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의 세부작업 — 안전가시설 작업 (비계)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가설공사 중 안전가시설 작업 (비계)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체결상태 관리 |
|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
| 비계 안전난간 밖으로 과도하게 몸을 내밀어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자재 반입 및 인양 등의 이유로 외부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행위 절대 금지 조치· 외부 비계의 안전난간 보수, 설치 등 안전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 |
|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어 비계 위 작업자가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조립시 비계기둥 및 띠장 간격, 벽이음 간격, 교차가새 설치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 비계 바깥면으로 설치된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 이동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작업발판 상하단 승하강 이동통로는 비계 내부에 설치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설치· 비계 외부로 승하강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한 후 작업을 실시 |
| 가설 울타리의 강관지지대 해체작업 중 기 해체한 수평재를 밟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강관지지대로 올라가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식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 비계 해체 작업 등 고소작업 시, 해체장소가 협소하거나 지형이 가파름 등의 이유로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작업 진행 |
| 추락방지조치 미흡한 상태에서 지상층 전면부 철골기둥의 비계 외측 수직 강관설치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외측 수직강관 설치작업 중 쓰러지는 강관파이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방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방호조치 실시· 작업 전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체결상태 관리감독자 확인 철저 |
| 외부비계 내∙외부 안전난간을 해체 하던 중, 근로자가 비계 내부 구조물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서 임시로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등 추가 안전조치 실시·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추락위험 장소에서 임시로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등 추가 안전조치 실시·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비계 해체자재인 승강사다리를 외부계단 단부에서 낙하시켜 반출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개구부 등 추락위험구간에 덮개, 안전난간, 수직형방망 등 추락방지조치 준수 |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자재 운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뒤집히며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비계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 실시· 작업발판의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설치 |
| 가설계단 해체작업 중 계단 아래쪽 작업자에게 임팩트 렌치를 전달하던 중 상부 계단참에서 해체된 작업발판 사이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9 (상) | 가설계단 진입로 일부구간 해체작업 시 계단참 단부 개방에 의해 개구부 발생 시 안전난간, 울타리 설치를 통한 개구부 방호조치 실시·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설치가 힘들 경우,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지급 및 착용을 통한 추락방지조치 실시 |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해 강관파이프 다발을 하역작업 중, 크레인의 보조원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강관파이프가 근로자에게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와이어로프 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철저· 권과방지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설치 및 조정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 |
| 지게차 운전(후진)중 지게차 운전석의 틸트 레버를 오작동시켜 근로자가 운전석과 마스트사이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불시주행 및 오작동 등을 방지를 위해 지게차 정지 및 시동키 분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해 화물의 운반, 적재, 하역 작업 등 주 용도로만 사용 / 시스템비계 해체 등 고소작업 시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
| 적재된 단관비계다발 하역을 위한 화물고정용 섬유벨트 해체 후 비계다발이 차량하부로 낙하하며 근로자 강타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화물적재 작업 시 최대 적재량 및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적재 등의 조치 준수· 로프 풀기 작업 시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호 주치 실시 |
| 이동식크레인을 통한 전주 인양 후 상차 도중 붐 파손에 의한 붐 낙하 및 근로자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3 (하) | 중량물 인양 시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 외부비계 해체를 위해 비계에 오르던 중 가공전로에 접촉, 감전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 위험 | 감전 | 3 (하) | 가공전로 인근 작업 시 가공전로 차단, 절연용 방호구 등 감전방지조치 실시· 작업 전 절연용 안전보호구(절연장갑, 절연화, 안전작업복, AE형 안전모 등)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
| 강관비계의 기둥을 연결하는 작업 중 강관 파이프가 자중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며 강관의 단부에 얼굴을 맞아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넘어짐 | 2 (하) | 강관비계 설치 작업 시 강관을 가조립 하는 등 임시로 연결할 경우 전도방지조치 실시· 안전모, 작업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 철저 |
|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 비계 넘어짐 방지용 사재 설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바닥 슬래브에 적치된 유로폼 더미에 1차 충돌 후 튕겨져 나오면서 바닥 슬래브에 돌출된 철근에 머리 관통 위험 | 절단·베임·찔림 | 2 (하) | 작업 전 안전모 지급 및 착용상태, 턱끈 체결상태 관리· 쌍줄비계 보강시 5m마타 벽이음 및 버팀 설치를 해야하며,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여야 함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통한 추락방호조치 실시 |
| 바닥 정리 작업 중 측면 벽체거푸집 일부가 전도되면서 근로자가 적재되어 있는 유로폼과 거푸집 사이에 끼일 위험 | 넘어짐 | 2 (하) | 거푸집 전도방지를 위한 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거푸집 조립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전도방지를 위해 안전대책(버팀대와 당김줄 등 설치) 수립 |
| 카고크레인에 설치된 아웃트리거를 지면에 거치한 후 강관비계용 파이프다발을 인양하던 중, 아웃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면서 전도되는 크레인과 자재 사이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 | 넘어짐 | 2 (하)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작업전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사전점검 실시·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깔판, 깔목 설치를 통한 침하방지조치 실시 |
| 굴삭기 운전원의 오조작에 의해 붐대와 함께 강관파이프 다발이 회전하면서 안면을 강타 위험 | 부딪힘 | 2 (하)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철저· 중량물 취급시에는 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 계획서를 작업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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