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인양의 세부작업 — 작업 양중기 (이동식 크레인)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아래는 양중·인양 중 작업 양중기 (이동식 크레인)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입니다. 위험성평가서의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항목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위험요인 | 사고 형태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이동식 크레인 출고 전 검사를 위한 조립작업 중 러그 파단으로 인한 지브 낙하와 그로 인한 근로자 추락 위험 | 떨어짐 | 6 (중)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추락방호망, 안전난간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방호조치 실시· 이동식 크레인 조립작업시 조립매뉴얼에 맞게 작업 |
| 보조붐 확장 중 연결핀 미체결 상태에서의 측면 연결핀 해제로 인한 보조붐 낙하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보조붐 확장 시 메인붐 끝단과 보조붐 연결핀 체결철저·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 배치 후 작업 실시 준수 |
| 크롤러크레인 운전실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카운터 웨이트를 분리(해체)하던 중 미끄러져 낙하하는 카운터 웨이트에 맞을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진행· 중량물을 해체하는 경우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
| 이동식크레인을 통한 전주 인양 후 상차 도중 붐 파손에 의한 붐 낙하 및 근로자 충돌 위험 | 물체에 맞음 | 6 (중) | 중량물 인양 시 낙하 위험장소의 근로자 출입금지구역 설치· 작업 전 반복 하중에 의해 균열 등이 육안검사로 확인 즉시 작업 중단 / 주기적인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 근로자가 와이어로프 줄걸이 작업을 완료하고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는 중 크레인 운전수가 근로자를 보지못하고 인양 중인 T.T.P(테트라포드)와 기 놓여진 T.T.P(테트라포드) 사이에 근로자 협착 위험 | 끼임 | 3 (하) | 근로자가 장비에 근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장비에 접촉 가능 장소 및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건설기계 사용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의 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진행 |
| 근로자가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밟고 적재함에 오르려하다 아웃트리거가 인입되면서 근로자의 좌측다리가 아웃트리거와 적재함 사이에 끼일 위험 | 끼임 | 3 (하) | 하역작업 등으로 적재함을 오를 경우 승강 사다리를 이용· 운전 중인 장비, 작동부 근처 접근 금지 |
| 보조붐대에 설치된 권과방지장치의 전선을 해체하던 중 주붐대에 고정된 로프를 해체 후 보조붐 지지대가 전도되며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 위험 | 넘어짐 | 2 (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해체작업 시, 장비의 제원, 해체 매뉴얼 등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체의 방법 및 순서 등의 해체계획을 수립· 크레인 해체 등 위험작업 시, 작업반경 내 작업자의 접근금지 조치, 작업자와 운전자, 신호수 간의 신호체계 수립 |
| 컨테이너 야적장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컨테이너를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하부에 깔릴 위험 | 부딪힘 | 2 (하) | 자재인양 등 중량물 취급작업 시 낙하위험 지역에 대해 근로자 출입 통제· 하역작업 등 장비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 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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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서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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