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의 세부작업 — 굴착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굴착공사 중 굴착작업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흙막이 상부 지상에서 작업시 굴착면 단부로 추락 | 떨어짐 | 9 (상) | 흙막이 상부, 굴착단부에는 안전난간대 설치└ 추락위험 표지 설치 |
|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 부딪힘 | 6 (중) |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유무 확인하여 작업 적합성 확인└ 작업반경 유도자 배치 |
|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 붕괴 | 무너짐 | 6 (중) | 작업전, 작업중 법면 상태, 토질 및 지층 상태를 수시로 확인└ 법면 계측 관리 |
| 굴착법면의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해 법면 붕괴 | 무너짐 | 6 (중) | 굴착법면은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굴착구배 준수하여 안정감 있게 법면 유지└ 법면 상부 하중 금지 |
| 굴삭기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 물체에 맞음 | 6 (중) | 굴삭기 버켓 연결부위 작업 전 체결 상태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 |
| 굴삭기 회전 중 후면부에 충돌 | 부딪힘 | 6 (중)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금지 표지설치, 유도자에 의한 주변 근로자 통제└ 접근금지 방호울 설치 |
| 근로자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충돌, 추락 | 부딪힘 | 2 (하) |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구간 통제 |
| 과굴착에 의한 법면 붕괴 | 무너짐 | 2 (하) | 과굴착을 금지하고 토질에 적합한 굴착 깊이 준수└ 굴착깊이 표시 관리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공식 양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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