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인양의 세부작업 — 작업 양중기 (리프트)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양중·인양 중 작업 양중기 (리프트)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건설용 리프트 연장 설치를 위해 운반구 지붕상판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건설용 리프트 연상설치 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건설용 리프트 연상설치 작업 시, 운반구 지붕상판 전면에 안전난간 설치 |
| 건설용 리프트 해체를 위해 케이지 상부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리프트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 리프트 해체작업 시, 운반구의 과상승 및 이탈 위험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 설치 / 리프트 해체작업 시, 케이지 상부 전면에 안전난간 설치 |
| 리프트 해체작업 후 적재를 위한 운반구 상승 중 운반구 과상승에 의해 기해제된 마스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과상승으로 인한 이탈방지를 위한 임시 안전장치 조치 실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대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하차 후 계속 상승중인 리프트에 재탑승 하려던 중 운반구과 출입구 상부 골조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인증 실시 여부 파악 및 조치· 건설용 리프트의 조작 스위치의 명칭 및 관련내용의 표시 여부 확인 / 건설용 리프트 이외의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 계단 등을 설치 |
|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 마스트 연결볼트 선해체로 인한 붕괴 위험 | 무너짐 | 3 (하) | 마스트 해체작업 시, 마스트 연결볼트의 선해체 및 불완전체결 금지·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화물용승강기 해체작업 중 승강기 카와 균형 추의 무게균형이 쏠리고 승강기가 불시에 상승하여 하강하는 균형추에 깔릴 위험 | 깔림·뒤집힘 | 3 (하) | 화물용 승강기 해체 시, 승강기 카의 전면도어, 상부〮측면 판넬 등을 해체할 경우, 승강기 카와 균형 추의 무게균형을 맞추기 위해 승강기 카에 중량물을 적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진행· 화물용 승강기 해체 시, 무면허업체에 의한 해체작업 절대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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