 체결 확인 |
| 과부하 방지장치등 법정 방호장치 작업불량으로 중량물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과부하방지장치등 방호장치 자체 점검 철저└ 작업반경 출입통제 |
| 드럼에서 와이어로프 탈락으로 중량물이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로프가 최하단에 도달했을 때 권상드럼에 여유감김이 2바퀴 이상일 것└ 권상드럼 점검 |
| 이동식 크레인으로 부재 인양 중 정격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이 전도 | 무너짐 | 2 (하) | 크레인 인양능력 대비 인양부재 중량 검토, 지반 침하방지조치 실시└ 아웃트리거 설치 |
| 타워크레인 동시 작업중 서로 충돌 | 부딪힘 | 2 (하) | 치도를 작성하여 충돌위험 사전 제거, 충돌방지장치 설치└ 신호수 배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길이가 긴 자재등을 리프트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중 자재가 건물에 걸리면서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길이가 긴 자재 등을 리프트 지붕에 무리하게 적재하여 운행 금지└ 적재함 결속 고정 |
| 리프트 설치 해체시 작업공 추락 | 떨어짐 | 6 (중) | 설치 해체공 안전대 착용 후 작업, 근로자 특별교육 실시└ 작업구간 출입통제 |
| 리프트 운행시 갑작스럽게 안전문을 개방하여 추락 | 떨어짐 | 6 (중) | 리프트 탑승시 불안전한 행동 및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 교육└ 안전문 자동잠금 설치 |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 자재등의 방치로 운행 중 충돌 및 낙하물발생 | 물체에 맞음 | 6 (중) | 리프트 운행 수직구간에는 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도록 관리└ 승강로 방호망 설치 |
| 전담운전원 부재시 근로자가 임의로 리프트를 운행하던 중 입구 부위 리프트와 건물사이로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에는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리프트 운행└ 탑승구 안전문 설치 |
| 리프트 승강중 승강장에서 리프트의 위치 확인을 위해 몸을 내밀던 중 리프트에 충돌 | 부딪힘 | 2 (하) | 리프트 각층 승강장에는 리프트 호출기 부착하고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방호조치 및 교육실시└ 접근금지 표지 부착 |
| 리프트 각층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를 탑승하려고, 리어카를 끌어당기던 중 리어카와 함께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 각층 출입문은 항상 닫혀진 상태로 관리실시└ 출입문 인터록 설치 |
| 리프트과 각층 슬라브의 높이에 맞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리프트는 각층 탑승장의 높이에 맞게 멈춘후 탑승 실시└ 착상 표시등 설치 |
| 리프트 권과방지장치 고장으로 탑승구가 상승중 마스트를 넘어 이탈 및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 실시└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
| 리프트 상부 비상구를 개방하고 운행 중 낙하물위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운행시 상부 비상구를 닫고 운행하도록 관리└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
| 리프트에 과적하여 무리한 양중작업으로 인한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적재중량 준수 및 안전수칙 준수└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 |
| 리프트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내부 작업자간 충돌위험 | 부딪힘 | 2 (하) | 리프트 탑승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탑승하도록 관리└ 정원 표지 부착 |
| 리프트 운행시 외부 수직보호망등이 기어에 물림으로 낙하물발생 | 물체에 맞음 | 2 (하) | 리프트 운행구간 주변에 망등 날리는 것이 없도록 할 것└ 마스트 방호덮개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로 작업중 단부로 추락 | 떨어짐 | 9 (상) |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대 착용 |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이동식비계 상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상부 안전난간 설치 |
| 경사지에서 이동식비계 재료를 각재 등과 불안전하게 연결 설치하여 작업중 전도 | 넘어짐 | 6 (중) | 이동식비계 재료로 이질 재료 사용 금지, 경사지에는 받침대 등으로 수평 유지하고 이동식 비계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
| 근로자가 탄 채로 이동중 이동식비계 전도 | 넘어짐 | 2 (하) |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식비계 이동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
| 이동식비계 기둥의 접속부를 전용철물로 사용하지 않아 탈락 | 무너짐 | 2 (하) | 이동식비계의 접속부는 전용철물 사용하여 체결└ 접속부 점검 |
| 작업발판 고정 미비로 작업중 발판 탈락 | - | 2 (하) | 작업 발판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여 탈락 방지└ 발판 고정상태 점검 |
| 길이가 긴 자재 등을 이동식비계에 올려 놓아 이동중 자재에 걸려 비계 전도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의 폭을 넘어선 긴 자재를 올려 놓고 이동 금지└ 이동시 자재 하차 |
| 이동식비계를 과하게 높이 조립하여 사용중 전도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는 밑면 최소 폭이 4배 이하로 조립, 전도 방지 조치 실시└ 아웃트리거 설치 |
| 이동식비계에 승강설비 미설치로 비계 가새를 밟고 승강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에 사다리등 승강설비 설치└ 가새 밟기 금지 |
| 이동식비계에 전도방지 조치 미설치로 작업중 전도 | 넘어짐 | 2 (하) | 이동식비계는 아웃트리거등 전도방지 조치 실시└ 수시 전도 점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건물 옥상 단부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올라 타려던 중 추락 | 떨어짐 | 9 (상) |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전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 옥상 단부 난간 설치 |
| 안전대를 구명줄에 미체결하고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안전대는 수직 구명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로프 고정상태 점검 |
| 달비계 지지로프가 손상되거나 부식되어 작업중 끊어짐 | 떨어짐 | 6 (중) | 달비계 지지로프는 작업중 파단되지 않도록 견고한것 사용└ 로프 사전 점검 |
| 작업용 지지로프의 결속부가 풀리면서 추락 | 떨어짐 | 6 (중) | 작업용 지지로프는 2개소 이상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고 클립등으로 풀리지 않게 고정└ 결속상태 사전 점검 |
| 수직구명줄 미설치하고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달비계 작업시 수직구명줄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후 작업└ 로프 보호대 설치 |
| 근로자가 안전 작업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근로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수직구명줄 설치 |
|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달비계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작업 실시└ 수직 구명줄 설치 |
| 안전모를 적정하게 착용하지 않아 벗겨지면서 벽체등에 충돌 | 부딪힘 | 2 (하) | 안전모는 턱끈 착용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 철저└ 착용상태 수시 점검 |
| 작업용 지지로프의 고정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추락 | 떨어짐 | 2 (하) | 작업용 지지로프는 부서지거나 파단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 로프 보호대 설치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근로자가 방호선반 조립설치 순서 등 작업절차를 미준수하여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9 (상) | 방호선반 설치시에는 작업순서등 안전 작업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출입구에 방호선반 미설치하여 근로자 출입중 낙하물 사고 | 물체에 맞음 | 6 (중) | 출입구에 방호선반 및 측면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구 통제 |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추락위험 | 떨어짐 | 6 (중) | 방호선반 설치·해체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미실시로 낙하 재해 발생 | 물체에 맞음 | 6 (중)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 방호선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 비산에 의한 사고 | 물체에 맞음 | 2 (하) | 방호선반 상부 단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비래방지 조치└ 하부 출입통제 |
| 안전모 착용하고 작업 실시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고 방호선반 해체 중 추락 | 떨어짐 | 2 (하) | 방호선반 설치 해체시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해체하고 작업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 철저└ 수직 구명줄 설치 |
| 방호선반 지지용 브라켓의 연결부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추락 | 떨어짐 | 2 (하) | 방호선반 지지용 브라켓, 크램프 등은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검정품을 사용└ 연결부 상태 점검 |
| 방호선반이 견고하지 못하여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호하지 못함 | 물체에 맞음 | 2 (하) | 방호선반은 낙하물을 충분히 방호할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검정품 사용└ 설치상태 점검 |
| 방호선반 지지용 비계 구조물이 방호선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 | 무너짐 | 2 (하) | 방호선반 지지용 비계 구조물은 구조 검토하여 방호선반 등 구조물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 지지구조 점검 |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하고 안전대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시 안전대 체결하고 작업 실시└ 단부 안전난간 설치 |
| 낙하물 방지망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을 방호하지 못해 재해 발생 | 물체에 맞음 | 6 (중) |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에 설치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보호망 밀실하게 설치└ 하부 출입통제 |
| 근로자가 안전작업 절차 미숙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추락 | 떨어짐 | 6 (중) |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작업계획 수립하여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위해서 주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해체 하다가 추락 | 떨어짐 | 6 (중)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위해 안전난간등 안전시설물 해체시 승인을 얻고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실시└ 안전대 체결 작업 |
| 강풍 및 과하중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 붕괴 | 무너짐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비계 보강, 벽 브라켓 보강 및 조립도 준수└ 강풍시 작업중지 |
| 낙하물 방지망 설치중 비계의 벽 연결이 불량하여 비계 붕괴 | 무너짐 | 2 (하)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상에 적재되는 자재등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비계 조립하고 벽이음 간결└ 벽이음 상태 점검 |
|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크램프 등이 미검정품 이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 설치중 탈락 | 물체에 맞음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크램프 등 부속 자재는 검정품으로 손상·변형되지 않은것 사용└ 부속자재 사전 점검 |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자재 낙하 | 물체에 맞음 | 2 (하)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낙하물 재해예방 위해 하부에서 작업금지 및 근로자 통제└ 방호선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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