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작업 (비계) 위험성평가

가설공사의 세부작업 — 안전가시설 작업 (비계)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23건
위험요인 데이터
7종
재해 형태

안전가시설 작업 (비계) 위험요인

아래는 가설공사 중 안전가시설 작업 (비계)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위험요인사고 형태위험성예방·감소 대책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떨어짐9 (상)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비계 안전난간 밖으로 과도하게 몸을 내밀어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자재 반입 및 인양 등의 이유로 외부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행위 절대 금지 조치· 외부 비계의 안전난간 보수, 설치 등 안전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어 비계 위 작업자가 추락 위험떨어짐9 (상)비계 조립시 비계기둥 및 띠장 간격, 벽이음 간격, 교차가새 설치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비계 바깥면으로 설치된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비계 작업발판 상하단 승하강 이동통로는 비계 내부에 설치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설치· 비계 외부로 승하강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
가설 울타리의 강관지지대 해체작업 중 기 해체한 수평재를 밟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강관지지대로 올라가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식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해체장소가 협소하거나 지형이 가파름 등의 이유로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작업 진행
추락방지조치 미흡한 상태에서 지상층 전면부 철골기둥의 비계 외측 수직 강관설치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외측 수직강관 설치작업 중 쓰러지는 강관파이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외부비계 내∙외부 안전난간을 해체 하던 중, 근로자가 비계 내부 구조물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위험 장소에서 임시로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등 추가 안전조치 실시·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떨어짐9 (상)추락위험 장소에서 임시로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등 추가 안전조치 실시·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비계 해체자재인 승강사다리를 외부계단 단부에서 낙하시켜 반출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수직형방망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자재 운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히며 추락 위험떨어짐9 (상)비계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 실시· 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가설계단 해체작업 중 계단 아래쪽 작업자에게 임팩트 렌치를 전달하던 중 상부 계단참에서 해체된 작업발판 사이로 추락 위험떨어짐9 (상)가설계단 진입로 일부구간 해체작업 시 계단참 단부 개방에 의해 개구부 발생 시 안전난간, 울타리 설치를 통한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설치가 힘들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지급 및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작업 중, 크레인의 보조원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강관파이프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물체에 맞음3 (하)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철저· 권과방지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설치 및 조정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지게차 운전(후진)중 지게차 운전석의 틸트 레버를 오작동시켜 근로자가 운전석과 마스트사이에 협착 위험끼임3 (하)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불시주행 및 오작동 등을 방지를 위해 지게차 정지 및 시동키 분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해 화물의 운반, 적재, 하역 작업 등 주 용도로만 사용 / 시스템비계 해체 등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적재된 단관비계다발 하역을 위한 화물고정용 섬유벨트 해체 후 비계다발이 차량하부로 낙하하며 근로자 강타 위험물체에 맞음3 (하)화물적재 작업 시 최대 적재량 및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재 등의 조치 준수· 로프 풀기 작업 시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호 주치 실시
이동식크레인을 통한 전주 인양 후 상차 도중 붐 파손에 의한 붐 낙하 및 근로자 충돌 위험물체에 맞음3 (하)중량물 인양 시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외부비계 해체를 위해 비계에 오르던 중 가공전로에 접촉, 감전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감전3 (하)가공전로 인근 작업 시 가공전로 차단, 절연용 방호구 등 감전방지조치 실시· 작업 전 절연용 안전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작업복, AE형 안전모 등)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강관비계의 기둥을 연결하는 작업 중 강관 파이프가 자중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며 강관의 단부에 얼굴을 맞아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 위험넘어짐2 (하)강관비계 설치 작업 시 강관을 가조립 하는 등 임시로 연결할 경우 전도방지조치 실시· 안전모, 작업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 비계 넘어짐 방지용 사재 설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바닥 슬래브에 적치된 유로폼 더미에 1차 충돌 후 튕겨져 나오면서 바닥 슬래브에 돌출된 철근에 머리 관통 위험절단·베임·찔림2 (하)작업 전 안전모 지급 및 착용상태, 턱끈 체결상태 관리· 쌍줄비계 보강시 5m마타 벽이음 및 버팀 설치를 해야하며,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여야 함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바닥 정리 작업 중 측면 벽체거푸집 일부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과 거푸집 사이에 끼일 위험넘어짐2 (하)거푸집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거푸집 조립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전도방지를 위해 안전대책(버팀대와 당김줄 등 설치) 수립
카고크레인에 설치된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거치한 후 강관비계용 파이프다발을 인양하던 중,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전도되는 크레인과 자재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넘어짐2 (하)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작업전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사전점검 실시·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깔판, 깔목 설치를 통한 침하방지조치 실시
굴삭기 운전원의 오조작에 의해 붐대와 함께 강관파이프 다발이 회전하면서 안면을 강타 위험부딪힘2 (하)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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